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3월 17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기(2023~202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5.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7.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관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제329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비회기 중에도 입법 활동을 위한 간담회와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민원 현장 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이 행복한, 행복동해를 완성하는 데 노력하고 계시는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지난해 3월 강릉 옥계면에서 시작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1년이 됐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산불피해지와 아직 상처를 회복하지 못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옵니다.
피해 지역이 원래 모습을 되찾으려면 수십 년은 지나야 한다고 하니 아득하기만 합니다.
산불은 산림청과 시 산림부서의 노력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함께 있어야만 산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숲과 삶의 터전을 더 이상 화마에 뺏기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날의 불행한 봄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산불 대응 태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도 힘들어하는 산불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각종 의안 심의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시정질문을 알차게 준비하시어 단순한 문제 제기에서 실제 해결책 모색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해빙기 안전사고와 산불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언 땅이 녹듯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동해시가 되기를 오늘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입니다.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최명관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3월 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김향정 의원과 이창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최이순·정동수 의원과 홍성배·김진철·이진호 세무사, 김정남·이정희 전직 공무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시민의 요구사항과 시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3년 3월 20일, 1일이며, 출석 요구 인원은 7명으로 동해시장,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경제관광국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관광과장, 회계과장이 되겠으며, 필요시 기타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하고 사전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보감사담당관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홍보감사당당관 임정규입니다.
‘동해시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명칭과 내용을 현실성 있게 수정·보완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명을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에서 「동해시 시정소식지 발간 조례」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둘째, 유명무실한 편집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광고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시민들의 구독, 관심도 제고를 위해 이벤트를 실시하는 경우, 상품권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감사담당관 임정규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정신문 발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2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적용 대상,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지원 사업과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지도·감독,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준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기선 :
(마이크 끄고 발언) 복지과장 이기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이기선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복지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의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관 의원)
(10시 2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동해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동해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각 종목별 전지훈련팀을 지원하도록 하는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지훈련 유치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만큼, 전지훈련팀에 대한, 유치 지원에 대한 명확히 하는 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명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체육교육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체육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먼저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오름스포츠센터와 동해파크골프장이 상반기 준공됨에 따라 체육시설물 명칭과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과 용어 정비 등 기타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용어 정비입니다.
해오름스포츠센터와 동해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반영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의 구분이 중복되어 용어의 정비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해오름스포츠센터와 파크골프장 시설물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수영장은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와 동일하게 하며,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서는 20%를 감면하였으며, 스크린골프장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15,000원, 파크골프장은 1회 2시간 기준으로 개인 4,000원을, 장비는 1,000원을 적용하며 타 지역 주민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적용입니다.
현재 사회적 약자, 대규모 행사에 대한 개별 감면율이 없어 행사 시마다 적의 판단하여 감면율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스포츠클럽법」과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스포츠클럽 행사와 활동에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감면율을 100%에서 50%까지 적용하고자 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만영 :
전문위원 한만영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 조성되고 있는 해오름스포츠센터, 동해파크골프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어 체육시설물 운영 근거인 사용료를 사전 정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사용료 내용안을 살펴보면 해오름스포츠센터 내 수영장은 근로자복지회관 수영장과 동일하게, 스크린골프장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사용료와 같거나 낮게 책정하였으며, 삼화동 파크골프장은 이용 시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도내 평균 수준에 해당합니다.
안 제2조의 정의 중 1호는 신설 체육시설물을 추가하였고 9호, 10호, 12호의 어린이·청소년·학생 용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현행 조례에 불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감면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운영에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3조1항에 따른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 세부기준인 별표4의 내용 중 등록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0%로 감면하고자 하나 이는 2022년 12월 16일 제정한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기준에 따라 50%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명관 의원님.
○ 최명관 의원 :
네, 최명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 ‘80%로 감면하고자 하나 이는 2022년 12월 16일 제정한 「동해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기준에 따라 50%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라는 검토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최명관 의원 :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는가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대로 파악을, 확인을 못한 상황에서 80%를 적용을 했습니다.
50% 맞습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뭐 요금 부분이야 뭐 우리 또 과장님께서 또 심도 있게 책정을 또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동해파크골프장에서 이제 단체로 돼 있고, 돼 있는데 이게 단체가 1명당 3,000원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럼 단체의 어떤 인원수는 지금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제가 이게 아무리 봐도...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단체의, 그 개인이 혼자 와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개인이 되는 거고요.
○ 안성준 의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단체는 뭐 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의 인원에서 단체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3,000원으로 적용을 합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단체라는 개념이 뭐...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특별하게 어느 일정의 인원이라고는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조금 기준이 없으면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겠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러니까...
○ 안성준 의원 :
조금 저는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 안성준 의원 :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개인이 사용했을 경우는 뭐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뭐 연습장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단체로 운영을 해서 이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단체 인원을 특별하게 규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기 해오름스포츠센터의 수영장 보면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에 한해서 추가로 20%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의도로?
뭐 고민은 하셨겠지만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일단은 산업단지 안에 수영장을 운영을 하게 되고 아시다시피 동서발전을 통해 상생협력을 통해서 열에너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입주기업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좀 혜택을 주는 게 보기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는 감면을 해줄 수는 없고요.
20% 정도로 감면을 해주려고 만들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 스크린골프장을 보면 18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그럼 이제 1시간, 1회 1시간 기준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보통 스크린골프장 18홀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시간 소요가 한 2시간 조금 넘죠?
뭐 저는, 아마 18홀.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도 확인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 안성준 의원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한 시간 정도면 18홀이 가능하다고, 이거는 일단은 게임은 아니고요.
개인 연습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들어서.
○ 안성준 의원 :
아, 게임을 했을 때가 아니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게임이 아닙니다.
네.
○ 안성준 의원 :
게임을 했을 때는 뭐 2시간 넘게 걸린다는 얘기가, 저도 들었는데, 아.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그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러니까 연습 개념의 논리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안성준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저희가, 저희나라가 법규마다 이제 청소년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근데 지금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이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청소년 나이를 저희는 「청소년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가 기준인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맞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이 시설은 지금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으로 지금 요금 자체를 책정하셨나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렇다면 0세부터 12세까지 지금 어린이.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아동의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금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이게 조금 어느 정도는 세분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왜냐하면 유아 나이와 아동의 나이는 틀린 개념이라서.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이제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미취학.
○ 김향정 의원 :
미취학 아동에 대한 요금과 이제 취학하고 나서의 12세까지의 요금이 틀리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보시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저희는 이제 실제적으로 현행에서는 유아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린이를 아예 12세 이하로 뒀기 때문에 유아를 동등하게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유아에 별도의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굳이 어린이 이하는, 12세 이하는 전부 유아랑 포함을 시켜서 요금을 책정을 했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취학한 후부터 12세나 13세까지는 이제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부과시키더라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근데 저희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냥 12세까지라고 하면 다섯 살이면 저희가 이 체육시설을 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이들은 물놀이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렇다면 5세가 할 수 있는 물놀이와 12세는 틀리거든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김향정 의원 :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 했을 때, 요금이 어느 정도는 감면되어야 되지 않나?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아, 추가로 더 감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향정 의원 :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한번 더 알아보시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네.
○ 김향정 의원 :
적정하신 것 같으면 그 룰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거는 감면율을 80%에서 50%로 수정하는 거죠?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의장 이동호 :
네, 이게 오타예요?
아니면 이렇게 80%로 됐던 거예요?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포츠클럽법」만 적용을 제가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의장 이동호 :
네, 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조례를 미처 확인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음, 그래요.
그럼 50% 수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이선우 :
네.
○ 의장 이동호 :
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80% 감면에서 50% 감면입니다.
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9. 제8기(2023~202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41분)
○ 의장 이동호 :
네, 의사일정 제9항, ‘제8기 2023~2026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보건정책과장님께서 승진교육으로 인한 임시회 불참으로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보건소장 최식순입니다.
지난 2월 22일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추진 배경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유관기관, 보건 의료전문가, 주민대표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동해시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4년간의 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추진할 지역 보건 의료계획 수립이며, 아울러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욕구 충족과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혁의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단을 구성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시의 지역건강 수준 및 질병 통계 등 지역 보건 의료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 확보와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9월 25일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 요구도 조사 등 의견 수렴과 추진 전략 및 과제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과제의 타당성 확인 및 의견을 모으기 위하여 여러 번의 실무 회의를 거쳐 금년 1월 최종 중장기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시장님, 도 의원님, 시 의원님, 의사, 약사 등 보건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회에서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역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3월 중 최종안을 강원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서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보면 우리 시 인구 현황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으며 인구감소 현상도 뚜렷하고 의료취약인구가 전국을 대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또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타 시도보다 높은 수준이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자살, 뇌혈관질환, 폐렴 순이며 계속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강수준을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건강행태 중 걷기 실천율,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건강생활 실천율, 고위험 음주율, 금연 시도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민 요구도 조사 결과는 보건소에서 우선순위를 둬야하는 사업 대상은 자살 및 치매 등 정신건강사업,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이며 우리 시 의료인 수는 타 시도에 대비하여 적으며 상급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없으며 행정동별 의료기관 수익격차가 존재하며 취약지역 중심으로 자원 확충 및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고 우리 시 내부의 역량 및 외부환경요인을 고려한 SWOT 분석 결과 감염병 대응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이동식 사업 강화, 치매 및 자살 등의 보건사업에 지역자원 협력 및 연계 강화, 비대면 스마트케어 등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7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 만성질환 건강관리 역량 및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관리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 정책에 역점을 두었으나, 지난 4년간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사업 성과는 다소 미흡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금년 8기 계획에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입니다.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수립은 지역현황 분석과 7기 평가, 중앙-강원도-동해시 정책 방향에 기반하여 실질적인 동해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결과 중심의 목표와 건강지표를 선정하였고 자원확충 및 지역자원 협력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신종감염병 등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둘째, 의료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한 인프라 격차 해소 및 인구 집단별 노인, 성인, 아동에 대한 보건 사업 강화 정책과 셋째, 지역내 다분화 협력을 통해 의료, 건강, 복지, 요양 연계 강화 및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정책과 넷째, ICT활용 행정 효율화 및 지역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의료정책 기반강화 추진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추진할 제8기 지역 보건 의료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코로나가 감염자 수가 어떻게 됩니까?
동해시...
○ 보건소장 최식순 :
지금 뭐 20명 내외로 10명에서 20명 사이는 그냥.
○ 의장 이동호 :
내외로?
○ 보건소장 최식순 :
근데도 계속 나오고, 또 주말 가면 조금씩 줄어들고 또 주중에 조금 올라갔다가 그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유지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없어질 시기가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지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대중교통 내에서 마스크는.
○ 의장 이동호 :
네.
○ 보건소장 최식순 :
전부 다 이제 전면 권고사항으로 해제됐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감염 취약시설은 아직까지는, 약국 이런 데는 아직까지 마스크가 착용돼 있고, 지금 그 보건소에 선별 진료소도 점차적으로 아마 민간병원으로 다 이관시키지 않을까.
○ 의장 이동호 :
네.
○ 보건소장 최식순 :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본 거기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그 정책에 맞춰서 따라갈 그럴 예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셨고, 또 많은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전염병에 좀 대응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정책이나 이런 부분 내용은 설명이긴 한데 제가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부탁 좀 드리려고요.
나눠주신 그 책자에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그 우리 보건의료계획 4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동별 건강 주요 지표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네.
○ 정동수 의원 :
이 지표를 보시면 좀 느끼시다시피 뭐 환경적으로 아주 안 좋은 데는 당연히 지표가 안 좋고, 뭐 청정한 데는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지표를 보면 환경적인 문제가 좀 있는 동네는, 동네임에도 불구함에도 지표가 안 좋은 데도 있고, 의외로 또 지표가 좋은 데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은 큰 문제가 없으나 경제적이나 그 마을의 구조적인 어떤, 지형적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삶의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건강이 이렇게 같이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의료계획을 잡아서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 집행부의 행정정책에 해당되는 환경과든 어디든 간에 복지과든 이런 부분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취약계층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그동안에 우리 지난 3년 간은 코로나로 해서 아무래도 의료 예방이나 이런 사업보다는 감염병에 우선적으로 정책을 두고 사업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것 같고, 이제부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각 동, 이동보건소도 운영하면서 우리 방문간호사들이 또 현지에 직접 다니면서 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만나서 상담도 하고 또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지 쪽은 지원하다 보면 어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복지 지원을 하겠다, 이 정도가 기준인데 사실은 복지적인 부분 이런 게 취약하다 보면 건강도 자연스럽게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복지에 다른 측 지원도 좀 가능하게끔 하여튼 면밀히 다양한 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최식순 :
네,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민귀희
- 최이순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이기선
- 가족과장조훈석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박희종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순희
- 녹지과장심정교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