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51회 제2차 본회의(2025.04.1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4일(월) 오전 10시 1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3.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4.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7.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1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11분)

○ 임시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일, 1일간의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가 작성·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에 감사 일정, 수감부서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안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0분 자유발언(김향정 의원)

(10시 1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김향정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정 의원 :

우리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김향정 의원입니다.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해시에서도 야간과 휴일에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다둥이 엄마입니다.

아이가 밤에 아프기라도 하면 아직도 당황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들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잘 놀고 멀쩡하다가, 밤에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토하거나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경황이 없어 먼저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야간 응급실에는 소아과 응급진료를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중환자나 부상자가 우선이고, 발열 토사 등 소아질환을 앓는 아이들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 동해시에도 24시간 응급진료기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소아환자는 증상에 따라 그리고 연령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부족하고, 소아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아산병원도 의정 갈등 이후 소아환자를 받지 않아, 원주나 심하면 서울로 가야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발열, 기침, 구토, 설사 등 심각하지 않은 소아질환으로 한밤에 원주나 서울까지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픈 아이를 두고 무작정 날이 밝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 정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동해시 엄마아빠들만 겪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이미 2014년에 ‘달빛어린이병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아이가 밤중에 아파도 진찰은 낮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병원입니다.

소아 경증환자에게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먼저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응급실에서는 기본 진료비 외에 응급관리료가 추가되지만, 달빛어린이병원에서는 일반 소아과와 동일한 진료비가 적용됩니다.

둘째,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우선이므로, 경증 소아환자의 경우에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소아청소년 전문의가 직접 진료하므로, 외과나 응급의학과 전문의보다 아이에게 맞는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109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미 춘천, 원주 두 곳에 있고, 오는 5월 1일부터 강릉에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생깁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우리 동해시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이 조속히 운영되어야 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병의원에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필요한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이미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절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병원 진료 후, 약 타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작년 말 「동해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천곡동의 「삼삼온누리약국」은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간과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과병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에는 소아과와 소아과의사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별 소아과의원에서 독자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면, 기존의 응급진료기관에 야간진료가 가능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속초의료원과 영월의료원, 태백병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삼척의료원도 소아과 전문의 채용을 통해 야간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심야약국 조례를 제정한 것처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작년에 동해시에 343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3개월 동안에도 100여 명의 새 생명이 우리 동해시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이며, 우리 시가 0.95명입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밤에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면 어쩌지?’라는 엄마아빠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합니다.

아픈 아이가 1분이라도 빨리 진료를 받고, 조금이라도 아픔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문영준 권한대행님, 국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병의원과 의사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향정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시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5.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성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행정과장임정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전춘미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황복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선우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건축과장 직무대리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