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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제1차 본회의(2025.04.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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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4월 10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4. 10분 자유발언

5.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임시의장 선출의 건

8.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 계획의 건(정동수 의원)

4.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5.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7. 임시의장 선출의 건(의장 제의)

8.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9.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의는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3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3월 31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동호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 계획의 건(정동수 의원)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정동수 의원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어촌활력증진지원 시범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점검하고, 대진항 다목적센터의 활용 계획 및 올해 진행된 사업 내용을 청취하여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변 공원 재구성을 위한 조경 및 휴식 공간 정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5년 4월 11일, 1일간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총 4개소로,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조성 현장, 보건의료 거점 공간, 대진항 다목적센터, 대진항 다목적광장 개선 대상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정동수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0분 자유발언(이동호 의원)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동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 권한대행 문영준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우리 동해시에 제일 필요한 행정은 무엇입니까?

도로의 확충, 복지의 확대, 일자리 창출, 경쟁력있는 관광사업, 인권의 보장,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과 질 좋은 교육 등 열거하자면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습니까?

동해시의 곳간이라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예산 확보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정부 지원금, 세수 증대, 민간 투자 유치, 공공사업 및 프로젝트, 지역 주민의 참여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산 확보에서 핵심일 수 있는 국도비 확보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별로 내년도 국가 예산을 신청합니다.

중앙부처는 이를 심의해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부처별 예산을 제출하고 기재부는 정부안 심의 후 9월 초 정부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도비의 분배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부처에 예산을 요구하고,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재원의 한계로 타당성 있는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들고자 지자체들은 절실하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 확보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핵심사업을 발굴하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심전력(全心全力)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 통합회계 예산 총계는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는 강원본청 27.03%, 속초시 18.35%, 동해시 17.77%로 높지 않은 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는 우리 동해시의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2026년도 시가 설정한 국도비 확보액은 2,600억 원으로 개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전년 대비 약 100억 원 4% 증가한 규모로 계획된 국도비 예산사업은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재생, 무릉계곡 전기 지중화 및 케이블 교체, 무릉별유천지 수변복합문화플랙스 조성 및 국민여가캠핑장조성 등 총 52건으로 신규사업을 중점으로 예산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탁상공론(卓上空論)의 논리나 이론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때, 국도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다섯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요청을 위한 보고서나 제안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예산을 요청할 프로젝트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에 기반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현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산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후 기대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세부 예산 요구서 작성 시에 필요한 예산과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하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여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 및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국비 지원을 위한 공모 사업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균형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때 타 시군과의 경쟁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예산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가 요청하는 예산이 중앙정부의 정책 목표와 일치하도록 세부 계획을 조성하여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전환, 교통 인프라 개선 등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과 맞물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적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 및 지방 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유리하게 배분받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해시의 필요와 우선 사항을 알리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강원도 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의 예산 요청을 하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역과의 연대도 필요합니다.

넷째, 예산 집행 후 성과를 홍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산을 확보한 후, 정해진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여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산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향후 추가 예산 확보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도비와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산 요청에 있어 설문 조사,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 ‘발로 뛰는 행정’으로 애써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경기침체와 정부 세수 결손으로 인해 출자·출연기관뿐 아니라 여러 단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에 따라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동해시의 현안을 소통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고, 협력과 대응으로 국비 확보 및 주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산적한 정책과 사업, 신규사업들, 특히, 국책사업인 동해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에 집행기관 및 관계자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실하고 절박함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동호 의원의 10분 자유 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시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6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2건 등 총 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행정과장 임정규입니다.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수시 포상 심의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심의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대신하던 포상 심의를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 포상심의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저는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이 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했을 때 조금 이제 참고해서 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님 상을 기념식 뭐 이런 때 보면 드리거든요.

식장이나 아니면 뭐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쭉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의원이 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보면 저도 이제 동해시장님 상을 추천을 해서 이제 뭐 받은 적도 있고 이러는데 어떤 경향이 있나 하면, 여기서 무슨 기념식이면 어떤 단체에 5명 이렇게 티오를 줘요.

그러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억지로 5명을 맞추려고 그 단체에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을 받는 거는 좋을 수도 있는데 진짜 그 상 받는 사람들 중에 누가 봐도 아 저분은 뭐 시장님 상을 받을 만하지 이런 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끼어 있음으로 해서 막상 상 받는 분들이 나중에 행사장 가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상을... 기쁘게 좀 안 받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운영상 좀 주의해서 상이 남발되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좀 신경 써서 이게 주무 부서가 이제 행정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하여튼 뭐 영예감(榮譽感)의 훼손이 없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상 받는 분들이 기분 좋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이 위원회에서 하는 게 관내에 계신 분들도 심의를 하고, 관외에 계신 분들도 심의를 하십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이동호 의원 :

지금 관외에서 작년 한 해 관내에서 포상했던 분들의 숫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되시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정확히 숫자는 지금 이제 제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관외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저희들이 감사를 좀 드릴... 표현을 할 일이 있으면 감사패 이런 걸로 대신하는 경우가...

이동호 의원 :

몇 건 정도 됩니까?

○ 행정과장 임정규 :

작년에 전체 작년에 감사패 나간 게 5건 정도.

이동호 의원 :

5건 정도요?

이게 이제 한 번 주고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 관내에 계신 분들, 관내에는 동해시에 계시니까 뭐 축제 행사라든가 행사라든가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동해시에 기여했으니까 감사패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동해시에 기여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을 축제라든가 동해시 중요한 행사라든가 그래서 초청해서 안 오시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초청장을 발송해서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 행정과장 임정규 :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 이렇게 저희들이 서한문을 좀 보내드리거나 연말에 연하장을 좀 보내드리거나 뭐 이렇게는 하는데 행사장에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이동호 의원 :

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3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입니다.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이유로는 공익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공익적인 상황에 따라 시장의 판단 여지를 조례에 담음으로써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공익적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수강료 면제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강당, 기타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6조제2항제7호에서 수강료 면제 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평생학습과장 김은서 :

평생학습과장 김은서입니다.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완을 하고 인근 지자체와 형평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임시의장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0조에 의거 사전 논의한 대로 박주현 의원을 임시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출의 건’은 박주현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은 임시의장께서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석 교대)

○ 임시의장 박주현 :

박주현 의원입니다.

잠시 임시의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40분)

○ 임시의장 박주현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재, “조례 제4조제2호의 ‘6개월’을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로’로 한다.”로 변경하는 안으로, 현재 우리 시 조례의 조문에는 ‘우리 시에 거주한 기간’만을 지원대상의 범위에 넣고 있어 ‘주민등록 상 등록’의 여부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입법 취지는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동해시에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생활인구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례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을 경우, 법령작성 기준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실거주를 하고 있는 생활인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례의 해석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가 동해시에 실거주를 하는 생활인구까지 확대하는 성격이 아닌 이상 본 조문을 개정하여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시의장 박주현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이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 임시의장 박주현 :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임시의장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9.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자치 입법권 강화 및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해 해당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부 합동 평가 지표 실적 당선 조건에 부합하게 개정 방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의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 관련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별표에 명기된 수수료의 중복 내용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월요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위 종료 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5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임시의장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7인

  • 민귀희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성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김형기
  • 홍보감사담당관이용빈
  • 행정과장임정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김남진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환경과장황복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선우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송영애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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