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39회 제2차 본회의(2024.04.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7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2.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안성준 의원)

3.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귀희 의원)

5.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9.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1.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1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1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5일에서 16일까지, 2일간 현장 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오는 6월 예정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계획서가 작성, 채택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의 시정을 요구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34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동해문화관광재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그 밖의 감사 일정, 수감 부서별 감사 자료 요구 목록, 감사 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10분 자유발언(이창수 의원)

(10시 1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송정동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이창수입니다.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현재 해군은 송정동의 해군 작전헬기장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어뢰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해상 작전헬기 MH-60R 시호크 십여 대를 배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 산하의 623헬기대대가 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전헬기장에는 단순히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만 건설하는 게 아닙니다.

46,200㎡의 부지에 탄약고, 격납고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소, 윤활유 및 폐유 보관소 등의 시설물이 들어섭니다.

해군은 지난 1월 말에 총사업비 625억 원 규모의 작전헬기장 건설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2027년 7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14일, 입찰에 참여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과 총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조만간 현장설명회가 다시 개최되고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전헬기장이 들어서는 송정동 주민들은 최근 13개 단체로 구성된 작전헬기장 반대투쟁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작전헬기장 건설을 막겠답니다.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작전헬기장 건설이 강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다쳐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저는 작전헬기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송정동 주민들의 작전헬기장 건설 반대 움직임을 적극 지지합니다.

해군 작전헬기장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동해시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먼저, 주민들이 겪게 될 소음 피해 때문입니다.

동해항을 오가는 차량 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헬기 소음까지 겪게 되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삶의 터전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음 피해와 주민 건강에 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3년, 횡성군을 대상으로 한 군용기 소음 피해 건강 영향 조사에 따르면,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혈압과 심장질환, 이명과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6배 높았습니다.

2019년,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 건강조사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혈압 증세는 인근 지역보다 6~10% 높고, 우울, 불면, 불안 등 정신질환자가 20.9%로 인근 주민의 7.1%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소음에 특별히 취약하여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난청을 넘어 뇌졸중 및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겪고, 어린이들은 학습능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산만 행동 및 자폐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헬기 소음은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대처하거나 회피하기 쉽지 않으며 전투기나 일반적인 소음보다 더 큰 충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헬기 꼬리 회전축에서 고주파의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헬기 소음 지역 아동들의 자폐 증상 발병률은 15.2%로 전투기 소음 지역보다 최소 2배, 일반 지역의 8배나 된다고 합니다.

제가 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정동에 조성 예정인 작전헬기장은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지정될 수도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우리 동해시의 동의 없이도 군사기지나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도 제한과 비행안전구역 설정, 군사기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 내에 제한 보호구역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송정은 물론 천곡과 북삼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약 2,200,000㎡, 즉 665,000평 정도가 통제 보호구역이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동해시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동해시가 군사 도시로 바뀌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해군...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동해시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인구 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우리 시에 해군 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군인 가족을 포함해 수백 명의 인구가 늘어, 약간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규언 시장님은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 ‘북방경제를 주도하는 산업물류·관광 휴양 도시’를 제시하셨고, 며칠 전 국회의원과 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관광 휴양 글로벌 도시를 주창하셨습니다.

올해 초, 동해시는 우리 시를 전국 10대 관광 도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관광 홍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군사 도시와 관광 휴양 도시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군사와 안보시설이 관광 상품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수백 명의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 생활 인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몇 억 원의 경제 효과를 위해 포기하고 희생할 대가가 너무 큽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우리 동해시의 미래를 북방경제를 선도하는 산업물류·관광 휴양 도시가 아니라, 군사·안보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주장하시는 시민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시민들이 반대하는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해군 헬기장 건설 입찰 공고는 즉각 취소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10여 곳의 작전헬기장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해시가 갑자기 작전헬기장 건설지가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 사업은 우리 동해시민의 바람과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졸속 사업입니다.

해안과 가까운 주거지와 상업시설은 관광지를 개발하는 데 더없는 장점이 되지만 소음 피해가 심한 헬기장 건설에는 크나큰 단점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철책선에 묶여 있던 아름다운 해안이 이제야 우리 동해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다시 군사시설로 묶어 둘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삼척 쏠비치와 양양 인구해변을 부러워만 하지 맙시다.

우리 시는 더 좋은 해안과 해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개발하여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해안과 해변, 관광 휴양 도시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창수 의원의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시정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이동호 박주현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반대의원(3인)
이창수 최이순 김향정

4.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건물 증축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박주현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반대의원(2인)
이창수 최이순

7.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6인)
이동호 박주현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기권의원(1인)
최이순

8.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박주현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박주현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무릉사업단장홍성표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