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4월 12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9.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9.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귀희 의원)
11.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3.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현장 방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4월 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주현 의원의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주현 의원께서는 발언석에 나와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기립)
네, 박주현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동해시의회 의원 박주현.
○ 의장 이동호 :
네, 의원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일동 착석)
다음은 박주현 의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박주현 의원 :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따뜻한 눈길과 정다운 말씀으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선출해 주신 많은 분들의 깊은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기대에 부응하고, 동해시의회와 동해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함께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의 신뢰를 얻는 동해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박주현 의원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동해시민의 행복과 동해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향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향정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역 내 균형 있는 지역 보건 서비스 실현과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질 높은 근로환경 지원 강화 방안 및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관내 보건복지사업 현장의 중심인 북삼, 묵호 건강증진센터와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역자활센터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해시 관광산업의 명소인 무릉별유천지와 지역 창업 활성화 창출 현장인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여 관광객 체험시설 이용 불편 사항에,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창업 육성 여건 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향후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총 6개로 북삼, 묵호 건강증진센터, 동해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및 동해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장, 동해시 창업보육센터, 무릉별유천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김향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김향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주현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4건 등 총 8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2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최이순입니다.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보정기간을 명확히 하여 법리 적용의 오해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보정기간은 물리 해석상 10일로 되어 있어 주민 조례 발안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이 충분치 않아 이를 연장하여 법익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의 보정기간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제2호의 기간과 상충하므로 권익 보호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여 15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필수 위임 조례입니다.
그래서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없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해시의 지속 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는 법률상의 책무를, 제4조에서 6조는 지속 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의 점검에 대한 사항과 제8조는 추진 사항에 따른 위원회의 의견 제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관련 조례 및 행정계획에 따른 통보 사항을, 제10조에서 11조는 지속 가능발전에 따른 발전 지표와 지속 가능성 평가,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지속 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활동 사항과 제13조는 지속 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 15조는 지속 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제16조는 의회와 국가위원회에 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어서 특별히 언급할 사항은 없고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큰 부분으로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전략과 이런 계획들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정동수 의원 :
지금 저희들 검토보고 부분에서 보고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 정동수 의원 :
범위를 조금 상위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신영선 :
네, 보고에 대한 부분 또 만약에 법령에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기본전략과 추진계획과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 보고 같은 것들은 거기에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정동수 의원 :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 정동수 의원 :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법」 제32조4항에 의거, 동료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16조 의회 등 보고 부분에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동해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시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동해시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방금 정동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동수 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의원 계시면 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수정안 동의안은 박주현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최이순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이동호 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럼 ‘동해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행정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의 관심도 제고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모금 활성화와 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사업 추진 시 기금 재원을 타 회계로 전출 가능케 하는 근거 마련을 안 제9조의2에, 기부자에 대한 예우 신설을 안 제24조에, 기부 활성화 추진을 위한 규정을 안 제2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행정과장 이월출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사전 토의 때 이제 말하자면 전문위원님께서 특별회계 부분은 이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이 고향사랑기금이, 기금하시는 분이 지정 기부도 할 수 있고 특별회계 부분으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시에는 그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타 회계 전출로는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를 전부 다 열어 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것이고 또 기부를 하고자 하는 분이 특별한 회계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에도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 부분은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심의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잘 들었고요.
저는 그런데 별로 동의가 안 돼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면 제9조의2항에 보면 이제 여기 문구 중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특별회계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의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그러면 이제 표결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네, 행정복지국장님, 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저희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목적 중에, 예를 들면 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취약계층 지원이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나 자활기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 이런 데 가서 주차장이라는 게 우리가 지역의 주민 간의 주민 복리 증진이나 편의 증진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갈등 해소 그런 측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장 특별회계도 그런 부분에 전출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법령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하지 마라는 거는 기존에 하던 시책에 투입하지 마라는 거지, 우리 시책을 새로 발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반기에 장애인 친화 미용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묵호 쪽, 천곡 쪽, 북삼 쪽에 한 곳씩 둬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책을 자꾸 발굴해서 이 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일반회계만 갖춰놓고 사용한다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반론을 좀 얘기하면요.
그거는 아까 장애인 미용실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5월달에 추경도 있고요.
또 하반기 되면 2회 추경도 있어요.
그럼 일반회계에,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반영해서 해도 되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해도 되고.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이제 한쪽 부분만 이렇게 염두에 둬서 사업을 이제 하게 이렇게 회계 간의 칸막이를 치느냐 이런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왜 특별회계 부분을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냐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저번 사전 토의 때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집행부가 사업하는 데 일반회계 편성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포함된다고 해서 저는 크게 문제될 것도 없지만, 제가 저번에 전문위원님이 사전 토의 때 했던 논거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가 의회에서 발언할 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원님, 그게 이제...
○ 이창수 의원 :
잠깐만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발언하실 때 저는 좀 타당한 이유를 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 미용실은 일반회계 추경도 보통 두 번 있고 본예산도 있고 그러면 1년에 세 번 예산 편성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특별회계에서도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문제도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생겼나 하면 그게 기금 간에, 회계 간에 칸막이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고향사랑기금도 일반회계에 다 편성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또 특별회계 재원이 모자랄 경우에 이게 또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여지를 두고 가는 그런 조례인데 그걸 굳이 닫아놓고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국장님이 말이 길어지시니까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원칙이 뭐냐면 대부분 일반회계를 편성하고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고향사랑 기부금도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법령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저희들이 특별한 그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제 뭐 다른 분야로 사용한다 이런 이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저는 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이 이제 반론을 피시는데 그게 설득이 안 되는 반론이어서 제가 좀 아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과장님께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 기부금을 낼 때 지정을 할 수 있다.’ 그 지정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정이라는 것이 내가 돈을 내면서 이 돈을 결식아동이나 어떤 부분에 써 달라고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구태여 고향사랑 기부금이 아니어도 우리는 성금 많이 내지 않습니까?
장학금으로 써주십시오.
이건 뭐 어떤 부분에 써주십시오.
취약 부분에 써 달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반 성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받아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기부할 때 이렇게 특별 지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로 정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써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의가 아닌 다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부분의 돈을 내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시가 또 예산을 더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기부할 때 지정하는 부분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건 별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구태여 특별한 목적이 없는데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모든 게 다 잡혀 있는데 특별회계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주목적이 ‘기부할 때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건 제가 볼 때는 선의도 많겠지만 일부분은 또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어떤 구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지정 기부를 말씀드린 것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할 수 있는데 지정 기부도 가능하도록 이 「기부금법」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기부하시는 분이 특별한 회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지정 기부를 할 때는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라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그것을 특별회계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 이창수 의원 :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 좀 타당한 이유를 말씀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있죠?
말하자면 어떤 A라는 분이 100만 원을 고향사랑 기부금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100만 원 가지고 뭐 결식아동 도와주는 데 쓰라 이러면 그 목적에 맞게 일반회계 예산 편성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네, 근데 지금...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의원들에게 질의·응답할 때 본인들의 논리를 피는 데 있어서 좀 타당한 이유를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별회계를 해야 된다는 이유를 댈 때 타당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회계로써 할 수 없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 그런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 행정과장 이월출 :
아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기부하시는 분이 지정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고향사랑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타 회계 전출로의 회계를 열어 놓은 거고 어제 토론회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그 심의에서 불가 판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요.
이 조례안은 이 고향사랑기금이 그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과 특별회계 사업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열어놔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잠깐만 이 말이 길어지는데 내가 봐서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인데 조금 전에 심의위원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 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기능을 진짜 잘 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시장님이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체를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이럴 때 자료 요구해서 한번 심의위원회든 뭐 여러 가지 위원회들 하면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 위원회 기능을 본질적으로 시 집행부가 인정해 주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좀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굳이 타당한 이유도 아닌 걸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한번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했다가...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장님, 제가 한 말씀 하고...
○ 의장 이동호 :
네, 행정복지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가 비유가 부적절했는지 타당하지 않다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A라는 사람이 내가 저소득층의 의료 지원에 기부하겠다 그러면 이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일반회계 편성... 일반회계도 의료급여 지원금을 또 편성해야 되고 의료 특별회계에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이중적인 문제 있고, 또 예를 들면 이 기금을 자활 돕는 분들한테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부했을 때는 자활기금 특별회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입니다.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논점이 흐려지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시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 예시는 거기에 합당하다 이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사업도 테크닉이 필요하듯이 예산과 기금의 운용도 테크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적사업비처럼 경직돼 있는 어떤 부분들은 반드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가장 운영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논점은 그런 다양한 어떤 출향 기업이 되든 아니면 어떤 인사가 되든 어떠한 예산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가장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흐름의 진입 장벽을 지금 열어 놓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해야지.
미용실은 온당치 않고 아까... 특수 목적 사업처럼 정확하게 딱 의료 지정을 딱 하고 자활로 딱 해서 들어왔을 때는 그 특별회계로 정해서 그냥 쭉 진행하는 것들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되는 건 다 되겠죠.
하지만 시기적인 거, 절차적인 거, 사업의 완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는 예산 운영의 테크닉적인 부분에서의 진입 장벽은 넓혀야 되는 것들이 온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회계로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이 예, 저 예 이렇게 작은 예시를 가지고 지금 하다 보면 이게 기본적인 논점이 흐려집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원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는 개념의 논리가 아니고 아까 우리 정동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이걸 왜곡되게 생각을 하면 한없이 왜곡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폭넓게 어떤 영역으로 해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다 틀리다는 어떤 논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자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부분에서 좀 봤을 때는 제대로 좀 보고 좀 판단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하게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 :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법을 제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허점도 우리가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특별, 특별히 지정을 해서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가지 중에서 2~3가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들어올 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걸 우리는 잡아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이걸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법이라는 것이 정말 단 하나의 허점도 최대한 없게 만드는 것이 법 아닙니까?
두리뭉실하게 뭐 웬만하면 해주지,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법은 정확... 완벽히 막으려고 하는 것이 법이거든요.
좀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또 구태여 그런 특별히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어서 구멍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저는 그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하신 말씀을 존중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제정과 개정을 한 이후에 그 법에 의거해서 일방통행이 되는 부분에서의 우려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막는다는 어떤 논리도 저희가 인정은 합니다.
이해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이 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것들이 바로 일방통행으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는 시건장치를 지금 담보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해버리면 시건장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적 영역 안에서 적법한 범위 안에서 지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개정을 통해서 우려됐던 부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시건장치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로써 만약에 이걸 해석한다 그러면 어느 법을 함부로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저는 시건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우려되는 것들이 예측 가능하고 예상이 되는 어떤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된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테크닉과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지금 진입 장벽을 지금 열어 놓는 것이고 거기에 우려되는 어떤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거를 수 있는 지금 시건장치도 확보돼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지금 개정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은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최이순 의원 :
제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공부할 때 그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독립성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죠, 사실.
동해시 같은 경우는 웬만한 위원회는 다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 때 조례에서 제가 그런 걸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례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위원을 선정할 때 그 ‘동해시장은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위원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제가 빼자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손들기 해서 좀 모자라서 이제 그게 잘 안 된 건데.
사실 그러한 조항 때문에 위원회가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과반을 넘겨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해시 위원회가 정말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건장치도 중요하지만,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완벽히 막을 수 있는 구멍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준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좋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막아 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 :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의안명이라는 게 지금 보고, 검토 보고서에 의안명이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의안’이에요.
그거를 고민을 하시면 이게 막아 놓은 게 좋은가, 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을 좀 풀어주는 게 맞는가를 마지막으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사업이 중복될 것 같은 그런 우려 때문에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보고 의견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월출 :
아니, 중복되는 사업을 될 수 있으면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 의장 이동호 :
네, 그러니까요.
○ 행정과장 이월출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 의장 이동호 :
네.
○ 행정과장 이월출 :
새로운 사업에 지정 기부한 기부자가 있다면 그 목적 사업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계 간 전출을 특별회계까지 열어 놓은 것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수정안, 다시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를 빼자는 얘기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9조.
○ 이창수 의원 :
제9조2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문구 중에 ‘특별회계’ 이 부분을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동의안이, 동의하시는 의원이 최이순 의원하고 김향정 의원이 동의하셨는데요.
네,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동의안은 찬성 의원이 없으면 원안이 가결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이창수 의원,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원안이 상정됐음을 선포합니다.
○ 이창수 의원 :
잠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요.
○ 의장 이동호 :
네.
○ 이창수 의원 :
의사를 이제 수정안은 부결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 이창수 의원 :
원안에 대해서 과반이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어요.
기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 박주현,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이동호.
그래서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민귀희 의원)
(11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이번에 발의되는 가정센터의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 적용 시 혼동 사항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해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가 상위 법령 및 업무 지침과 차이가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사항을 「동해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 전용하고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가족과장 석해진 :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이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 송달 시,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고지서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채병창 :
세무과장 채병창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동해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 안건은 취득 2건으로, 토지 17필지와 건물 4개동입니다.
2쪽, 관리계획 대상 재산 현황입니다.
먼저 무릉사업단 소관,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건물 증축 1건과 산업정책과 소관,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 1건입니다.
3쪽, 사업별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무릉별사업단 소관,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건물 증축입니다.
본 사업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근대 산업 역사를 보존한 쇄석장 건물을 전시 및 문화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위치는 삼화동 762-6번지로 제3지구 조세실 B동을 당초 리모델링하고자 하였으나 최종 일부 면적 증축으로 변경되어 이번에 심의를 받고자 하며, 층별 현황은 지상 1층과 지하 4층 규모로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 50억입니다.
4쪽입니다.
재원 조달은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 원, 시비 17억 5,000만 원으로 무릉별 쇄석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건물 건립입니다.
취득 재산은 추암동 714번지 일원 토지 17필지와 건물 3개 시설 신축 사업으로 수소 저장 및 운송 관련 산업진흥과 기술 검증 기반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저장 운송 산업의 상용화 촉진을 통해 미래 수소 경제 공급망 완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으로 산업진흥센터, 안정성 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먼저, 토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4년 5월부터 연말까지 취득 예정으로 기준 가격은 20억 5,400만 원이며 소유자인 주식회사 GS동해전력과 협의하여 당초 토지 분양가에서 44.5% 인하한 가금액으로 매입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8억 1,600만 원입니다.
재원 조달은 도비와 시비 각 50%입니다.
다음은 건립, 건축 건립 사업입니다.
총 3개 시설의 건물 연면적은 12,374㎡로 사업 기간은 24년부터 2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21억 8,4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227억 2,600만 원과 도비, 시비 각 197억 2,900만 원으로 연도별 사업비 확보와 산출 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건립 시설 내역으로는 지상 3층 규모의 산업진흥센터와 성능 측정실과 안정성 시험실을 갖추게 되는 지상 1층 규모의 안정성 시험센터, 각종 테스트베드룸 역할을 하는 지상 1층 규모의 실증 테스트베드를 신축하게 됩니다.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위치도와 조감도는 12쪽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럼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건물 증축 건’에 대하여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쇄석장?
네, 그럼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건물 증축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회계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닙니다.
○ 이창수 의원 :
자료집 7페이지 보시면.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네, 그러면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1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아니면 2회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이 사업은 산업정책과 소관 사업으로 산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럼 산업정책과...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 반영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리고 그다음에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보... 여쭤보겠는데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이게 28억 1,600만 원이에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이게 그럼 시비 28억 1,600만 원 지출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닙니다.
재원 조달은 8페이지에 있는 대로 도비 14억 800만 원하고 시비 14억 800만 원, 50%씩 부담 예정입니다.
○ 이창수 의원 :
이거 그러면 도로부터 내시 받았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이거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이창수 의원 :
혹시, 산업정책과에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로 제시했던 20억 5,400만 원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총사업비 28억은 GS동해전력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주신 재원 조달의 부분은 도비, 시비 각각 50%씩 저희들은 일단은 상정을 했고 내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시비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시 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지리하게 여쭤보냐면요.
이제 여기 우리 이제 말하자면 시는 의회에 넘길 때 확정된 것만 넘겨야 돼요.
여기 17억 이렇게 반반씩 50 대 50으로 넘겼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도가 우리 50%를 못 부담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금은 이제 공유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부분이고 나중에 이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부분은 도비, 시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50 대 50으로 상정하고 진행하지만 상황이 좋아져서 도비가 70%가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비가 30%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재원 조달 부분은 50 대 50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원과 상관없이 공유재산을 어떤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의에 초점이 맞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이창수 의원 :
지금 제가 산업정책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제가 왜 이렇게 따지냐면 이 사업이 423억이에요, 지방비가.
그러면 예를 들어 10%면 한 42억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총사업비에서.
그럼 10%를 시가 더 분담되면 42억 3,00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총사업비에서.
그러면 20%면 82억... 한 84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하고 시가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 시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 이 사업해도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첫 단추 끼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단추를 저는... 이런 식으로 끼우면 안 된다.
최소한 도는 몇 % 대고 우리 시는 몇 % 대고 이런 윤곽이 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건물,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러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저는 집행부가 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이 안건을 넘겨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작년 12월달에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예산이 지방비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가 5 대 5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최근에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도에서 약간의 예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저희들은 계속 5 대 5로 사실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있잖아요.
이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 이 도에 확인해 보니까 도는 금년에 추경에 반영할 의지도 별로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 이거 잘못하면 아까 2회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편성하고 도는 편성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제가 왜 이런 우려를 하냐면 작년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LS전선 관련해서 60억 지원할 문제가... 우리는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의회는, 저... 동해시는.
근데 도가 편성 안 해서 작년에 집행 못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꼼꼼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일을 할 때 좀 순서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좀 의회에 안건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지금 이 예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회 추경은 이미 다 제안이 됐고 2회 추경 부분도 도비라든지 이런 사정을 보고 시비는 예산 계상하는 부분은 다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지금 공유재산을 향후 어떤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의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저는 이 정도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우선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고자 하시는 그... 과장님의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저도 이창수 의원님 입장처럼 이 금액이 정해져야 되지 않는가, 최소한은.
그... 제가 우려하는 것이 점점 우리 부담이 많아질 것 같다.
2 대 8까지도 갈 수 있다.
작년에 우리가... 국가 결산이 87조 적자가 났단 말입니다.
올해 제가 신문을 살펴보니까 국세 징수 진도율을 봤어요.
2월달 기준으로 했을 때 22년도는 20.4%가 걷었습니다.
23년도에는 15.3%밖에 못 걷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월달까지 12.5%밖에 못 걷었습니다.
점점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하면 우리한테 계속 맡길 것 아닙니까?
저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돼서 좀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른 의원,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이게... 제가 어제도 이제 담당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요.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 하고 하지 않을 때 하고의 비교를 해가지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도하고 협상할 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 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심의해 주는 게 말씀하신 협상력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집에서 예를 들어 찬성하지 않은 것을 밖에 가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우리 시의 또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도 된다는 의견을 주셔야지 중투도 그렇고 예산 협상 과정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집행부는 5 대 5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더, 우리 부담이 더 많아질 경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그거 따질 그건 아닌데...
예산 다룰 때 더 따져도 되겠지만 지금 생각은...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사업은 사업의 진짜 합목적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의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사실은 사업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렇죠,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비를 적게 들이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
만에 하나 안 된다 하더라도 사업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우리 시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민귀희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시에 이 사업이 수소 사업이 지금에... 굉장히 관심 분야이고 중점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기 공유재산 관리라든가 등등 해서 제가 또 여쭤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도비와 시비에 아직까지 예산이 책정이 안 돼 있는 반면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래도 우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해시에 이 사업이 꼭 진행되려면 이걸 수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다 승낙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통과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 뭐 이 수소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류한다는 얘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끼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아까 제가 LS전선 지원금 문제 얘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충분한 협의와 도하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 시는 예산 편성을 하는데 도는 예산 편성을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4월 8일날 시장님이 도지사를 만났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도지사님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그런 사실을 아는데 우리 의회가 이걸 동의해 준다?
아니 그럼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4월 8일날 ‘그래요, 5 대 5로 합시다. 그리고 내시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이런 논란은 없지요.
그런 답변도 못 듣고 와가지고 우리 의회 보고, 이걸 통과시켜 주는 게 앞으로 행정절차에 있어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집행부가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제가 이제 4월 8일날 시장님 모시고 춘천에 갔다 왔는데 배석은 할 수 없었습니다.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독대였기 때문에 배석은 할 수 없었고 끝나고 나서 이제 후일담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5 대 5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하셨다고 들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희망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산과에 들러서도 그렇게 이제 전했고 들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일을 하실 때 희망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답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문서로 받는 게 내시에요.
그런 거 없으면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도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시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할 때 법률적으로 구속력 있는 행위를 어떤 문서를 받는다든가... 이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항상 저는...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의원님들이... 저는 집행부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보류했다가 제가 얘기했듯이 도지사하고 협의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회도 통과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민귀희 의원 :
의장님.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이창수 의원님의 저기... 의견에도 저기...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만약에 70 대 30이라고 그래서 동해시에 수소 사업을 건립 안 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지금 오늘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으로 이제 땅을 사도 괜찮다고만 지금 정해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나중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부담 부분이 의회에서 마땅치 않거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브레이크를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분은, 순수하게 향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어차피 살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 그 부분이 사실 초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저도... 저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은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 땅이 어디 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것을 이창수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향후에도 이런 그 사업이 왔을 때 금액을 정하지 못하고...
또 뭐 우리는 또 한 5 대 5 하고 싶어요.
근데 도에서는 7 대 3을 주겠다고 그러면 그때도 넘겨주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항상 나중에 사업이 다 그렇게 와도 그냥 넘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이렇게 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늦더라도 어차피 땅은 GS하고 협약해서 사기로 돼 있어요.
누구한테 팔지 않지 않습니까?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더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김향정 의원 :
수소 사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점이 자꾸 비껴나가서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드릴 건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이기는 하지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 김향정 의원 :
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저희가 다른 쪽으로 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수소가 아니고서라도?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거기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했고.
○ 김향정 의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산단 자체는 조성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진행할 거고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수소 특화 단지도 사실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급적이면 들어오기를 그렇게 희망합니다.
○ 김향정 의원 :
지금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건물만 가능하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공장... 말씀입니다.
○ 김향정 의원 :
공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는 건데, 그런데 토지 매입만 봤을 때에는 GS동해전력에서도 44% 이하... 해서 해주겠다고 하고 저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 매입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을 때, 저희 시에서 과연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꼭 필요, 꼭 가야 하는 그런 다른 사업 예산과 복지 예산을 좀 더 이제 건전재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감액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면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땅 살 때는...
○ 김향정 의원 :
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좀 더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땅을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2회 추경에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땅을 사겠... 살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사겠다는 얘기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는 세부적인 부분, 금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원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도비 예산이 내려지던 부분을 제가 이제 예결하면서 봤을 때 시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야지만 도비 예산을 내려주더라고요.
요즘 도비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염려되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하여튼 도비 편성 과정에서 시비가 밀리지 않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회계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산업정책과장님.
아,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절차 중요합니다.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제가 지난 2년간 누누이 얘기했던 것들이... 공익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소급도 필요하고 추인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것도 사업의 어떤 테크닉의 한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 여러 가지 현안 사업 중에서 특히 본 의원이 지대하게 관심을 가지고 꼭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동해시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주력 역점 성장 사업에 대해서는 협업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과 여러 사회단체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흔히 얘기하는 유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인 거예요.
특히나 이 수소 사업 같은 경우는 동해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성장 동력 사업이고 대통령도 약속을 하고 국회의원도 약속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약에도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논점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한데 토지는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만 건물 같은 경우는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는 거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치상의 금액은 어떤 형태든 간에 안인 겁니다.
안인 거예요.
안이고.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부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취득에 대한 어떤 부분의 것만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되는데 이게 우리끼리 이걸 한번 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어떤 성격의 것이 아니라 공약이 걸려 있고 우리 미래가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것들이 아니라 삼척하고 같이 해 가지고 강원도 영동권에 지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어떤 큰 틀에서 지금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절차상의 논의라...
그리고 이 사업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간에 막힘이... 맨 우리 바닥에 있는 우리 현장에서 막힘이 생기면 안 돼요.
중앙에서 해갖고 다 만들어갖고 딱 갖다 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은 중앙대로 노력을 하고 도는 도대로 어떤 형태든 간에 노력을 하고 예산이 수반되든 예산을 확보하든 이런 것들이 있지만, 현재 우리의 현안이고 우리 바닥인 여기에서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막히거나 흐름이 끊어져 버리면 사업이 엄청나게 딜레이 되고 지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취득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만 얘기를 하면 되지 돈이 그때 돼서 어떠냐 몇 대 몇이 되냐.
거꾸로 얘기해서 어떤 부분의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돼서 더 많은 지원을 준다고 하면 그때는 올라가서 감사하다고 절을 할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예정하고 안으로 갖고 가고 오늘은 이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네, 제가 저도 뭐 짧게...
○ 의장 이동호 :
네.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이게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이게 어디 뭐 구멍가게, 지금 땅 매입하는 개념의 논리로 접근을 해서 지금 시각을 바라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건 큰 오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사업이고 이거를 유치하려고 수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 수소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인... 해서 조성을 해서 지금 이제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뭐 구멍가게 땅 사는 개념의 논리로 접근을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를, 오늘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토지 매입에 관련된 부분을, 향후 이 수소 클러스터와 관련돼서 향후 지적해야 될 부분 또 보완해야 할 부분...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땅을 지금 20억 갖고... 땅 매입을... 그것도 지금 하겠다 하는 안을 갖고 지금 검토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걸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협상력을 갖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도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밑바닥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아무것도 뭔가 안 해놓고 협상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거는 좀 조금, 조금 쉽게 생각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푸시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
○ 이창수 의원 :
근데 조금 제가 산업정책과장님이나 의원님들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제목이 뭐냐면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이에요.
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건물도 이거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면 앞으로 집행부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산 편성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동해시가 한번, 내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사업이 안 됐어.
그 땅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좀 목적과 달리 이렇게 땅을 샀는데 그 목적과... 아니, 대표적인 게 어딘지 압니까?
설운골에 사격장 한다고 거기 뭐 국비도 확보하고 이랬어요.
그 사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제 따지는 거는, 핵심은 여기부터 따져봐야 돼요.
과연 우리 수소 산업이라는 게 우리 시에 필요한 산업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Yes’ 이렇게 못해요.
상당히... 이게 지금 포항도 있고 우리도 하고 다른 지자체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좀 걸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지방비가 우리한테 5 대 5 하더라도 200억 드는 사업이에요.
그럼 우리 9대 의회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언론이나 지역 정치인들을 만나보면 수소 산업이 꼭 우리 시의 신기루처럼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부분 진짜 철저히 따져보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의 첫 단추가 이 땅을 사느냐 마느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의회나 이런 데서 공론화도 하고 집행부도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행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오늘 안 통과시킨다고 해서 아까 이인섭 과장님처럼, 뭐 중앙투자 심사 받는 데 지장 있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정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받지 않고 사후에 건물 지어놓고 통과시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의회가.
그러면 그때 중앙투자 심사나 도 심사 받을 때는 그럼 공유재산도 안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사업비가 편성됩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논거에 반론을 피려면 본인들이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론을 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렇게 제가 좀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엄청 중요한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지사도 공약 사업이죠.
현역 국회의원도 하죠.
우리 시장님도 하죠.
그런데 제가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과연 우리 지역에 진짜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이 의미가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Yes’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심적인 게 있어요.
○ 안성준 의원 :
그거는 이제 이창수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네.
딱 단정 지어서...
○ 이창수 의원 :
저의 얘기가 끝나고 얘기하세요.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잠깐만... 잠깐만 말씀 다 들어보시고 반론 제기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사회의 한 40~50년을 한번 보세요.
동해항이 생기고, 쌍용시멘트가 생기고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가끔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우리 지역에 항구가 안 생기고 양회 산업이 안 들어왔다면 지금 동해시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게 안 들어왔으면 동해시는 훨씬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 의장 이동호 :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마시고...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저의 핵심은 그래서...
○ 의장 이동호 :
짧게만... 짧게 해주세요.
○ 이창수 의원 :
그래서 핵심은 이 사업비가 엄청난 사업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된다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 의장 이동호 :
네.
○ 이창수 의원 :
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아니, 박주현 의원님...
○ 의장 이동호 :
아,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수소 산업에 대한 얘기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시작, 우리 동해가 수소 산업 저장 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되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북평동민들도 그리고 기업체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 도에서 또한 많이 도와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최종적으로 클러스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현수막도 붙이면서, 많은 호응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동해만, 삼척만 이걸 원했던 게 아니라 타 지역들도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동해에 유치되는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은 앞으로가 4차 산업의 시대고 4차 산업시대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딱 기치를 꽂은 게 뭐냐 하면 에너지를 정복해야 된다.
에너지를 정복하는 것이 패권국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큰 테두리 아래서...
대한민국에 사실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를 전 정부 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수소법」을 대한민국이 제정했죠, 지정... 만들었죠.
법을 만들면서 수소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일환 속에서 지금 동해와 삼척 주변에는 또 많은 화력발전소들도 있어요.
그런 화력발전소들이 이제 탄소 저감 정책에 입각해서 탄소를 줄이고자 하는 방향에서 이제 수소로 대체해 가는 지금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화력발전소의 보일러와 보일러의 그 기능이 수소를 바로 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암모니아를 떼면서 혼소(混燒)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암모니아에서 수소로 넘어가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동해, 삼척이 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업체들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업체들이 산재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에서도 이 지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해, 삼척에 있는 여러 지형적인...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합쳐져서 지금 지정이 됐어요, 되면서.
지금 우리 북평 2산단에 지금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소와 관련된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가... 참 아주 즐겁죠.
그런 일자리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 지금 동해시의 인구 감소 부분, 소멸 부분 모든 문제에 지금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큰 거시적인 일환에서 지금 수소 클러스터 조성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이미,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지금 단추가 끼워졌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동해시의회에서 지금 현재 지금 토지를 지금 마련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지금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수소라는 것은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지역적인 그리고 광역, 도적인 모든 일환에서 시작되는 산업이고 그리고 앞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의회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토지 마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통과를,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까지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예산적인 부분이 확보가 돼야지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관계된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협력해서 많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끌어올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안이고 우리가 이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드렸을 때 훨씬 더 이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의원님들 개개인의 모든 생각이 다 있으시겠지만 이 수소 산업의 어떤 그런 발전 그리고 확립을 위해서 다 같이 한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의사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이 사업이... 그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인데 이걸 분리해서 공유재산 받으면... 받을 수 없어요?
○ 회계과장 천수정 :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1건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사업이기 때문에 1건으로 받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럼 이 자료가 공적 자료로서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우리가 통과를 했을 때... 이 자료에 대해서.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이거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니까, 공적인 자료죠.
○ 최이순 의원 :
우리가 의결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9쪽에, 9쪽에 재원 조달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비 227억, 도비, 도에서 정했지 않습니까?
벌써 3 대 7로 하겠다고.
도비 118억, 시비 276억 이렇게 고쳐가지고 왔을 때 이걸 우리가 통과시켜 줬을 때 우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동해시 희망 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정확히 현재까지 진행된 것, 금액은 명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망 사항을 적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5 대 5로 하고 싶어 우리는.’.
도에서는 정확히 3 대 7로 정해놨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거 통과시킬 때는 도비 118억, 시비 276억으로 해갖고 우리가 책임지고 이거 통과시켜 주면은 우리, 다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겠죠.
근데 희망 사항 5 대 5를 적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 회계과장 천수정 :
제가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산업정책과 의견을 들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예타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지방비는 5 대 5로 분담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예산 편성은 5 대 5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율적으로 조금 조정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당초에 확보를 할 때는 5 대 5로 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 얘기 계속 나왔던 것은 3 대 7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님 올라가셔가지고 5 대 5를 좀 해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 정확히 이 문서에는 3 대 7로 적어 놓는 게 맞죠.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본 사업은 아시다시피 2021년도 8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현장 평가라든지 경제성, 정책 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미진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타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3년도 12월 8일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통과 당시에 보면 예타 통과할 때 그때는 지방비가 5 대 5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이렇게 지금 예산 쪽에 초점이 맞춰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이 급격히 지금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서 논의가 되는 부분이지 원칙적인 부분들은 도에서도 그렇고 지방에 그렇게 많이 부담을 시키고 싶은 생각들이 없으세요.
다만 이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율을 좀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227억, 도비 197억, 시비 197억이라고 건물 부분도 올린 거고 그다음에 앞에 땅 부분과 건물 부분이 분리가 되는데 땅은 전적으로 도비, 시비로 사고요.
건물 부분은 국비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국비는 건물을 짓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장비가 국비, 건물을 실제 짓는 부분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방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타할 때, 조사 통과할 때는 5 대 5로 정확히 못을 박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긴 것은 도가 어긴 거죠, 맞죠, 따지고 보면.
도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3밖에 부담 못해.
동해시가 더 부담해 달라 라고 이거는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예타 통과할 때, 5 대 5 통과할 때 그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겁니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지금 이제 예타 통과 자체도 한, 예타 통과 당시에는 그냥 큰 틀로 지방비로만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비율은 사실은 없었고요.
그...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오늘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저는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3 대 7, 도에서 그렇게 확정을 했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적어놓고 여기서 뭐 손을 들든가 뭐 반대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책임을 질 것 같아요.
○ 의장 이동호 :
네, 많은 질문은 나왔고, 같은 중복된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 하면 5월달, 2차 추경에 또 다룰 것 아닙니까?
예산, 여기에 대한 예산, 땅을 구입하려면.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네, 그렇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우리가 오늘 땅을 구입하라는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 비용 문제는 또 2차 추경에 다룰 겁니다.
그때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5 대 5가 되든, 3 대 7이 되든 역으로 7 대 3이 되든 그때 논의하시라고... 오늘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이 땅 매입되는 부분은... 이게 동해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시도, 시가 원하는 대로 조금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논의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 취득 문제만... 대해서만 다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오늘 제가 좀 중재안을 내고 싶은 거는 오늘 땅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고 나머지 예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또 심도 있게 논의하면 좀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입니다.
네, 어떻게 이창수 의원, 그렇게 좀 양보 좀...
○ 이창수 의원 :
(마이크 없이 발언)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반대하고요.
그럼 수정안을 내주십시오.
그럼 표결로 가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이거 보류안을, 수정안으로 보류안을 내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의... 2024년 제1차 수시분... 이 전부 다가 아니고 그 분리해야 되죠?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그렇죠.
이게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 의장 이동호 :
수소 클러스터만...
○ 이창수 의원 :
건물 건립과 관련돼서...
○ 의장 이동호 :
그래요, 이 안건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박주현 의원님.
○ 박주현 의원 :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께서 보류안을 내셨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면... 될 때까지 보류를 내신다는 겁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최소한 도비하고 시비는 매칭 비율 정도 결정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왜 이거와 관련해서 ‘Yes’ 이렇게 못한다고 얘기했냐면 저도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구체적으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윤곽이 나온 다음에...
지금도 물론 저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정도 윤곽 나왔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시비 부담이 확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과시켜 주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 의장 이동호 :
오늘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 이창수 의원 :
예산을...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의회에 들어와서 보면 ‘공유재산 할 때는 통과시켜 줘놓고 예산을 어떻게 또 삭감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단계, 단계별로... 이 단계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신중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행정절차라는 거는 그 단계, 단계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진행을 하시죠.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박주현 의원 :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창수 의원님 말씀하셨던 예산적인 부분이 확정이 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 나와 있듯이 5 대 5가 아니라 예를 들어 3 대 7이나 2 대 8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본인은?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저는 현직 시장님도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5 대 5가 관철이 안 되면 우리 시장님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이거 70%를 부담한다, 도비가 30%다 이러면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 의장 이동호 :
그건 그때 또 논의하시고 지금 오늘 예산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우리 2차 추경 때, 땅 매입 부분이라든가 금액이 확정될 것은 아마 올라올 겁니다.
그때 예산 부분은 논의하시고 우리가 오늘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어요.
어떤 뜻인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창수 의원이 얘기했던, 박주현 의원이 말씀하셨던 걸 모든 분들이 말씀하신 걸 다 공유하고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국책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판을 깔아줘야 된다, 시의회에서.
집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먼저 시작하라고 열어 주고 나서 나머지 예산 부분은 이제 행정부라든가 우리 의원들도 협상력이 있으면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지.
지금 처음부터 이거를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보류한다 이러면 사업에 탄력을 얻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의원들에게 좀 신중한 생각을 해드리는 게... 이창수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열쇠는 또 2차 추경 때, 예산 때 충분히 다룰 수가 있고 막을 수가 있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정말 수소 클러스터 운송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거를 제일 처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의 건 같은데요.
여기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조금 양보해 주시고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 :
저는... 제가 잠깐 저는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의장님 말씀대로 이거 통과 오늘 해주고.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진짜 그러면 5 대 5가 안 되면 그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전부 ‘아, 이거 우리 삭감하는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는 오늘 뭐 이거 통과시켜 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의장님 말씀은...
○ 의장 이동호 :
조건이 아니고, 조건으로 가면 안돼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보고 철회하고 좀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까도 누차 얘기했지만 첫 단추 잘 끼워야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의장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여기서 정회해서 ‘5 대 5 안 되면 우리는 예산 다 삭감하겠다.’ 이러면 저도 철회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저기 잠깐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말씀하십시오.
○ 산업정책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650억 중에서 국비가 227억이고 지방비가 423억입니다.
도비, 시비 50 대 50이면 각각 211억씩 부담하게 되고 혹시 지금 도에서 주장하는 대로 도비 30%, 시비 70%라면 도비가 127억, 시비가 296억 해서 시비 부담 부분이 85억 정도가 추가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도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은 이건 사실 이제 산업부에서, 아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에너지 사업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실제 국비 같은 경우는 장비비만 들어가고 순수하게 지방비는 그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비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비가 어느 정도 균형점은 좀 맞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히려 국비 부분도 만약에 기반 시설에서 추가된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비는 순수하게 장비대만 지금 지원해 주고 건물 짓는 거나 토지 매입비 이런 거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지금 부담되기 때문에 약간 좀 재원에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쪽 건물과 토지는 구입과 동시에 다... 시 것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그래요.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이창수 의원 수정안, 2024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개의 안이 있는데요.
2항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는 이건 연기를 하자, 보류를 하자고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이창수 의원의 동의안, 최이순 의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2항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에 대한 안’은 보류하자고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동의안 찬성, 최이순, 이창수 네.
그리고 수소 산업 원안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내려주십시오.
박주현,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이동호 이렇게 찬성해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건물 건립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경제과장 김형기입니다.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하는 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4항은 성별 균형위원 구성을 위해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6조는 위원회 임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회 연임 제한 규정을 연임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위한 권고사항이 있어 안 제5조제4항을 신설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 경제과장 김형기 :
경제과장 김형기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 경제과장 김형기 :
의장님, 죄송하지만 먼저 발언 기회를 좀 주십시오.
○ 의장 이동호 :
네, 네.
○ 경제과장 김형기 :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 오류가 있어서요.
자구 수정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항을 보시면 저희 본 조례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라는 명칭을 쓰는데 저희가 제출한 조례에는 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협의회’로 자구 수정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전문위원님, 우리 이거 문제가... 어떻게 수정안으로...
○ 전문위원 한만영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 민귀희 의원 :
협의회로 돼있어요.
○ 의장 이동호 :
수정안으로 해야...
○ 전문위원 한만영 :
(마이크 없이 발언) (청취불가)
○ 의장 이동호 :
수정안으로 해야 되죠?
네, 네.
○ 민귀희 의원 :
과장님의 협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민귀희 의원님, 수정안 내실 겁니까?
○ 민귀희 의원 :
네, ‘위원회’를 ‘협의회’로...
○ 의장 이동호 :
공식적으로 수정안 내주십시오.
민귀희 의원님, 이거는 과장님이 내시는 게 아니라 수정안은...
○ 민귀희 의원 :
과장님이 내시는 걸로 하죠.
○ 의장 이동호 :
아니, 아니요.
의원님이 수정안을 내셔야 합니다.
과장님이 낼 자격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4항의 ‘위원회’를 통일하기 위해서 ‘협의회 구성 시’로 수정 요청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민귀희 의원 :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말씀하십시오.
○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협의회 구성이 지금, 협의회 구성이 몇 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현재 15명입니다.
○ 민귀희 의원 :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 민귀희 의원 :
제가 파악하기는 현재 13명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 협의회 구성이 최대 30명으로 협의회 구성을... 1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어떤 의미를 두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조금 위원들이 좀 확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근로자 대표나 아니면 사용자 대표를 좀 더 확대 좀 시켜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경제과장 김형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귀희 의원이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이 수정안을 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거수 중)
네, 민귀희 의원의 수정안...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박주현 의원, 민귀희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이동호.
이렇게 해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2시 1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시행령 별표23 제2호파목을 추가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제2호파목 부분은 「건축물 시행령」 제20호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별표22의 더목부터 어목까지의 각각 러목부터 저목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더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이달형 :
네, 본 건은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취락지구 내에 주차장하고 세차장 시설을 갖다가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하는 데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 방문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기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9분 정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박주현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5.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동호 박주현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박주현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문영준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관광국장박종을
- 안전도시국장강성국
- 기획예산담당관신영선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이월출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용빈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채병창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김형기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문화예술과장전춘미
- 관광개발과장이선우
- 환경과장김동운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교통과장장범중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전관택
- 평생교육센터소장송영애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주무관이미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