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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제1차 본회의(2023.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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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7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현장 방문 계획의 건

7. 10분 자유발언

8.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9.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2.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6. 현장 방문 계획의 건(최이순 의원)

7. 10분 자유발언(최이순·이창수 의원)

8.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

9.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9.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1.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이순 의원)

22.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에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김향정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6월 2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접수되었으며 7월 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과 정동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처리 여부를 판단하고 부정과 불합리성을 적발함으로써 사무 처리의 개선과 재정적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현장 방문 계획의 건(최이순 의원)

(10시 05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6항,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최이순 의원입니다.

피서철 주요 관광지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 대표 서핑 명소인 대진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시책 수립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3년 7월 13일, 하루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해랑전망대, 대진해수욕장, 대진항 다목적센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은 최이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 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10분 자유발언(최이순·이창수 의원)

(10시 07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7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창수 의원과...먼저에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최이순 의원과 이창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하여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최이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삼척 블루파워는 유연탄 육상운송을 포기하라.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최이순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동호 의장님,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블루파워 육상운송 문제로 동해, 삼척이 매우 뜨겁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척 블루파워가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를 잘 진행하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공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그 여파로 맹방 부두 건설이 늦어지니 동해, 삼척시에 아무런 상의도 없이 동해항으로 호주 유연탄을 싣고 오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블루파워는 삼척에 있는 기업체이고 삼척에서 가장 먼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입니다.

삼척시, 삼척시의회, 삼척 주민들은 동해시가, 아, 대한민국이 전기가 모자라서 꼭 블루파워가 발전을 해야만 한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육상운송을 인정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지금 동해안 4곳의 발전소가 전기가 남아돌고 전기를 보낼 송전선도 부족하여 60~70%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공장을 놀리는 실정인데 구태여 블루파워가 무리하게 육상운송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블루파워는 자기들 마음대로 동해항에 석탄 배를 불러놓고 하루에 1,600만 원씩 까먹고 있으니 동해시와 삼척시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떼를 쓰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기업 정신입니까?

‘ESG 경영’이라고 지역의 환경 문제, 사회 문제, 투명 경영으로 주민들과 상생하는 것이 ESG 경영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민들을 돈 몇 푼으로 회유하려는 것이 ESG 경영입니까?

동해시는 육상운송의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25억은 무엇인가?

‘대가를 받는다면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육상 허가권 아니, 운송 허가권자가 아닌 자가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는다, 이 돈의 성격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괜히 블루파워와 산자부 사이에 중개자 역할로 오해받아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심히 걱정됩니다.

또한 블루파워 역시 삼척시가 아닌 동해시에 왜 돈을 준다고 했는지 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단 하나의 사건이 계속 꼬리를 물고 다른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동해시는 딱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블루파워가 우리 관내 기업도 아니고 동해시는 육상운송 허가권자도 아니다, 그래서 블루파워는 삼척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라,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그럼 동해시도 시민들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동해시민들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동해시민들을 생각하고 동해시민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시장이라면 가장 먼저 중심에 두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 동해시민의 안전, 건강입니다.

동해시민들의 손에 의해서 동해시민들을 위해 일할 의무가 있는 심규언 동해시장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블루파워 육상운송 즉각 반대하라.

돈 25억 받고 동해시민의 자존심을 팔지 말라.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다음으로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창수 의원입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푸르른 동해 바다를 함께 지켜나갑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묵호항, 만선을 알리는 갈매기 노랫소리.

닻이 내려지면 와글와글 모여들어 펄떡펄떡 맛있는 잔치 벌어진다.

망상해수욕장, 어깨에 짊어지고 발등에 달고 온 시름, 푹푹 모래 속에 망각으로 묻어 버리고.

추암 촛대바위, 시원한 물 꽃 떠오르는 해.

두 팔 벌려 가슴에 품으면 새로운 희망 샘솟는 곳.

동해시, 가슴 설레는 아름다운 추억 안겨주는 어느 것 하나 모자람 없는 자연의 명품.

이 시는 동해에 거주하는 박순분 시인님의 ‘동해시의 사계 이야기’의 몇 구절입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창수입니다.

먼저, 오늘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심규언 시장님과 시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해시와 동해 바다의 미래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 아름다운 해안과 청정한 동해 바다는 우리 동해시의 자랑입니다.

최근 우리 동해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망상해변에 1,500여 명이 모여 해안과 산악을 질주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모랫길과 숲길, 오솔길을 달리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된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였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굿러너 관계자는 망상의 아름다운 해변과 산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이 세계의 여느 곳 못지않게 아름답다며 앞으로도 망상에서 국제 대회를 꾸준히 개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대진항, 논골담길과 묵호등대, 한섬 감성길에서 추암 촛대바위로 이어지는 해안과 바다 풍경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도째비골 스카이밸리는 ‘매일경제’가 올여름 휴가지 결정을 돕기 위해 선정한 ‘전국 휴양지 10대 핫플레이스’ 중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시 공무원,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한 노력이 관광 명소 동해시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 바다는 우리 동해시의 자랑이자 어민, 수산업자를 비롯한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터전이자 희망입니다.

그러나 동해 바다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4월에 오염수 방류시설인 해저터널 굴착을 마무리하였으며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보고서를 바탕으로 조만간 핵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려고 합니다.

일본은 핵종 제거설비를 통해 오염원을 제거했고 일부 방출되는 핵 오염물질은 해양이나 인체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다면 그 아까운 물을 왜 해양에 방류하느냐, 깨끗하다면 농업이나 공업용수로 사용하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검증보고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은 엉터리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신들이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니라 원전 운영자인 도쿄전력이 제공한 자료를 검증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정화시설인 핵종 제거설비의 성능을 직접 검증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해야 할 핵종도 전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검사했습니다.

이번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발표한 관리 대상 핵종 30개 중 9개만 검사하였습니다.

문제는 한둘이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자신들의 안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당성 원칙이라고 하는 ‘GSG 8’이라는 지침을 스스로 어겼습니다.

해양 방류로 인한 이익이 해악보다 큰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국제원자력기구는 핵 오염수 투기 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분명한 한국, 중국, 태평양 섬나라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에 100만 유로의 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했다는 매수설도 파다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번에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보관 중인 133만t의 오염수 방류로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약 30년간 계속 투기할 계획이랍니다.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 가장 값싼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2018년 11월에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안 5가지를 일본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2월,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 34억 엔, 수증기 방출 349억 엔, 수소 방출 1,000억 엔, 지하 매설 1,624억 엔, 지층 주입 3,979억 엔의 처리 방안을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해양 오염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피해를 주려고 합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지역의 어민들을 비롯해 일본의 모든 어업 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지난 6월 22일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미야기현 의회는 만장일치로 반대를 결의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가 매우 고조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 18개 국가도 오래전부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중순, ‘리서치 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4%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찬성은 10.8%에 지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야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는 분명 우리 동해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수산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다면 우리 국민의 72%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모처럼 활력을 띠고 있는 동해시의 관광산업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결정한 이후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과반이 넘는 152개 의회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결의안 등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인근 강릉시의회에서도 지난 5월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동해시의회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푸르른 동해 바다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동해 어민과 수산업자들의 삶을 엄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 7일,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를 인정하면서 암묵적으로 일본의 방류를 인정하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본을 두둔하는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다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일본과의 우호가 그리 중요한 문제입니까?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 바다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자 자랑거리입니다.

‘해 뜨는 동해’, 동해시와 바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해 바다는 우리와 운명처럼 엮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동해 바다를 제외하고 동해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푸르른 동해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바다와 함께하는 동해시 미래를 함께 그려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이순 의원과 이창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장마철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로 집중호우 피해의 지역적 편차가 큰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여름철 기상이변에 대비해 각 동의 재난 취약 구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펜데믹으로 지난해에 비해 피서철 동해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지 시설 점검과 물놀이 안전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현장 지도 점검도 강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2건 등 총 15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창수 의원)

9.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창수 의원)

(10시 3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먼저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동해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인의 권익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충돌하는 부분을 해소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처리 방식,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민원 처리를 위한 개인 정보 등의 활용과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편성된 직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사망, 퇴직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정산을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이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의회사무과장님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그러면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 꿈빛마루도서관 신설에 따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립도서관 업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6조 제2항의 1, 정기 휴관일에 관한 사항으로 발한도서관과 등대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월요일에서 금요일로 변경하고, 신설되는 꿈빛마루도서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요일에 휴관하는 도서관은 북삼도서관, 발한도서관, 그리고 월요일에는 꿈빛마루도서관이 휴관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같은 항의 2번,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날의 휴관에 관한 내용으로, 단서 조항의 1월 1일과 설, 추석 연휴 기간의 문구를 공휴일로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7조의 도서관 입장 제한 사유 중 전염병이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감염병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개정안 제16조는 성별 영향평가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성별 균형 구성을 명시하였습니다.

별표 사항으로는 동해 꿈빛마루도서관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였고, 자료의 복사, 출력, 인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내에는 별도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해 꿈빛마루도서관 신설을 계기로 시민과 함께 책 읽는 지식 도시 동해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중 ‘전시실’과 ‘놀이방’으로 명칭 되어 있는 공간은 2016년 이후 이용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1998년에 건립된 평생학습관은 현재 13개의 강의실이 있으나, 정보화 교육장 2개, 요리 실습실, 공예실 등 용도가 정해져 있는 강의실을 제외하고, 다목적 학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의실은 5개 강의실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공간 운영을 위해 현재 전시실은 소강당으로 운영하여 다목적 학습을 진행하고 있고 어린이 놀이방은 동아리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강원도 출산·양육지원 조례」 제2조, 「강원도 다태아·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자녀 지원 대상 기준이 3명의 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항의 일부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 제6조 별표에 사용되고 있는 전시실, 놀이방, 전시, 놀이방 수탁료의 용어를 삭제하고 개정안 제6조 제2항 수강료 면제 대상인 3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미성년자 자녀를 둔 2자녀 이상 둔 부모로 일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도의 의견 접수 사항은 없었습니다.

동해시민의 평생학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네,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소장님, 바쁘신 모양입니다.

마음이...

○ 평생교육센터소장 전춘미 :

(마이크 없이 발언)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행정과장 김재희입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무원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에 공무원이 단체보험료 및 건강검진비를 별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본 조례 제12조 제4항의 전직, 직위해제, 면직, 해임, 파면 등 복지포인트 정산 규정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서는 정산을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으며, 본 조례 제22조 후생복지 사업의 각호에 대하여 건강검진 및 정신 심리상담 지원,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 지원, 구내식당 운영 지원,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위로금품 지원, 퇴직 공무원과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공무원의 애사 시 장례 지원, 생일·결혼·출산·임신, 자녀의 대입, 수능 응시, 생일에 대한 격려품 지원 등의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 영향평가와 성별 영향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 심사 역시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단체보험료 약 2억 원과 건강검진비 약 1억 5,000만 원 등 연간 약 3억 5,000만 원의 비용이 추계되었고 전액 시비 예산 편성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민귀희 의원 :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개정안’은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정에 저기 몇 조나?

22조에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혹시 식권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설명...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관련된.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저희들이 구내식당 시설이 시청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 개선하고 이러는 비용들이 운영 지원이 되는 겁니다.

민귀희 의원 :

아, 시설만 운영해서.

혹시 식권은?

○ 행정과장 김재희 :

식권은 그거는 그렇지 않은데... 다 자부담으로, 이용자 자부담으로 됩니다.

민귀희 의원 :

그래서 일단 9항, 10항, 11항 저기 위로금, 격려금의 지급은 과도하게 제공되는 게 아니라 통상 범위 안에서 제공...

○ 행정과장 김재희 :

네, 그렇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비용 추계서를 보면서 사업 시행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언제부터 개시할 예정이 있는지?

○ 행정과장 김재희 :

이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귀희 의원 :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지금 현재 대부분...

민귀희 의원 :

지급되고?

○ 행정과장 김재희 :

포인트, 복지포인트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은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비는 이미 이제 금년도 다 지원이 됐고요.

민귀희 의원 :

네, 네.

○ 행정과장 김재희 :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복지 조례로, 후생복지 조례에 반영시켜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뭐냐 이러면 현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상조회비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 항목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혹시 예산은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첫 번째 수험생들, 대입 수험생 오니까 좀, 지원을 좀 해주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재희 :

작년에도 수험생에게 지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해서 좀 하려고 하다가 이 부분이 이제 「선거법」과 연계가 돼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었는데 우리 후생복지 사업으로 아마 조례에 반영이 돼 있으면 그런 예산에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뭐 큰돈은 아니지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귀희 의원 :

(발언 겹침) 네, 격려, 소속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더 이상 일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설로 구성된 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유지하되 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정기 회의 조항은 삭제하여 비상설화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해당되는 것은 없으며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기획예산과장 신영선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명관 의원님.

최명관 의원 :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명관 의원입니다.

한,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당연히 상설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위원회의 활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다양성을 접하고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안을 내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도 이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제 위원회가 어떤 민주성을 확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효과성을 담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때문에 이걸 잘 운영을 함으로 인해갖고 더 이렇게 투명한 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관 의원 :

조금 목적이 있었겠죠, 설치하는 이유가.

그러면 좀 활성화를 하고 또 자유롭게 운영을 해야 될 책무, 책무라든가 그런 어떤 책임감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명관 의원 :

근데 이거 지금, 오늘 지금 이렇게 조례안 올라온 거 보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명관 의원 :

이건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잘 안되는 건 없애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이게 본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 부분, 이제 활성화할 부분들은 이제 활성화하고.

저희들이 이제 한 105개의 이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이제 거론한 부분들은 한 번의 회의를 통하여서도 그 효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이걸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선은 회의를, 위원회를 비상설화로 하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때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회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명관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안건이 현안이 없으니까 상시적으로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는 건 지금 시대 상황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도 다양성이라든가 어떤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이런 위원회조차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대화가 좀 필요하고 뭘 하나 만드는데도 사실상 진통이 좀 있어요.

하지만 그걸 철회하고 없애는 데는 더 큰 진통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활성화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에 방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지금 이제 거론된 6건 말고 나머지 부분, 이제 위원회 부분들은 더 이렇게 활성화하는 우리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더 활성화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저는 최명관 의원님의 의견도 동의하고 또 존중합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고요.

향후 행정의 비효율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원회를 설치할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알겠습니다, 네.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제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5항에 의해서 의회에 정비 계획을 보고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그때 연말 기준으로는 103개 위원회였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거론되는 6개 조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이창수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4번째 안전과의 안전도시위원회, 이거는 이제 동해시가 그동안 자랑해 왔던 ‘안전 도시’ 인증도 받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어떻게 보면 동해시가 그동안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증 받았다고 업무를, 제가 이제 해석하기로는 ‘이제 별로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평상시에 엄청 많은 노력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이게 안전한 도시가 되거든요?

그럼 오히려 제가 봐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최명관 의원님 발언대로 지금 회의를 개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니까 조례는 놔두고 위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설로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 좀 보면 또 다섯 번째 보건정책과 관련된 조례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조례」 이거는 그동안 동해시가 자살률이 높아가지고 시도 엄청난 고민과 여러 가지 노력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거의 뭐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물론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넘겼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봐서 저는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고민하시...

만약에 오늘 부결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예산 배정도 더 하고.

여기 보면 「동해시 외국인 주민에 관한 조례」 이런 거는 다른 조례 내에 없어요, 양성평등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예산 배정을 더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의견이어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례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저 의견에 대해서 반론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우리 이제 위원회가 사실은 정부 지침에 따라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이 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더, 더 효율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행정이 모든 걸 다 이렇게 포괄한다 해서 그게 이제 100%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도 지침에 따라서 간소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도록 하고.

또 이 부분들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설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폐지, 이 부분들은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창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비 대상 조례위원회 개최 실적 중에서 보건정책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5번 보건정책과 보면,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살펴보면 2019년, 2022년 코로나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저희가 비대면으로 권고하는 시기에요.

참고사항으로 조사하는 그 연도 대상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건정책과에서 이때는 특히 운영위원회 자체가 보건정책과가 할 수 없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동해시는 2022년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자살예방 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것도 작년의 일입니다.

운영위가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해시에서 자살 관련된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위원회를 보건정책과에서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시기였다면 이제 위원회 구성되는 저희 보내주신 위원회 현황 보고서를 보니까 거의 뭐 저희가 이제 당연직도 들어가 계시고 저희 시장님이나 이제 관계 공무원들도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럼 국장님들, 해당과의 국장님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대리로 하실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 때는 보건소에서 정신없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라는 게 그분들만 참석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변수를 두는 것도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비상설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위원회도 많아요.

중복되는 위원회 중에서 이런 부분을 합쳐서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설로 넘어가자’라는 취지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단순하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그냥 이거 하나로 그냥 꼽았거든요?

그럼 그 하나하나 위원회명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좀 미스가 아닌가,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부서에서 이제 이 부분들을 다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만큼 어떤 민주성도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부서에서도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리고 많은 위원회가 사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행정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집중할 건 집중하고 또 이렇게 분산할 것 분산해서 이렇게 더 효율을 기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겠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김향정 의원 :

지금 조사해 온 기준을 보면 그 기준에 대한 파악도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6개가 다 이제 그 위원회 개최 실적이 다 없다고 했어요.

무, 무, 무, 무, 무.

뭐 문제가 한 건도 없었단 얘기죠, 동해시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개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요?

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이순 의원 :

아동, 여성, 안전 지역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안전도시위원회도 문제가 1건도 없기 때문에 안 됐고 자살예방 및...

이것도 안 됐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 했다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비상설화가,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에 다 공감을 하는데.

사실 안건이 만약에 안건이 실제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성취해야 될 안건이 많다 그러면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6개, 이게 이 여성이라든가 외국인, 자살 이거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부분들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만약에 안건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 위원회를 통해서 통과될 안건이 많았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계속 활성화되었겠죠.

근데 지금 이제 폐지하거나 비상설화하려는 이 목적은 이 안건에 상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렇게 이 자살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았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어떤?

자살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 방법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러니까 안건이라는 것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 안건을 다수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책 결정을 통해서 지침과 거기 통해서 이런 자살과 외국인에 대한 어떤 시책을 펼쳐야 될 것도 있는데.

지금 6개 거론된 위원회는 안건을 통해서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해야 할 안건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제가 뭐...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닙니까?

최이순 의원 :

무슨 말씀하시는지, 조금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일단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동해시가 이제 자살률이 1등 했다고 해서 우리가 참 치욕적인 걸 했는데.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회의 시간에 그런 말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아니어도 동해시에 와서 이렇게 목숨을 끊게 되면 동해시에 잡혀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그런가?’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동해시에 살면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끊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인데 동해시가 그 자살률도 1등도 하고 그랬으면 거기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이제 의원님,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제가 정립해서 한번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많은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20개 조항이 있다 그러면 20개 조항에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이거를 의결해야 되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 지금 ‘여성’과 이 ‘안전’과 이거 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중요한 용어들이지만 그 조례상에서 보면 ‘이거는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지 않고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어차피 조례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례에서 이건 다 위원회의 부의 사항이라고 강행 규정이 딱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조례가 많이 위원회가 열렸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 6개 조례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건들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최이순 의원 :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이 더 강화돼지 않을...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러면 이게 이건 법령에 의한 것이고 법령은 강행 규정이고 법령에서 이거는 위원회 거쳐라, 이거는 거치지 말라, 이렇게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최이순 의원 :

상위법에 이렇게 안 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죠.

이게, 이게 지금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어떤 것들은 이건 심의하라는 안건이 있는 것이고.

또 조례에 의해서도,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은 심의하라, 이렇게 알려줬을 건데 지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안건이 없었다는 거겠죠?

최이순 의원 :

좀, 왜 안건이 없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중요한 게 이 상설과 비상설의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상설은, 상설과 비상설은 이제 뭐 회의는 계속 열릴 수 있지만 아까 여기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건만 처리하고 나서 이게 해결되고 나면 또 이제 없어졌다가 또다시 안건이 생기면 다시 또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상설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비상설로 한 것하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상설했는데도 한 번도 못 했는데 뭐, 비상설한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국장 있음)

○ 의장 이동호 :

네, 행정복지국장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이동호 :

아, 그러십니까?

네, 잠깐만요.

그럼 최명관 의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최명관 의원 :

네, 잠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잘하셨는데요.

저는 그 과장님 답변을 듣고 조금 의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하시면서 의회가 참담함을 느낄 정도로 답변을 하시는데.

안건을, 위원회를 하고 안 하고의 그 부분을 지금 ‘6개 조례에 대해서 안건이 하나도 없었다, 또 있었지만 그냥 자체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근데 그 위원회를 하고 안 하고의 부분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안건이 있다라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안건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최명관 의원 :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맞습니다.

최명관 의원 :

중함이든 중하지 않든,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대한 안건이 있다라면 그 안건에 대한 건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강제성을 띤 조례는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죠, 네.

최명관 의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건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좀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건 자체를 그냥 자체 집행부에서, 과에서 다 해결할 것 같으면 그전부터 위원회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 안건에 대한 해석이 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안 하는 부분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최명관 의원 :

앞으로 이런 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왜?

거기서 다 해결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된 표현이다.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아, 의원님, 이게 지금 6개 제 해당과의 조례는 아니지만 6개의 과에 보면 이 조례 부분들이 다 여기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안건과 아닌 안건들이 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시되어 있는데 그 법령과 조례에 딱 적시되어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최명관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그러니까 안건이 있어도 위원회를 안 열어두고 자체적으로 다 검토하고 결정을 짓는 안건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최소한 2년, 3년 동안 위원회를 한 번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고 큰 안건이 있었을 때는 위원회를 열 수 있는 다양성, 어떤 그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건도 그렇고 우리 만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견 청취라든가 동의라든가 승인받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은 행정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 느낌을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런 조례와 위원회와 이런 게 있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모든 안건이라는 게 지금, 지금 법령과 조례에 나와 있는 그 안건을 사실 심의하면 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심의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 돌아가겠어요?

그게...

최명관 의원 :

모든 것을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어떤 말꼬리를 잡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말씀, 당연히 그 조례에 강제 조항은 당연히 받아야죠.

위원회 의결 없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렇습니다, 네.

최명관 의원 :

제가 이 6건에 대해서 2년, 3년간 1건의 회의도 위원회도 열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안건이라는 걸 그냥 집행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안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했던 부분이 ‘너무 자의적이지 않냐?’라고 제가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작은 안건이든 큰 안건이든 위원회에서 열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법령이나 어떤 그런 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 다양성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냥 틀에 박힌 정제된 얘기를 하시면 의회에 와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들이 의원들이 질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그러면 제가 이걸 정정드리겠습니다.

네.

최명관 의원 :

아니, 맞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의원님.

최명관 의원 :

그게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와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설령 맞더라도 의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면, ‘그래, 다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좀 포용력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딱 규정을 지어버리면 의원들이 여기서 이런 안건 갖고 다 해드리지, 질의하고 뭐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이거 가지고.

그냥 다 하시면 되지, 이거 가지고.

조례를 왜 우리가 갖고 와서 이걸 하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질의하고자 하는 국장 있음)

네, 보충 답변.

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국장 심재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위원회를 통한 행정의 민주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본 조례가 올라간 계기가 이제 위원회에 저희들이 행정적, 집행적,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위원회가 계속 남발되는 것보다도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매년 정비해 나가자는 그런 관례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가 최근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행안부에서 위원회, 불필요한 위원회나 중복 위원회를 정비하는 기준 중의 하나가 최근 몇 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하거나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게 위원회가 100개, 200개, 300개 계속 생긴 것보다도 새로운 위원회는 만들지만 불필요한 거나 중복된 위원회는 정비하면서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설위원회도 장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설위원회가 위원님들이 고정적으로 위촉돼있는 것보다도 비상설위원회는 그 안건에 맞게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위촉해서 회의를 하고 해산을 하고 이렇게 탄력성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게 상설위원회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안전도시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안전에도 교통이고 도로가 있고 건물이 있고 다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통안전의 문제다 이러면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을 그때그때 전문가를 위촉해서 비상설로 회의를 하고 해산을 하고 이러는 것이 더 행정적인 효율이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어제 저희들이 지능형교통체계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능형교통체계 위원회가 전부 IT 전산 관련 분야인데 저도 엊그제 정동수 의원 참여했지만, IT 전문가 위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벌써 위원들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그 위원들을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들을 추가 위촉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설위원회도 운영하기 나름에 따라서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동해시에는 전문가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도시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가급적이면 우리 조례도 있지만, 위원회 조례도 보시면 있지만, 한 분이 5개 위원회에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촉되는 전문가들이 운영 안 하는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구성돼 있으면 다른 위원회에 위촉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네.

○ 기획팀장 김종두 :

네, 기획팀장 김종두입니다.

본 위원회의 조례 개정 과정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서 1차 검토 결과, 위원회 임기라든가 해촉과 정기 회의를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검토 의견으로 비상설화를 하면 좋다는 의견을 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위원회의 기능이나 역할 부분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회의하는 걸 정기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위촉이나 해촉 규정은 없이 그냥 위원회의 위촉된 기능 범위 내에서 자발적으로 위촉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끝나면 해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역할이 감소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

금방 또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위촉하고 하는데 상설로 해놓으면은 위촉하는 시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해져 있는 사람한테 전화만, 모이면 되는데 비상설화하면 금방 여기처럼 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사람을 다시 모아야 되는데 그게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지, 따지고 보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설, 비상설 차이가 전혀 없는데 구태여 비상설 갈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건축위원회가 하는데 제가 대면 좀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을 보내고 서면도 보내지 않아서 문자를 딱 문자를 하나 보내요, 그냥.

‘건축위원회입니다. 몇 월 며칟날 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전화도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좀, 전화 좀 하고 이게 모여야지’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그 서면으로 하게 되면은 토론이 되지 않으니까 그 건축물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뭐 찬반 투표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모여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제가 여러 번 주장을 했어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보니까 서면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부분이 지금 동해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건축위원회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귀찮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카톡 하나 보내고 문자 보내갖고 O, X.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결과를 알려달라’ 그러니까 ‘결과를 알릴 의무는 없다, 투표했을 때 뭐 찬성 7, 반대 3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문제점이 있으면 같이 토론을 해야지만 그 건물의 문제점이 있는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계속 안 하더라고요.

이래갖고 이제 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또 모임.

모임을 싫어하는 그런 그 동해시 위원회의 모습인데 상설화하든 비상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설을 해놔야지, 또 이렇게 모이기 쉬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이득도 없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뭐 상설하고 비상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은 10분간 정회를 하려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8분에 시작,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자리에 앉아...

그게 좀 아쉬운 게 있는 게... 과장님.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의장 이동호 :

과가 이제 가족과, 안전과, 보건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여기에 대한 이 조례안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네.

○ 의장 이동호 :

담당 과장님이 계셨으면은 설명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지금 보건소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건강센터에 중복된 위원회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래요, 이건 제가...

이창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조례에 아예 ‘그 위원회로 대체한다.’, 이런 조항만 넣는 게... 비상설로 하지 말고...

○ 의장 이동호 :

들어보니까 그런... 아쉬움...

민귀희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비상설로 할 수 있는...

이창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그렇잖아요.

그 말이면 의장님, 그 말이면 그 ‘대체한다’, 이렇게 문항을 바꿔서 조례 개정안을 내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답변을 할 때 좀 책임성이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그런 기준으로 하면 중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신영선 :

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정동수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이창수 의원 :

시작 안 한 거 아니에요?

○ 의장 이동호 :

시작... 속개했잖아?

정동수 의원 :

방망이... 지금 손 들었습니다.

네, 발언권 얻었습니다.

네, 방망이도 두드렸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부의 안건 중에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 개정....

뭐 처음 올라온 안건도 아니고 여지껏 계속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비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위원회에 대한 어떤 우리 시민분들의 생각과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현실, 이게 오늘 얘기 중에 다 사실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위원회라는 화두를 가지고 다 올라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뭐 조직이나 다른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미처 못 쫓아가서 나중에 만든 조례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하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측해서 미리 조례도 만든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업무 부서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도 해당되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이 어떤 특정한 위탁 관계, 위수탁 관계 속에서의 업무가 집중도가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본 의원도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문화라든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런 쪽에서 보면 또 운영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이 돼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업무가 이제 골고루 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다뤄야 되는 안건들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한쪽으로 또 업무가 쏠려있거나 또 되게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여성친화거리도 조성을 하고 거기서 행사도 하곤 하지만은 또 이런 이용 횟수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행정 처리 선상에서 진행하다 보면은 뭐 큰 회의의 어떤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합돼 있습니다, 복합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분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거는 어느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어떤 존재 여부가 상설이 안 되고 비상설화되면 또, 위원회라는 것들이 잘 구성이 되면 되겠지만, 실제로 위원회의 역할이 순수한 역할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옥상옥의 역할이 돼서 어떤 책임의 그 무한 한계의 어떤 분산 역할도 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에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이고.

오늘 과장님이 갖고 오신 것은 어찌 됐든 간에 행정안전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에서는 정비를 하는데.

아까 핵심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까 김종두 팀장이 얘기한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행정에서는 ‘아,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회의 실적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없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있다 보니까 뭐 크게 위원회가 회의할 일이 없었습니다, 행정 처리로 다 가능합니다.’ 이런 답변은 우리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 의원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일방통행적 발언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하지만 아까 우리 김종두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아예 뭐 존속, 존치 자체가 안 되고 없어져서 뭐 상실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건 유지하되 어떤 탄력적인 운영을 비상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장점 부분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해는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요.

단지 상설이 돼 있어도 아까 우리 최이순 의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그런 어떤 운영 부분에서의 실망감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비상설로 전환됐을 때는, 전문성을 띠고 그 안건에 따른 전문성을 띤 위원회를 바로바로 구성할 수 있는 탄력적 운영은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아까 표현했던 일방통행식의 위원회가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뭐 예를 들어, 그런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는 우려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뭐 위원회 역시도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다음에 중앙회 정비 지침도 한번 따라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바꿔보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게끔.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법은 그거는 그거야말로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본 안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아까 그 답변의 방식이라든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조금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래서 아까 동의안 내셨나요?

이창수 의원.

이창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아니, 아니요.

저는 반대합니다.

표결하세요.

○ 의장 이동호 :

그러니까 표결을 하려면은 수정 동의안이, 한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의제가 성립되니까 정식 동의안을, 수정 동의안을 내주시면은...

아, 그냥, 그냥 동의안 없이 표결로 하자 이겁니까?

이창수 의원 :

잠깐만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 의장 이동호 :

원안을 그냥 표결로...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네, 의사일정 제13항, '위원회 정비를 위한 동해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있으면 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찬성, 민귀희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이동호 의원.

네, 반대하는 의견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중)

네, 김향정 의원님, 최명관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그 일괄개정조례안은 네,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6분)

네,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19일 제332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천수정입니다.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요금 및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관내 공공목욕탕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무릉복지회관 목욕탕 이용 요금을 인상 적용하고 만 나이 시행에 따른 월 이용료 할인 나이 표기를 정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무릉복지회관 시설 이용료를 별표2와 같이 1일 목욕권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목욕권 3만 원에서 4만 원 등 5개 항에 대해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 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 의견 없었으며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및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그 삼화 무릉복지회관 목욕비 인상에 관련돼서 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했었습니까, 혹시 여기 관련돼서?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이건 저희가 위원회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식회사 삼화’라는 그 법인에서...

안성준 의원 :

삼화에서... 네.

○ 회계과장 천수정 :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금액이 지금 2,000원인데 너무 적으니까 공공요금 인상들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이사회 회의록 이런 걸 제출을 해서 저희가 반영을...

안성준 의원 :

혹시 뭐 여기에 반대하는 어떤 의견들 부분은 혹시 조금 체크를 좀 한번 해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삼화 그, 운영 측에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나누고 서로 의견을 나눠 봤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인상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 쌍용C&E에서 삼화 무릉복지, 그 목욕탕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있습니다.

안성준 의원 :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천수정 :

아,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스팀 열이 나오기 때문에 북평 목욕탕이 지금 4,000원이지만 3,000원만 받아도 일단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1,000원만 올리기로 했고요.

그리고 1년간 운영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천수정 :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선 정도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소소한 수리나 이런 부분들만 뭐 이 비용 받아서 운영할 수 있... 하면 되겠다고 해서 저희 지금 1,000원만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근데 그 삼화 목욕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1,000원씩 올려서 삼화 주식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사실 이제 삼화 목욕탕을 이용을 안 해보셨지만 해본 분들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수건도 본인들이 다 가져가야 되고 모든 게 이제 다른 목욕탕 같은 경우는 비치가 다 돼 있지만.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안성준 의원 :

삼화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가져가야 돼요, 수건 한 장이라도.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안성준 의원 :

비치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00원 인상되는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삼화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지마는 아직까지 삼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맞습니다.

안성준 의원 :

그래서 뭐 인상되는 부분에서 또 물론 인상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어떤 그 외의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수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도 인상이 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한번.

○ 회계과장 천수정 :

네, 네.

저희가 그 의견을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네,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7.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8.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9.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20.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6항,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입니다.

먼저 일괄 조례를 5건을 일괄로 묶어서 그렇게 이제 안건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건당 올려서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의안인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 사용에 대한 운영 관리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 4의 관광지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예약 및 사용료 납부일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예약일을 사용일 기준 60일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납부일은 예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서 예약 당일 자정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 3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 대상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호에 있는 강원 남부 시군에 대한 입장료 50% 면제 대상을 강원특별자치도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안 제11조 3의 관광지 입장료 배분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 관람료의 국비 직접 지원에 따라서 무릉계곡 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40% 배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입장 요금표 기준의 설명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축제 등 행사 시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 및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와 관련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 심사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의안인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4호, 부속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단순화하고자 하며, 조례안 제7조 입장료의 면제 및 감경 조항 분리를 위하여 제목 및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1, 입장료 및 이용료 기준의 설명 자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축제 등 행사 시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조례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 심사 역시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의안인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6조 1항, 관광지 사전 예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예약일은 사용일 기준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의안인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2 무릉별유천지 입장료 및 면제, 감경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경 기준 내용 대상 중에 강원 남부 시군을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2 입장료 및 면제, 감경 기준, 기준의 설명 자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 말씀 드렸듯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축제 등 행사 시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 및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의안인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목 및 일부 세부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요금의 ‘면제’를 요금의 ‘감면’으로 변경하고 3항의 ‘감면’을 ‘감경’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3항의 감경 대상인 강원 남부 시군을 강원특별자치도민 전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 1에 관람료 기준의 설명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축제 등 행사 시 입장료의 일부를 감면 및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은 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네, 뭐 지금 설명한 조례는 저는 전부 동의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조금 이제 관광지 다니면서 느꼈던 것 좀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첫 번째는 지금 여기도 우리 조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도 전체로 이제 요금 할인을 이제 넓혔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저는 시도 이런 취지의 인근 지자체가 좀 이제 발맞춰 갈 수 있도록.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좀 조사해 보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특히 강릉시나 삼척시, 인근 시에 얼마 전에 시민 중에 가곡 온천을 갔다 왔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삼척에 있는 관광지는 할인이 되는데 온천은 할인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근 지자체에 우리와 같이 이런 취지로 좀 넓히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시군 지자체 협의회 같은 데 안건을 올려서 좀 관철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게 안 되면 인근 지자체하고 좀 강릉시나 삼척시, 여기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토캠프장이 이제 개장된 지가 한 2년 돼 가고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근데 제가 거기 지금 매표소를... 아니 그러니까 투숙객들이 오면은 프런트 개념을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근데 1층에 가보니까 제가 봤을 때 좀 협소하고, 아, 어떻게 보면 저도 반성했어요.

그 설계할 때 심의도 하고 이랬는데 설명회 들었을 때 미처 지적을 못 하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좀 문제가 있고 지금 그 1층에 보면 공간 중에 전혀 아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반 정도 이상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오른쪽 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 의원 :

네, 오른쪽 편은 아무것도 지금 없거든요.

저는 한번 검토해서 프런트 기능을 좀 확장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두 번째로는 그 2층에 올라가면 2층, 3층이 제가 보면 지금 너무 흉해요.

보니까 2층은 보니까 수학여행 다녀오면 뭐 식사 장소로 가끔 쓴다고 그러고.

3층은 보니까 이제 관광개발과가 새로운 이제 사업을 하려고 예산 배정도 제가 심의했을 때 봤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2층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특별히, 어, 어떻게 보면 목적이 지금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층 부분하고 3층 부분.

아까 3층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2층도 빠른 시간 안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걸 활용하든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떤 뭐 대안을 조금 뭐 다른 용도로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처럼 방치하면 2층, 3층에 가보면, 시민들이 가보면 의원들도 야단맞고요.

집행부도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지 야단맞기 딱 좋게끔 지금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거기 3층에 보면 그 타일이 떨어져, 지금도 있고 그게 조금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 사무소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내장재로 써야 되는데 외장재로 써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분의 말씀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번 그것도 이제 지금 위에 천장에 있는데 왜 입구에 있는 그 떨어진 데를, 어,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그게 떨어지면,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의원님 말씀하신 4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 관광지, 조금 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가곡 온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조사를 하고 협조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하고 같은 여건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그 영동 여섯 개 시군의 시장군수협의회도 있고 영동 남부 시군의 의장 협의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안건 내서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토캠핑리조트 프런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좁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그 매점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조금 더 그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프런트를 좀 넓히는 게 사실은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사실 2층 부분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회적 약자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지만 2층에 프런트를 설치하고 공간을 좀 2층을 활용했을 경우에 사회적 약자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그건 사실 고민 중이고 2층, 3층에 지금 있는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워케이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층, 3층 같이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층 천장 부분은 저희들이 5월 9일날 태풍이 불어서 그쪽 일대가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 보수한 걸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수 의원 :

고생 좀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네,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개정안의 뭐 주요 내용의 가, 나, 다는 다 저희도 동의합니다만.

라에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다’는 문구에 입장료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셨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네, 거기에서 어른, 성인... 어른만 준다는 게 대해서 조금, 검토를...

왜냐하면 이왕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상품권을 전체 관광객에게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고.

감면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은 사실은 감면받는다는 체감이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를 좀, 심도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물론 검토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검토하고 저희들이 이번, 이 안건을 내면서 비용추계서에 담겨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저희들, 환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성인.

민귀희 의원 :

네, 성인...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작년 이제 관광객이 한 560만이 왔습니다.

그중에서 그 성인만 온 게 한 53만 명 정도가... 아니, 그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사실은 이 실제 관광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요금으로 따져보면 무릉계곡이 2,000원이고 천곡동굴이 4,000원, 도째비골 2,000원, 무릉별유천지가 6,000원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아직 구체적인 금액을, 환급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00%를 다 주자는 의견, 그러니까 2,000원 내면 2,000원 다 주자, 4,000원 내면 4,000원 다 주자 아니면 반만 주자 이런 의견이 사실은 좀 분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무릉계곡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무릉계곡이 입장료가 어른이 2,0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이 1,500원, 어린이 700원입니다.

단체 같은 경우는 1,500원, 1,000원, 500원인데.

어른 2,000원 기준으로 저희들이 2,000원을 다 돌려줄 경우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청소년 어린이도 똑같이 이제 다 돌려줘야 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하여튼 저희들은 1차적으로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경이 됐다고 보고 이중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인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민귀희 의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저희들이 감경 기준을 정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민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어찌 보면은 청소년, 군인이 1,500원 주고 입장료를 냈는데 감경 받아갖고.

근데 성인은 2,000원에서 일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면했다는 체감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러니까 청소년, 군인이 와서 아마 2,000원짜리 끊고, 2,000원짜리 끊고 2,000원 받아달라고, 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그러니까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면 ‘이 지역은 감경을 안 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해 보는 거니까 고민 좀 해주십사...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고민하겠습니다.

네, 네.

민귀희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의원입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의원 :

어, 먼저 이렇게 그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작년부터 누누이... 사실은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현금을 만들고 카드 전표가 재이는 것만이 버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피드백을 해갖고 순환되면은 그게 경제에서 몇 배의 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또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도 이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묶어서 좀 주차도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던 거고.

주요 관광지 제주도나 해외 이런 데 가면 다 프리패스도 있고 다 묶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이런 그 상품권을 주게 되면은 확산도 좋고 쓰지 않아도, 쓰지 않아도 이분들이 기념품으로 갖고 가도 동해시 홍보 역할도 하는 겁니다, 쓰지 않고 갖고 가더라도.

그래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걸 딱 찍어서 우리 민귀희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성인은 뭐 감면 대상자가 아닌 이제 부분들이 데이터에 따라서 한 뭐 58~59% 정도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아, 이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추계대로라면 2,000원 내고 2,000원짜리 상품권 받아서 쓰든 안 쓰든 뭐 이렇게 받으면 왠지, 왠지 내가 입장은 공짜로 하는 느낌이고 돈 쓸 때는 2,000원 갖고는 딱히 쓸 게 없기 때문에 더 보태서 써야 되는 게 이 장점인데요.

군인들 같은 경우는 감면받아서 그냥 1,500원 내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뭐 받는 게 없고 감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체감의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훅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도 물론 감면은 됐지만 다만 뭐 700원짜리, 1,000원짜리라도 받으면 느낌이 좀 틀린데.

이건 아까 뭐 100% 다 입장료의 100%를 할 것인지, 50%를 할 것인지, 체감이 어떤지 이제 그런 것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이제 시행은 될 것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상품권을 받아서 기분 좋게 동해시 뭐 그림도 있고 금액도 적혀 있고 기분 좋게 지갑에 넣었다가 어디 가서 써야 되는데 쓸 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의원 :

우리가 동해페이도 마찬가지고 숱한 상품권들을 많이 해봤는데 가맹점 확보가 가장 우선입니다.

하다못해 무릉계나 별유천지가 있는데도 지금 삼화가 뉴딜 외에는 크게 발전하는 것들이 지금 안 잡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관광지인데 하나는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올라가는 막대한 수많은 관광객을 삼화 시내가 발목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이라도 거쳐 가지 못하게.

그랬을 때는 이런 상품권이 삼화의 무슨 뭐 매머드급 어떤 뭐, 뭐 브랜드나 이런 게 있을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동네 슈퍼에서도 받아줄 수 있을 만큼, 하다못해 삼화 다리 건너기 전에 슈퍼마켓 들려서 뭐 땡땡 음료라도 하나 사서 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가맹점 확보가 우선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저기 검토 의견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집어주셨는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의 관광객들을 동해시로 유입하기 위해서 많은 활성화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의원 :

그 부분이 여기하고 중첩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을 잘 거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제도, 특히 한 차, 우리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뭐 버스 한 차 몇 명 태워서 가면은 기념품 뭐 주고 뭐 버스 지원금 얼마 주고 해서 관광회사들이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동해도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면은 다 관광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입장료를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면밀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역시 검토 의견에 나왔던 거고 그중에서 제가 그 검토 의견 중에서 특히, 특히 하는 게 가맹점 확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의원 :

네, 그런 것들을, 인근 관광지 주변에 보면 정말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좋은 브랜드 커피집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도 있을 것인데.

다양하게 소비를 하고 그 인근에서 사실은 이 상품권을 소비하고 가면 가장 좋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정동수 의원 :

그래야지 그 관광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관광지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기는 겁니다.

여기서 받은 관광 상품 가지고 삼화에서 받아가지고 뭐 무슨 뭐 큰 틀에서는 좀 묵호 가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삼화에서 받아서 삼화 안에서 쓰면 삼화 주민분들이 그 주변 관광지에 거주하면서 바로 이득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가맹...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 :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품권 주는 거에 대해서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아까워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원짜리 하나 받으면 3,000원 쓰고 가시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그 상품권 꼭 이 지역에서 써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품권은 가능하면 많은 관광객에게 주는 게 저는 찬성합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민귀희 의원 :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입장료 요금표에 대한 단서 규정에 ‘동해사랑 상품권은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그 개인,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계층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민귀희 의원 :

네,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거는 사실은 그 감면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민귀희 의원 :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오른쪽에 단체일 경우에만...

민귀희 의원 :

단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이제 사실 감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까지 해서 줄 수 있는 방안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귀희 의원 :

네, 확대해 주시면...

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그리고 가맹점 부분은 경제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거는 사실 이제 거의 지류 쪽으로 사실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류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장에서 사실 계속 요구됐던 부분들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춘천에서 모 관광지를 갔더니 2,000원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2,000원 상품권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아서 커피를 한잔 딱 2,000원짜리를 그대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제가 하나의 검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가 동해시에 한,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올해도 지금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거의.

물론 이분들은 1년 내내 저희들이 좀 모시고 섬겨야 될 분들인데.

6월 호국 보훈의 달만이라도 이런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제안이 되게 많이 좀 들어왔었어요, 최근에.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그래서 이걸 좀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6월 한 달만.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네.

○ 의장 이동호 :

호국 보훈의 달이니까 한 달만이라도 좀 시에서 우대해 준다, 대우해 준다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2차 본회의 때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아닙니다.

과장님, 아직까지 4개가 남아있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죄송합니다.

○ 의장 이동호 :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중에 빠진 게 있어가지고.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아,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제가 오토캠프장에 가보니까 지금 청소하는 노동자분들이...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이창수 의원 :

이직률이 아직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저 시설관리공단과 잘 좀 협의 좀 해보셔... 주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노동 강도가 좀 높은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다음에 임금 문제도 이와 유사하게 일하는 분들하고 조금 맞춰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시설관리공단과 좀 해서.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다른 업무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갑자기 그만두면 또... 이 배치돼서 일도 하고 이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좀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무릉별유천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이인섭 :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천곡황금박쥐동굴 자연학습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최이순 의원)

(12시 09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1항,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점검에 관한 사항과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의 이행과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환경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2.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11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2항,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윤경리입니다.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지역보건법」, 과태료 조항에 맞게 자치법규 재정비로 과태료 조항을 법 제26조에서 제34조로 변경하고 법 제34조 제1항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성별영향평가 등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민귀희 의원님.

민귀희 의원 :

4쪽에 보면 위반 행위 중에...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민귀희 의원 :

과장님.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민귀희 의원 :

의료기관, 의료기관 장소, 기관 외의 장소에서...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민귀희 의원 :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민귀희 의원 :

그럴 때는...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아, 출장... 사업장에 출장 검진을 갈 경우에는.

민귀희 의원 :

네.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저희 보건소에 신고하고...

민귀희 의원 :

아, 신고하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가게 돼 있습니다.

민귀희 의원 :

아,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없어서...

글쎄요, 아, 지금도 하고는 있죠?

○ 보건정책과장 윤경리 :

네, 네.

민귀희 의원 :

아, 신고한 후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4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의정 활동 자료 수집 및 현장 방문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3.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윤희정
  • 보건소장최식순
  • 현장대응추진단박재철
  • 미래전략담당관박종을
  • 홍보감사담당관임정규
  • 행정과장김재희
  • 기획예산과장신영선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직무대리)석해진
  • 체육교육과장이선우
  • 민원과장채병창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천수정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최용봉
  • 문화관광과장이월출
  • 관광개발과장이인섭
  • 해양수산과장박재호
  • 안전과장채시병
  • 건축과장조숙행
  • 건설과장장인대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임성규
  • 환경과장김동운
  • 교통과장장범중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윤경리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김정기
  • 전문위원한만영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현진

○ 기록

  • 이현진 이미현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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