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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제1차 본회의(2021.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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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7월 5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임시회)

1.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3. 10분 자유발언(박주현 의원)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6.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9.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박남순 의원)

3. 10분 자유발언 (박주현 의원)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5.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박남순 의원)

6.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수 의원)

7.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8.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학 의원)

10.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11.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 주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빗장을 걸 수밖에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시를 찾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관광객들이 우리시 5대 권역별 명품 관광지를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기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관광객 맞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를 비롯한 국지성 호우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피서철 관광지 현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용봉 :

의회사무과장 최용봉입니다.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주현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피서지 관광지 점검 관련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으며, 6월 30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 계획의 건 (박남순 의원)

(10시 04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방문 계획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순 의원입니다.

피서철 주요 관광지 현장 방문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망상해수욕장을 비롯한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관광 시책 수립과 의정 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1년 7월 6일, 7월 7일, 2일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망상, 노봉, 어달, 추암해수욕장, 동해바이오발전본부, 한섬 감성바닷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박남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0분 자유발언 (박주현 의원)

(10시 07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원 박주현입니다.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기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심규언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일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모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등교 시킨다 라는 2학기 전면등교 발표의 내용을 맞아 동해시와 학교당국과의 소통 및 준비상황을 들여다보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전히 학교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 2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장기화 되면서 아이들의 건강, 정서, 학습의 격차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전면등교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 또한 퍼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전면등교는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교육계 쪽의 목소리에 학생들을 비롯한 관계자 등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강원도교육청도 2학기 전면등교를 대비하고 학생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6월 14일부터 등교기준을 600명 이하의 학교로 확대하고, 24일부터는 800명 이하로 확대하는 등 전면등교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해시는 관내 고등학교 6곳, 중학교 7곳, 초등학교 14곳 유치원 16곳이 7월 1일 자로 전면등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등교 준비를 위해 화상회의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항과 의견들을 수렴하고 코로나19 지역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강원도교육청과 동해교육지원청 및 관내 큰 학교와 작은 학교 몇 군데를 인터뷰하면서 현재 상태를 듣고 보았습니다.

각 학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전면등교에 따른 학교에 맞는 학사운영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었으며 교직원 백신접종 시행 및 학생과 교직원 자기진단 시스템의 지속운영, 감염병 예방물품 지원, 방역 인력의 추가배치 등 학교 방역업무의 긴장된 운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관련 식사환경의 상태와 급식시간의 조정, 그리고 식사 중 대화 자제 지도, 배식대기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학교급식 납품업체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감염병 예방관리 등 꼼꼼한 부분까지 조목 조목 안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학교당국의 준비절차들을 보면서 동해시와 시민들도 함께 협력해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교육 당국만의 행정과 학교 내 움직임만으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교가 매뉴얼에 따라 100% 지킨다고 해도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 많기 때문에 빨리 찾아 차단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철저히 관심을 갖고 조치를 취해 주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교 방역과 전교생이 이용하는 급식실의 환경 및 개인 위생관리, 학생들의 가정에서의 관리 등 감염병 예방관리의 실제적인 상태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아직도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의 백신 접종 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해시는 작년 12월 중앙초 관련 확진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갔던 경험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전면 등교의 시간을 앞두고 시 차원에서의 상황실 운영과 전담조직을 편성하는 등 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팀의 재점검을 완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해시와 시민들이 같은 상황을 두 번 경험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하는 학원의 방역실태 부분도 체계적으로 단속해 나가야 하며 아이들이 등·하교 때 이용하고 있는 학원 차량의 실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밀폐된 차량 공간에서의 안전과 감염병 예방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신경써 나가야 합니다.

동해시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소극적으로만 해석하여 최소한의 방역 및 예방조치에 그치지 말고 시의 책임을 좀 더 확대 해석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이 교육지원청과 몇 곳의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학교 측에서는 동해시가 코로나19 초기 때와는 달리 지금은 발 빠른 대처와 적극적인 도움을 위해 신경써 주신다며 감사해하는 인사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 부서간 협력하여 움직여 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고마움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분들께서도 가정에서 가족간의 감염예방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동해시와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이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해주시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김기하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안은 의장 발의 조례안으로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하여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부의장 박남순 :

부의장 박남순입니다.

잠시, 의장 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하 의원)

(10시 31분)

○ 부의장 박남순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안녕하십니까.

김기하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설묘지 자연장지 합장 대상을 확대하여 묘지 증가에 대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3항 제3호 부부합장의 경우 이미 사망한 법적 배우자의 분묘개장유골, 봉안유골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박남순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장계화 :

전문의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동해시 장사시설인 하늘정원 내 분묘와 자연장지, 봉안당 중 자연장지의 선호도가 이용자의 약 80%로 높고, 장기적으로 시설 수급을 위해서 부부에 한해 이미 사망한 법적 배우자의 분묘개장 유골 또는 봉안 유골을 자연장지에 합장 사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부의장 박남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교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남순 :

가족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김기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거는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 중에 한 분.

두 분 중에 다 사망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연장지에 있는 경우에, 납골당에 있는 분도 자연장지 또는 두 분이 다 자연장지에 있는 경우 합장으로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한곳을 더 효율성 있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거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그렇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다면 두 분이 다 납골당에 계셔요.

그런 경우에 자연장지로 가겠다, 가능합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이왕 할 거면 다 가능하게, 개정하려면 가능하게 개정해야지.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처음부터 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봉안당에 있다 자연장에 가고, 자연장에 있다 봉안당에 가고 잘 안 됩니다.

임응택 의원 :

물론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연장지에 있거나, 두 분 다 자연장지에 있거나 하는 경우는 80% 이상 선호도가 되다 보니까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이런 경우를 쓰는데.

당시에는 시에 협조하는 차원에서라고도 인정을 해준다면 이분들이 다 납골당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납골당으로 가보니까 가족들이 볼 때 아니야, 분위기가.

그랬을 때는, 이런 분들도 자연장지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권한을 줘야하는거 아닙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현재는 그런 선택 권한은 없고요.

저희들이 봉안당을 설립한 취지는 자연장을 줄이고 봉안당으로 많이 이용하자고 해서 봉안당을 넣은 건데, 봉안당을 이용하시다 불편하다고 해서 자연장지로 그걸 해지하게 되면 공설묘지 운영에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게 되면 너무 자연장지로 쏠림현상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은 풀지만, 이런 경우는 풀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예, 봉안당 이용을 저희들이 장려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처음에 이용을 결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자연장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임응택 의원 :

글쎄, 어느 한편으로는 앞서 설명했지만 시차원에 협조를 위해서 다 봉안당으로 두 분 다 모셨는데 이것은 효도를 하는 거 같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또 선택권을 줘야되지 않느냐.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저희들도 그런 민원을 더러 받고는 있는데, 현재는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자연장지를 이용하는 평수를 좀 나름대로의, 납골당에 있는 분이 자연장지로 가는 데에 지금처럼 그 평수는 다 필요가 없잖아요.

운영에서, 관련 과에서 나름대로 면적을 좀 쪼개기 한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라도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화장한 상태에서 옮기는 거니까, 현재 시신을 그대로 매장하는 경우와는 면적이 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예, 뭐, 면적이 그렇게 크게 차지하지는 않지만...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외국에도 그렇고 공원묘지나 이런 데 가볼 때 비석 하나에 그 뒤에 조금씩 이렇게 해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운영을 지금 이렇게 자연장지에서 합장을 할 때에는 대부분 유골을 파서 화장합니다.

화장을 하고 다시 묻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지금처럼, 이 제도도 좋은데, 이왕 할 거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하면 오히려 한 기를 묻던 곳에 두 기를, 두 구를 묻는 일이 발생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제안한 방식대로 하면 네 구 이상도 가능하다, 면적이.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다던가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서 다른 지역에 안치된 상태에서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부부가 같이, 화장을 같이 해서 같이 자연장으로 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화장이, 같이 묻지를 못해.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부부가 안 들어가더라도 본인 혼자, 남편이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화장을 해서 묻으면은 부부가 다른 지역의 산에 있는 유골을 또 화장을 해서 같이 묻으면 자리 차지하는 거는 맨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 :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할 거면 본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내부에 있는 면적 대비, 동해시 인구 대비를 볼 때에도 자연장지가 80% 이상 선호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또는 곧 차서 다른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의 발생을 대비해서 지금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인데.

지금과 같이 한 분은 동해시에 거주해서 사망하고 셨고 한 분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셔서 다른 곳에 매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곳으로 옮겨오는 편리성을 제공한다면 대부분 유골을 다시 팔 때에는, 대부분 다시 그냥 오는 거 아니고, 화장을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대로 그 면적 그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그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더 많은 유골을 우리가 매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까지 검토하고 개정안을 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을 제가 낸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의견도 좋은데, 그렇게 할 거면은 본 의원이 지금 제의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냈으면은 더 좋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원묘지에 500기가, 500구가 묻는다고 했을 때 이런 제도를 선호하고 유도했을 때에는 1,000구도 가능하고 1,500구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느 게 그럼 더 효율적이냐.

그 효율성을 발휘하려고 개정안을 낸다면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검토를 했느냐 하고 물었는데 거기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향후 그 부분도 검토 좀 해서 더 효율적으로 좁은 면적에 많은 시신을 묻을 수 있도록, 매장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 의장 김기하 :

아니, 임응택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충분하게 이해는 하는데.

지금 보면, 지금 한 분이 살아 계신 분이 한쪽에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동해시에 부인이 있으면 같이 못 들어오니까 그걸 화장해서 같은 장소에다 하지만.

지금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납골당에 있던 거를 또 자연장으로 넣으면 그 자리가 또 하나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뭐랄까, 한정 돼 있는 장소에다가, 들어올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가족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 개정된 부분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실 때도 부인이 지금 한 군데 가면은, 화장에서 들어오면 장소는 맨 똑같지.

하나에다가 들어가니까 별문제는 없지만, 납골당이 있는 게 그걸 이제 또 자연장으로 갔을 때 그 자리가 또 없어지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혜택을 줘라, 주려면.

그 얘기입니다

○ 부의장 박남순 :

네, 임응택,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이제 자연장을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거는 하늘정원 가보시면 아시지만, 지금도 자연장을 하면 후손들이 가서 절도 하고 차례도 지내고 이러려고 사실 자연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을 높인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좁게 하면은 절도 할 수 없는 공간이 나와요.

지금도 사실 좁아서 뒤로 막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효율도 좋지만은 자연장을 원하는 분은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추고 또 자손들이 제사도 지내고, 와서 이런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봉안당도 그렇고 자연장도 그렇고 다 활성화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남순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여기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늘정원, 한 몇 프로 정도, 자연장의 경우?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지금 자연장이 전체 이용 당초 계획 기수가 8,400기입니다.

아, 4,800기.

최재석 의원 :

4,800기 중에?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그중에 지금 2,700 정도가 찼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지금 몇 년 정도 사용한 거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지금 14년 차죠.

최재석 의원 :

그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지금 정도, 지금까지 온 시간 정도 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분묘, 분묘 지역은 지금, 사실 일반 분묘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간 조정만 하면...

최재석 의원 :

일반 분묘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최재석 의원 :

일반 분묘 지역이라면 어떤 거를?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그냥 우리가, 저기 그냥 매장, 일반 매장.

최재석 의원 :

매장하는 지역은 여유가 많이 있다?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매장 분묘은 지금 우리가 5,700기 사용 가능 기수가 있는데, 지금 10%도 안 찼습니다.

한 10% 정도, 한 10% 정도 지금...

최재석 의원 :

우리가 얘기하는 봉분 만드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된다.

아, 그렇습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그 공간을 자연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 공간을 자연장으로 돌리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민원인들 대하다 보니까 이런 딱한 사례가 있어요.

혹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시 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선산이 수용되는 경우, 본인이 원치 않는 분묘를 이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임응택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화장해서 간소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집안들은 조상의 시신을 훼손하는 건 아직도 안 된다.

그래서 납골이 돼 있지만 유골을 그대로 옮기고 자연장으로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산 마련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운영하는 하늘정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현재 밖에 있는 자연묘를 납골 상태로 해서 자연장으로 옮길 수 없다면서요?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예, 그 화장을 해서, 납골로 해서 들어와야지 가능합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경우는 모르겠는데, 시 또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할 수 없이 훼손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재석 의원 :

말씀대로 자연장지가 예상보다 조금 여유가 있고 채워가는 속도가 좀 지금 한 10% 정도라고 하면, 아마 국가나 우리 자치단체 사업에 편입되는 그래서 또 그걸 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해당 과에서 좀 심도 있게...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박남순 :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이제 아까 제 발언 중에 그렇게 하면 면적이 너무 좁아서 안 된다, 그렇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주도 교육 갔을 때 4·3 묘역도 다 가봤잖아요.

그리고 국립묘지나 현충원 등등 가보면 다 그렇게 해 놨으며, 거기는 그러면 참배할 공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처럼 5,000기 이상을 매장을 할 수 있는데 10%밖에 안 됐다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분을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요렇게만 개정안을 내느냐 하는 안이 제 안입니다.

이해하셨죠?

○ 가족교육과장 임정규 :

의원님,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박남순 :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임응택 의원이나 최재석 의원, 최석찬 의원은 국가사업으로 이장할 때는 우리가 동해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장 계획을 좀 변형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또 봉안당에 있지만 장지로 모실 경우는 또 자연장으로 이장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이제는 모색해야 될 때가 왔다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도 검토할, 법적 검토나 시의 입장에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오늘의 의견은, 검토 의견은 김기하 의원이 법적으로 배우자가 나갔을 경우에 같이 합장할 수 있는 방법을 봉안당이나 자연장이나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는 그 안을 갖고 개정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면 동해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고맙습니다.

○ 부의장 박남순 :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김기하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박남순 의원)

(10시 5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체육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체육인 인권인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스포츠계의 인권침해가 공공연하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인권 피해자 인권보장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인권은 메달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폭력, 성폭력, 학습권 이외에도 다양한 인권유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의 지능을 위해서라도 스포츠 인권 보장은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인권침해와 차별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스포츠를 행복한 삶의 기본권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체육계 성폭력 및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3의 선수 등의 금지 행위 및 제18조 2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다 건전한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조에서 3조 체육인권헌장 및 체육인 인권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 인권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협의체 구성을 안 제8조, 체육인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 실태 조사는 안 제9조와 10조, 비밀 누설 금지 사항을 안 제1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도 존엄성과 평등, 언론과 사생활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 법치, 남녀평등과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하였고 제3조에서 5조는 생명권과 신체의 안전권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원 장계화 :

전문의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체육계의 성폭력,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및 제18조의 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동해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의견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창수 의원)

(10시 5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예, 이창수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 체육시설 중 축구 체육활동 전용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 등의 체육활동 진행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하고, 종합경기장 4계절 잔디 구장 조성에 따른 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개정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 제12호 종합경기장의 사용료 기준을 인상하고자 함.

축구 경기 휴일 15만 원에서 30만 원, 평일 1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체육활동은 삭제하겠습니다.

일반 행사 휴일 21만 원에서 50만 원, 평일 16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별표 제1, 제1호 종합경기장부터 전용 축구장까지의 사용 기준 비고란 제2호를 종전 관내 학교 축구부에 대한 50% 감면 사항을 축구 동호인단체와 유소년 축구클럽의 체육활동 사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해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축구 동호인을 제외한 다른 종목 체육활동에 대한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체육시설별 비용 분석을 통한 향후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중에 경기장 사용료는 최소한의 사용자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라 종합경기장 이용료 현실화하는 내용은 개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축구전용 경기장 사용료 50% 감면 부분은 지금 우리 시에 40여 개의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특정 동호인단체에 대해서만 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 종목 경기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초등학생과 7세, 12세까지라는 정의가 있는데 유소년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함으로 이런 문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예, 금방 과장님도 필요는 하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축구인들이 얼마만큼 형평성 문제에서 부당함을 당했는지를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은 제가 알기로 중졸까지로 정의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유인물 내드린 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를 보면은 전용구장, 인조구장.

우리 시는 휴일 7만 원, 평일 5만 원, 2시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테니스장, 한 면을 쓰는데 휴일은 2만5,000원, 평일은 2만 원입니다.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축구인만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시간당 얼마.

그 밑에 풋살 경기장 보십시오.

테니스장과 풋살 경기장 면적이 아마 좀 비슷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체육경기를 하는 데 시간당 2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3만 원에 쓰는데, 어떤 사람은 한 시간에 2만 원 써야 됩니까?

그다음에 7페이지, 하키장을 보시면 휴일은 하루 쓰는 데 1일 10만 원, 평일 2시간 2만 5,000원입니다.

하키장은 한 쿼터가 25분 내지 30분인가 하는데요.

한 쿼터 한 쿼터 할 때마다 물 뿌려집니다.

그러면 축구장의 인조구장은 물을 뿌리지 말아야 되느냐.

축구장의 인조구장도 스프링클러 시설이 운동장 내에 두 군데씩 인가, 네 군데씩 있습니다.

축구장, 인조구장 만든 이래에 인조구장에 동호인들이 임대를 내서 사용하려고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물 뿌려주는 곳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물을 안 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 쿠션 볼이 축구장 안 쓸 때는 여름철 땡볕에는 다 녹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축구인들이 많이 사용해서 잘못된 겁니까, 관리공단에서 물을 안 뿌려서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왜 축구인들한테는 모든 죄목을 돌리고 이런 시간당 부당한 돈을 받느냐 이거예요.

하키장, 축구장하고 면적 거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하루에 10만 원이고, 평일에는 시간당은 2만 5천 원입니다.

축구인은 3시간만 쓰면 10만 원 내야 돼요.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그다음에 유인물 내준 14페이지를 보십시오.

강릉입니다.

그 위에 보면 축구경기(인조잔디) 하루 쓰는 데 평일 7만 원, 휴일 10만 원입니다.

이래도 형평성에, 축구인들이 그 가격을 내려달라는데 부당합니까.

그다음에 17페이지, 삼척시에서 우리시 인조구장하고 비슷한 곳이 도계 보조경기장입니다.

거기에 2시간당 2만 원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 낸 이 서류에 보면은 비고란에 삼척 시민이 체육활동을 할 때는 50% 감면입니다.

이 금액에서도 50% 감면입니다.

지금 우리시는 영업을 했어요, 그동안에 축구인들한테.

생활 축구가 영업을 하라고 만든, 생활축구 법에 의한 생활 축구가, 생활체육 활동이 시가 영업을 하라고 어떤 조항에 있는지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원안을 낸 의원님의 50%를 존중해 주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 시 형편이나 또 다른, 그동안에 지나왔던 걸 감안할 때, 다른 시군 삼척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강릉시나 춘천, 홍천, 태백,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춰 볼 때 30% 정도 수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비싸지만 축구인들의 분노는 좀 가라앉을 수 있다.

단, 여기서 인조구장에 한해서 30%로 해야지.

천연 잔디 구장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천연 잔디 구장을 같이 집어넣어서 할인을 하게 되면, 지금은 조선잔디가 아닌 양잔디이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감면 안에서, 인조구장에 한에서만 30%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제안설명은, 제가 여기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도 그동안의 축구인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땡볕에 공 차는데 물 한 번 안 뿌려줘 가지고 고무홀크 냄새가 폐로 들어오면은 길게는 10분까지도 호흡 조절이 안 돼요.

그리고 인조구장 제때 수리를 안 해서, 지금 전용 구장의 A구장은 했지만 B구장은 또 하지 않아서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차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그런데 무슨 뭐 형평성이, 형평성 얘기를 지금 하는 건지는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저도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실제 거기서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지만 이런 얘기를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해서 축구 인원의 분노를 대신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수정 발의로 인조구장에 한해서만 30%로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여기 검토 자료를 보면 50% 감면했을 때 축구 경기장의 수입 결손이 4,8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산출 근거를 낸 결과 수치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의원 :

그리고 그 시설공단 자료죠, 이것도.

검토 자료를 보면 우리 이제 시설공단 전체에서 입장료 또는 사용으로 받는 수입이 12억 7,000만 원 정도, 연간,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의원 :

아니지, 전체 운영 비용이 12억 7,000만 원 정도고.

이 중에서 사용료 또는 입장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한 3억 3,000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억 정도는 시비로 지금도 지원해주고 있는 셈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가상을 해서, 우리 시에서 만약에 3억 정도를 더 지원해준다고 하면, 입장료 수입이나 사용료 수익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지원해준다고 하면 우리 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 풋살, 농구 전부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사용료 없이.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그 시비 부담 100% 운영비를 다 지원할 경우에만 가능한...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지원한다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게 전체 우리 체육 관련 공공시설에 운영경비가 연간 약 13억 정도 되고 지금도 그중에 한 10억 정도 이미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 3억 정도를 수익을 취해서 보태서 쓰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 5일제가 정착이 됐고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 이게 앞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여가가 늘어날 것이고 또 국민의 삶의 질, 건강권 이런 거 얘기할 때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은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게 시의 지원을 늘려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글쎄... 시에서 다 부담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해 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시의 재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재정 자립도가 높은 게 아니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사용료를 내야 또 사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과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용료는 있어야 된다고 저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최재석 의원 :

네,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안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 심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료나 사용료로 충당하는 3억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불요불급한 예산, 그런 것을 줄이면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감면하면은 축구장 쪽에서 5,000만 원 좀 안 되는 4,850만 원 정도 결손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나온, 만약에 30%로 한다.

그럼 결손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결손이 한 3,0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최재석 의원 :

그럼 50% 해 가지고 4,800 나오나 30%에서 뭐 한 3,000만 원 나오는 거나.

시 입장에서는 별 도움이 되는 돈은 아니죠?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라면,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유의미한 액수입니까, 이게 그렇진 않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네,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얘기하는 수입자 부담의 원칙,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직 시민 의식이 돈 내고 사용하는 거하고 공짜로 사용하는 거하고 틀리다는 거,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런 게 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축구인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좀 제약도 많았고 감정은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했다고 하면 또 이게 30% 내, 50% 내, 액수에 별문제가,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면,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시설비 부분은, 1년의 축구장 같은 경우는 1년에 시설비를 따졌을 때, 잔디구장 교체라든가 전광판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따졌을 때 한 1년에 한 얼마 정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저희들이 지금 뭐 축구장만 따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아니어서, 전체 운동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을 지금 2억을 계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를 교체하고자 하면 한 7억에서 8억 정도 지금 소요가 돼서 그 부분은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잔디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잔디를, 전체를 교체하는 데는 7~8억 정도, 전체 유지보수비는 2억 정도 해서 잔디 교체했을 때는 1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학 의원 :

지금 축구 50% 감면이 들어갔을 때 다른 종목에도 반드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금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 계산을 안 해 봐서, 지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아서 지금 수입액이 한 3억 3,000 정도 되는데 2019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 4억 6,000, 이 정도로 해서 한 5억 정도 가까이 수입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의 사용료도 체육인들이 역으로 차별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이 조례 제정의 감면 부분은, 특히나 감면 부분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조금 공평하게 감면 규정이 규정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체육에만 대해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보다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할 것 같습니다.

이정학 의원 :

하여튼 이번 조례 개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판단에서 결정이 났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수입 사업에 대한, 입장료 수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검토를 해서 형평성 있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 의원 :

제가 잠깐 좀 발언하겠는데요.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고, 이게 뭐...

저는 과장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고 이게 몇 달 걸렸어요. 몇 달 걸렸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저는...

아... 과장님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저한테 이 조례 감면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얘기 외에는 제가 들은 게 없고요.

나중에 제가 조례를 발의해 갖고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천연잔디 구장, 종합 운동장에 요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다른 부서도 의회에 와서 발언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지금 와 가지고 향후에 검토한다는 거는 조금 적절한 발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조례 발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한 번 조례가 통과되면 그다음에 개정을 또 안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의견은, 다른 부서도 이 조례 심사할 때 과장님들이 와서 말씀하시는 거에 있어서 조금 유의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 :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이 사안은 정말 우리시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전 동해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10원도 안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또 시를 운영하는 재정적인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또 사용료를 내므로 해서 또 책임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 가지를 잘 적절하게 이렇게 수용을 한다면은 우리 임응택 의원이 발의하신 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사용자가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사용자 부담 주의가 원칙이라고 하고.

무조건 시가,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지만, 넉넉하지 않다면 사용하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다른 단체들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기존에 내던 관계도 있고 이래서 저도 일단은 임응택 의원의 수정 발의안에 동의를 하면서 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1항 및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사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을 고려하여 경상 경비 5할 이상을 경상 수입으로 충당 적용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경상 수입 5할 이상을 잘 넘기고 있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의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박남순 의원 :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공기업 운영에 부족하지 않게 법으로 적용돼 있는 것들은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법에 적용돼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5% 이상이 잘 안 되면, 5%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고.

5%가 모자란다면 5%를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거 간단한 건데요.

혹시 미등록 개인 단체로부터 사용료 특혜의 제기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또 불필요한 가능성, 갈등 유발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 단체로부터나 타단체로부터 특혜 제기성에 대해서 혹시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직까지는 받은 적 없습니다.

박남순 의원 :

예, 저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종목별 등록 단체를 축구 때문에 좀 들여다봤습니다.

축구가 동해시축구협회 13개 클럽이 1,200명이라고 체육계에 등록이 돼 있고요.

배드민턴이 동해시배드민턴협회의 16개 클럽에 736명.

테니스가 테니스협회의 9개 클럽에 195명.

풋살이 동해시풋살연맹 5개 클럽에 115명.

족구가 동해시족구협회 3개 클럽에 95명.

농구가 동해시농구협회 2개 클럽에 200명.

수영이 동해시수영연맹 클럽의 2개 클럽에 150명.

이게 등록 단체에 등록된 인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종목별로 구분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또 미등록된 단체가 있습니다.

갈등을 유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이러한 갈등이 나왔을 경우 오늘 우리가 이거를 조례를 통과시켰을 경우에 어떠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 자료도 준비해야 되실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전반적으로 타종목에 대해서 감면 조항을 규정해서 같이 적용을 하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요청드렸습니다.

박남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예,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이 지금 계속 재검토 얘기를 하시는데, 재검토 얘기는, 발언이 제가 볼 때는 실수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의원 되면서부터 이 문제를 얘기했고 혼자 얘기해서 동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밀어서 왔는데.

또 이창수 의원이 분명히 서너 달 걸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는 그러면 발의의원하고 관련 부처하고 검토의견 나누지도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협의했습니다.

저희 의견들이 반영이 안 돼서 오늘 이렇게 토의하게 된 결과입니다.

임응택 의원 :

그렇게 했다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A구장이 전면 수리를 했는데 6억 들었습니다.

6억 들었는데 도비, 시비, 5대 5로 했거든요.

3억이면 지금 저게 한 8년 쓰고 지금 교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년 동안에 물 한 번 안 뿌렸어요.

동아리들한테 축구 임대료를 내면서 아침에 한 번을 뿌리든 저녁에 내일 이래서 한 번 미리 뿌리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뿌렸다면 10년은 넘게 가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10년을 가면 1년에 3천만 원씩입니다.

1년에 3천만 원인데, 축구인한테 지금 운동장 사용료 감면 50% 하게 되면 4,800여만 원이 손실이 난다고 지금 발표를 관리공단에서 내용을 적어줬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면적에 지금 하키장도 분명히 여기 본인들이, 제가 자료 올린 거에 하키장도 하루에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테니스장하고 풋살 경기장을 비교해도 금방 답이 나와요.

남은 하루 종일 쓰는 동안 돈을, 어떤 사람은 1시간 20분 쓰고 돈을 내고 썼어요.

그런데 무슨 형평성 얘기를 계속 자꾸 하시면서 전면 검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축구인들이 내일 아침에 문화체육과에 데모하러 올지도 모른다니까, 피켓 들고.

○ 문화체육과장 이월출 :

아니 시간별 사용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용료를 재검토를 하든지.

지금 감면 대상을 축구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임응택 의원 :

축구에 한해서 하는데요.

축구에 한해서 하는데, 축구인들이 인조 구장만 하고 그것도 천연잔디는 보호를 해야 되고 관리비가 많이 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다 양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점점 감정만 상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내가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입을 다물래도 다물 수가 없어, 축구인들을 대신한다면.

나 자신도 그렇고.

자꾸 그런 발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안이, 두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이 50% 감면, 최재석 의원님이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임응택 의원님이 30%, 그 인조잔디만 30% 감면해서, 최석찬 의원님, 박남순 의원님이 동의를 해서.

그럼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인 이창수 의원님, 원안...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의장님, 회의 진행을요.

수정안을 먼저 하고 그게 부결이 됐을 때 원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겁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임응택 의원님의 30% 감면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거수 중)

5명 의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이 안은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원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장 제출)

8.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 (동해시장 제출)

(11시 26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예,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코로나19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민세 과세 체계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어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율도 개편된 과세 체계에 맞도록 종전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던 ‘균등분 1만 원’의 세율을 ‘개인분의 세율을 1만 원’으로 하고 종전에 ‘개인사업자 및 법인 균등분’을 사업소분의 ‘기본세율’로, 재산분의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사업소분의 세율을 ‘기본세율’과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동해시세 감면 동의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은 지금까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1년 6월 8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개정으로 감면 근거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고급오락장의 토지와 건축물의 적용 세율인 1,000분의 40을 토지는 1,000분의 2로, 건축물은 1,000분의 2.5의 세율로 감면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2021년 감면 추계 결과, 재산세 2억 5,700만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와 과세 표준 및 세율을 정비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확진자 증가 등으로 유흥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의 영업제한이 장기간 계속되어 이러한 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고급오락장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일반 과세 대상보다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거 규정이 미비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고급오락장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경우에 대한 감면 근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 추계액이 2억 5,7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동의는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형기 :

세무과장 김형기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7항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동해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정학 의원)

(11시 33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네, 이정학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 없고 주요 조항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시행 이전에 공포 시행된 조례(2020년 5월 15일) 제정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020년 5월 1일 공포, 2020년 7월 2일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전부 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를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에서 제2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종류 기재 사항 제3조.

라. 판매 대행점 협약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가맹점 자격 요건 추가.

영업장이 동해시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변경.

현행 사행산업 및 불법 사행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개정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와 중·대규모 점포.

사용자 준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동해시 귀속 조항 신설 안 제15조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명과 기존 21개 조문에서 15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경제과장 전진철입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임응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원문을 지금 복사를 해 왔습니다.

마지막 20조에, 20조가 마지막이 과태료고 시행 규칙 없이 지금 이 본문이 만들어졌는데요.

지금 우리 시 조례를 올린 거 보면은 원문하고 대조를 해보면 지금 제4조 같은 경우는 원문 6조와 법 17조가 다 같이 섞여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원문에 가맹점의 준수 사항과 사용자의 준수 사항이 있는데 사용자의 준수 사항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권을 사용하다 보면은 빨래 등으로 훼손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동해시 상품권인 줄은 알지만 이럴 때는 이제 재발급을 해줘야 되거나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원문에는, 몇 조야... 원문 12조에 지역 사랑 상품권의 재발급 등이 있는데 우리 현재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담지를 않았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지역사랑 상품권이 기금의 설치도 원문에는 있는데 여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기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인정은 해 드리겠는데.

위반 행위의 조사나 사용자의 준수 사항 또 훼손된 지역상품권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이 전부 개정안에 무조건 들어가서 이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이건 왜 안 넣으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이정학 의원 :

이건 원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응택 의원 :

네, 하세요.

○ 경제과장 전진철 :

현 조례안에 담지 않은 것은 시행 규칙에 담을 예정이고요.

일부... 활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기존 조례하고 약간 상치되는 부분은, 빠진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안도 저희가 다 작성돼 있고 보완할 때 따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 시행 규칙에 넣는 거는 원문에서 있는 조항은 우리 개정안의 원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서 세부사항, 뭐, 재발급은 해 주는데 육안으로 확인할 때 5만 원짜리 같은데 1만 원짜리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식별이 곤란한 경우는 최저 가격인 또는 중간 가격인 1만 원 또는 2만 원으로 재발급을 해 준다, 이런 거를 규칙에 넣는 거지.

이 원문 자체를 규칙에 넣는다는 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이시고.

공교롭게도 이 법률은 시행 규칙이 없습니다.

원문의 시행규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 경제과장 전진철 :

법률에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임응택 의원 :

아니, 지금 내가 이걸, 원문을 지금 복사를 해 왔는데.

○ 경제과장 전진철 :

아, 시행 규칙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담지 않았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자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 원문에 20조 마지막에 과태료로 끝났어요.

이 원문에 시행 규칙이 있다면은 혹시 개정안에 못 담은 거를 시행 규칙에 넣을 수도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데, 원문의 시행 규칙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원조는 개정안에 다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발급에 관한 것도 ‘재발급을 한다’라고 원문에 있는 내용을 땄다면 거기에서 어디까지 인정해서 돈을 줄 것이냐, 재발급을.

그런 경우를 시행규칙에 담는 거죠.

○ 경제과장 전진철 :

근데 20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응택 의원 :

네, 법률에, 원 법률에 시행 규칙이 없어요, 이 조항은.

○ 경제과장 전진철 :

법률에 과태료라든가 이렇게 표기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과태료 대상이 됐을 때 조사해서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실제로 법률로 의해서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건 담지 않은 겁니다.

임응택 의원 :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한 적이 없고.

나머지 원문에, 우리 개정안에 담아야 할 중요 사항을 왜 이거를 빠져먹었느냐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과태료는 우리 지역에서 과태료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과태료 발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더라도 원문에 의해서 해도 무방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를 얘기한 게 아니고, 20조 과태료로 끝났고 21조에 시행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시행 규칙이 없어요.

○ 경제과장 전진철 :

시행령이 있습니다, 따로.

임응택 의원 :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이 있는데. (웃음)

이게 원문에도 ‘시행 규칙으로 한다’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 경제과장 전진철 :

시행규칙, 저희가 15조에 이 조례의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렇게 표시했잖습니까?

임응택 의원 :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개정안에는, 원문에는 없지만 개정안에 시행규칙을 넣었어요.

그런 건 넣을 정도인데 왜 원문에 법률에 있는 조를 몽땅 빠뜨렸느냐, 중요한 거를.

○ 경제과장 전진철 :

아, 법률에 있는 조항 중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직접적으로 조례에 담을 것만 담고 또 법률로 적용이 가능한 거는 법률에 담아놨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했습니다.

임응택 의원 :

과장님,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을 때 법률에 원 본문에 없는 거를 담을 수 있습니까?

○ 경제과장 전진철 :

전부 법률에 있는 걸 담았습니다.

임응택 의원 :

자치법에 있는 내용이 세부사항이 시행령으로 가고, 그 시행령의 더 세부사항이 규칙으로 가잖아요.

법에, 법에, 원 법문에.

○ 경제과장 전진철 :

무슨 얘기인지,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임응택 의원 :

거기에서 법령 규칙이 원 법문에 내용이 있어야 시행령도 가고 시행규칙 가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임응택 의원 :

그럼 우리 시도 원 개정안에는, 원 조례에는 원안을 넣어 줘야지 시행 규칙 할 거 아닙니까.

원안이 없는데 시행 규칙을 법률에 있다고 가요?

우리는 법률에 20가지가 있지만 과장님이 지금 발의자하고 우리는 15개만 하겠다 하고 지금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개정안을.

○ 경제과장 전진철 :

네, 네.

임응택 의원 :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시행 규칙이 가는 것이지.

시행규칙이 가야 되는데 여기 원 법률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담았어.

그래서 그 왜 안 담았냐니까 시행 규칙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원 조례 안에 없는데 시행규칙을 어떻게 가요.

이정학 의원 :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김기하 :

네, 이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듣다가 보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의장님 의사 진행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 안 되냐면 이 조례 발의는 이정학 의원이 했는데 임응택 의원님이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저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질문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정학 의원님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을 과장님한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의장님이 진행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아니, 이정학 의원님이 과장님이 답변하라고 양해를 얘기를 했잖습니까.

이정학 의원 :

양해를, 양해를 구했고요.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답변을... 제가 얘기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이게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례 심의를 여러 번 했지만 조례 심의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냈으면 과장님이 이런 답변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원님이 이걸 발의했기 때문에 양해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답변하는 게, 여기서 지금 따지는 게 과장님이 발의도 안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임응택 의원님은 과장님한테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의사 진행을 좀 의장님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 :

우리 임응택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본 법안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에 맞게끔 이렇게 특성 있게끔 이렇게 한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안을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개정안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남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저도 이제 살펴본 바로는 문제가 없으므로 일단 원안 찬성을 하고.

우리 임응택 의원이 이제 사용자 준수 사항이나 재발급에 대한 거랑 시행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을 보시면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또 하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15조 시행 규칙에 담아도 이상이 없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법 안에 이제 전자금융거래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시행 규칙에 넣으면 되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시행규칙도 거의 다 만들어놨다는데.

우리 임응택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아주 세분화돼서 넣어서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주시기를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이 통과되면 보완해서 또 하겠다, 이거는 저는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임응택 의원님이나 지금 발의하신 이정학 의원님의 이런 발언을 봤을 때는 이 조례는 지금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보류해서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신청합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님의 보류가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럼 원안하고 보류 안건...

그러면 보류 안건에도 3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원안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

네 분이 나오셨네.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하는 의원 있음)

받아봐야 네 사람인데.

4대 4니까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저 의사진행 좀 발언하겠는데요.

옆에 전문위원님들 있잖아요.

좀 조언하시고.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보류 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4표 나왔으면 통과된 게 아닙니다.

의장님이 손을 안 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류안은 부결된 거고.

○ 의장 김기하 :

그렇죠, 맞아요.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걸 가지고 원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안에 대해서 논의하셔야죠.

○ 의장 김기하 :

알겠습니다, 네.

이정학 의원 :

한 가지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준 지가 일주일 넘게 검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우리 의원들께서 사인도 해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이 원안대로 해서 또 문제가 있으시면 사전에 아니면 다시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제가, 이렇게 미처 검토 못한 점이 있더라면 그렇게 해서 다시 계류를 시키든가 하는 것을 저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기존에 있는 그 조례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인을 안 받았으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한테 드렸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뭔가 문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계류로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동의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 있음)

네,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남순 의원)

(11시 51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10항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 의원 :

박남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기업의 정의 및 여성 기업인 확인 안 제2조와 안 제3조.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의 정의 1, 2, 3호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대상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 같은 법률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기업 자금 우대안은 제6조 법률 제10조 안에 1항 2항에 담아져 있습니다.

또한 구매 활동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판로 개척 안 제 7조와 안 제8조는 법률 제5조와 6조, 9조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성 경제인 단체 활동 지원안은 안 제9조, 같은 법률 제 11조, 13조의 법률에 담아져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 강원도내에 도와 강릉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은 의견은 없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박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여성 기업 지원 사항이 참고 자료와 같이 전체 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 기업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 :

투자유치과장 박종을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박남순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 (임응택 의원)

(11시 55분)

○ 의장 김기하 :

의사결정 제11항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택 의원 :

임응택 의원입니다.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강원도에서 도비를 받고 또 시비를 매칭해서 이미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의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3조와 4조에 시장, 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5조와 6조의 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에는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

안 9조와 10조에는 이의 신청 및 미지급 및 환수금에 대한 사항을 담았고.

안 11조와 12조에는 준용 및 시행 규칙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하 :

임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심광호 :

전문위원 심광호입니다.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농가 소득의 지속 하락, 농업 인구 감소, 고령화의 진행 등으로 농어촌 사회의 공동화가 초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수당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과 조례안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미경입니다.

본 조례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임응택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재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

네 최재석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한테, 참.

농업기술센터에서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검토 결과 2021년 시행된 사업으로 강원도 전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면서 지금 안정화돼서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지금 조례를 마쳤고 동해시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재석 의원 :

아, 우리 빼고 다른 데는 거의 다 했다, 이런 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이 문서상으로 보면 이미 다 조례가 제정된 거야, 이거.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다른 시군이 조례가 됐다는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여기 보면 ‘강원도 전 시군의 조례가 제정된 상태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죄송합니다.

최재석 의원 :

하여튼 그거 뭐 착오군요.

그러면 임응택 의원님께 간단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7조 1항 거기 보면은 제일 밑에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 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이게 지급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임응택 의원 :

분담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18개 시군에 9월부터 재정분을 받고 거기에 우리 시분이 매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과장님, 그럼 분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도비 60%에 시비 40%입니다.

최재석 의원 :

6대4?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재석 의원 :

이건 전 시군이 같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같습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이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도 지침에 의해서 추진은 가능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재석 의원 :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차원.

페이지5, 5페이지에 10조 2항에 보면 지급금액 환수 여기 보면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환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 조례라면 모르겠는데 시 조례의 경우 동해시를 벗어나면 주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임응택 의원 :

동해시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주소는 강원도내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관련 부서하고 조율을 했는데 본 의원은 동해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도비를 60% 받아오기 때문에 전 시군이 다 이렇게, 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신청했을 경우는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관련 부서가 수정해서 올린 겁니다.

최재석 의원 :

유권 해석이?

임응택 의원 :

네,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동해시에 있으면서 농업 수당을 받다가, 예를 들면 철원군으로 이사를 가도 우리 동해시에서 이거 40%를 매칭해야 된단 말입니까?

임응택 의원 :

아니, 그쪽에서 내죠.

최재석 의원 :

그런 거죠?

임응택 의원 :

현지에서,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면 이 조례... 과장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최재석 의원 :

현지에서 주게 되면 우리 시의 조례에는 동해시를 떠나면 지급 대상에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 떠난 시군에서 이제 신청하면서.

최재석 의원 :

해당 시군에서 해야 되잖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재석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시의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원도로 할 게 아니라 동해시를 전출하면은, 동해시에서 나가면 우리 시에서는 제외해야 되지.

거기 가서 다시 해당되든 말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러니까 환수할 경우에, 만약에 동해에 살다가 강릉으로 갔을 경우에는 환수 대상은 아니고.

이미 나갔으면은 환수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경기도로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재석 의원 :

그럼 추후, 내년에는 강릉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농업인 수당을 받더라도 당해연도 지급된 걸 얘기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최재석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최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네, 박주현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농업인, 어업인, 그리고 제가 뒤에 특례를 보니까 임업까지 지금 속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농업인 수당, 어업인 수당 부분, 이거 도지사님 공약이에요, 공약 부분인데.

이게 이제 2021년도 되면서 강원도가 전국 전체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 앞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들어보니 한 6대 4로 비율 조정되는 과정에서 진통이 좀 많았었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도에서 무게를 두고 지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 최재석 의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환수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급 대상 부분에서도 5조 1호에 보게 되면 ‘강원도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강원도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는 건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 동해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 수당이 지급이 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박주현 의원 :

네, 어업도 지급이 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에도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급은 할 수 있지만은, 도 지침 상.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다면 예를... 이건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다음 이제 선거가 끝나요, 끝나고 이제 도지사 선거, 우리 지선 끝나잖습니까?

끝나서 예를 들어갖고 도가 이 비율을 점차 줄여나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사업 부분이 이렇게... 사실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요즘에 기본 소득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기본 수당 이런 걸로도 다 이제 흡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원도 자체에서 이 부분들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줄여질 수도 있어요, 비율이 충분히, 다음 이제 차기 도 지사님에 따라서.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비율 분담이 계속 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비율이 예를 들어 2대, 2까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8을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매칭하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례가 있더라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부서 판단에서는 지사님이 혹여 바뀌더라도 이렇게 한 번 수당이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함부로 줄인다든가 없앨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주현 의원 :

상당히...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이미 저희 동해시가 만들어진다면 18개 시군이 다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하고 시군비 재정 비율이 협의된 사항이고.

지사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본인이 좀 안타까운 건 여기에 어떤 그 매칭 비율이 좀 못이 막혔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7조에 보면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 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 지금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좀 드려본 건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거는 이제 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 부담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비를 매칭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제가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임업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동해시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임업 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한 분이 계십니다.

박주현 의원 :

딱 한 분이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박주현 의원 :

제가 그전에 이 농업인 조례에 대해서 저도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랑 인원이 변경은 없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거의 없다고.

박주현 의원 :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40%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렇게 되면 예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931명에게 지급됐고.

어업인이 150명 지급됐고 임업인에 1명이 지급돼서 1,082명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로는 7억 5,700 중에서 3억 가량이 시비가 나갔습니다.

박주현 의원 :

어, 시비 부담이 한 3억 정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박주현 의원 :

그러니까 농업, 어업, 임업 다 합쳐서 3억 정도의 부담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지급 대상 부분은... 이건 이제 전체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그럼 어느 정도 소득은 제외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연간 3,700만 원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은 받을 수가 없고.

역시 경작 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주현 의원 :

1,650㎡ 이상 경작인하고 농업 외 소득이 3,700 이상인 사람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제외됩니다.

박주현 의원 :

어, 제외되는 거고.

그럼 대부분 다 받겠네요, 그렇죠?

농업 외 3,700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현재 등록된 농가가 2,790 농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가별 1명만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임업까지 어업인까지 다 했을 때 1,082명이라서 농업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3차까지 누락돼 있는 분들,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해서 3차까지 추가로 해서 지급된 인원이 농업인만 931명인걸 봐서는 1/3 정도.

박주현 의원 :

1/3 정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30% 정도가 지급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박주현 의원 :

아, 그럼 그럼 1/3 정도가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1,650 미만인 분들이 많다고.

박주현 의원 :

500평 이하니까, 그렇죠.

그럼 500평에 소작농들도 많으시네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렇다고... 그렇네요.

박주현 의원 :

일단은,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궁금한 것들은 좀 해소가 많이 됐고요.

저희 농업인들의 한 1/3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한 분이라도 미지급되는 분이 없도록 잘 살피셔가지고 지급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네,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기하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

제가 임응택 의원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4페이지 보면 지급액 및 지급 방법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지급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럼 지급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임응택 의원 :

네, 무조건 안 돼요.

이창수 의원 :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강원도 조례가 있고 이건 도지사 사업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율성을 보장한다면 아까 이제 박주현 의원님도, 도지사가 공약했으면 도지사가 100% 도비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에 이렇게 40%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앞으로 비율 조정을 예를 들어서 진짜 심하게 말하면 돈을 자꾸 뺀다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지급한다’라고 하는 거보다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할 때나 아니면 지방 기초단체장 협의회 이럴 때 좀 어떻게 보면 단체장에게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이 비율 조정하면 우리는 안 하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발언처럼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면 이건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 심의의 어떤 자율성과 어떤 도의 그런 횡포,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혹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임응택 의원 :

우리가 법령 규칙에서도 조례를 따올 때 법에 ‘지급할 수 있다’를 우리 조례로 ‘지급한다’로 할 수가 없고요.

상위법에 ‘지급한다’를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고요.

이창수 의원 :

그건 그럼 됐어요, 그 질문에 답변...

그러면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소통담당관실에 법무 쪽에 의견을 해서 그쪽에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수 의원 :

뭔 말이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그러니까 수당은 1항에 7조 1항 건은,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비 재원 부담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서 지급한다가 아닌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로, 저는 수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렇게 수정해서 해야지, 그 말씀이, 그럼 과장님 말씀이 아니죠.

임응택 의원 :

아니, 안 돼. (웃음)

이창수 의원 :

뒤에 저 팀장님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아, 의견을, 의견을 그렇게 냈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의견을 그렇게 내셨다고?

임응택 의원 :

그런데 안 돼.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임응택 의원님, 좀 잠깐만 계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임응택 의원님은 가능하지 않다고 이제 발의하신 분은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미경 :

지금 임응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상위법과 하위법 간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 같고.

지금 이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시장의 그런 재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이 조례는 도 조례를 반영해서, 상위 조례를 반영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매칭... 이 조례가 없어도 금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금년에 한 거는 우리 조례가 없어도 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 예산을 편성해 줬고 우리가 의회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지급한다는 얘기는 지급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어요.

○ 의장 김기하 :

아니, 이창수 의원님.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

○ 농업정책팀장 박현주 :

농업정책팀장 박현주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도 법 조항에 대해서 잘 확실히 잘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을 따라야 한다는 그 부분은,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지금 혹시 전문위원님,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검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 전문위원 심광호 :

조례에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명시하기 나름인 거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조금 전에 임응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위법이 그렇게 하니까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거... 발언이 제가 수정 발의하려고 하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나, 되나, 이걸 묻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심광호 :

제가 봐서는 (청취불가)

이창수 의원 :

가능하다는 얘기죠?

저는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이래서 이 조례도 좀 계류하고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저는 예산 심의를 자율성을 좀 보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왜냐하면 중앙정부든 도든 나중에 이 매칭 비율이 점점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권한을 너무나 축소시킬 필요는 없지 않는가 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계류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임응택 의원님, 질의... 말씀하십시오.

임응택 의원 :

지금 이게 임의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 조항은 그 1항을 보시면 알지만 수당은 도지사와의 재원 분담 합의된 금액을 지급하는,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00만 원 지급했으면 내년에는 200만 원 지급할 수도 있고 50만 원 지급할 수도 있어요.

저도 경영체 등록된 여기 대상자인데 개인사업 소득이 높아서 제외입니다.

저 본인도.

그래서 거기서 합의된 금액을 지급한다 하는 것이지.

합의된 금액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문구는 지금 뭐,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문구를 다 따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임의로 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이면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는 건데 그걸 뭘 할 수 있다 라고 하냐고요.

○ 의장 김기하 :

네, 알겠습니다.

네, 임응택 의원님.

임응택 의원 :

그거는 말이...

이창수 의원 :

제가 좀 발언할게요.

○ 의장 김기하 :

이창수 의원님, 네.

이창수 의원 :

저는 임응택 의원님이 조금 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전에 이제 합의라는 건 뭐냐면 도지사와 지자체장의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는 합의가 있더라도 예산 편성을 삭감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권한을 보장하는 식으로 조례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얘기의 핵심이에요.

지자체장하고, 도지사하고 지자체 장이 합의한다고 해서 저희 의회가 따를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지자체장과 도지사가 합의하면 마치 의회는 동의해줘야 되는 것처럼 지금 일을 집행하고 있는 이 문제는 저는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향후에.

그래야지만 의회가 보다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장님이, 저는 이제 이거 계류 신청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표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기하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

세 분이 있네요.

그럼 표결로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님의 계류에 동의하시는 의원?

(거수 중)

네, 세 분이시고.

그다음 원안에 동의하시는 분 의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중)

5대3으로 이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는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2시 18분)

○ 의장 김기하 :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 기간 중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김기하
  • 박남순
  • 최재석
  • 최석찬
  • 임응택
  • 이정학
  • 이창수
  • 박주현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상영
  • 행정복지국장황윤상
  • 경제관광국장양원희
  • 안전도시국장김형일
  • 보건소장홍성정
  • 홍보소통담당관강성국
  • 기획감사담당관심재희
  • 행정과장고석민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세무과장김형기
  • 회계과장김용주
  • 경제과장전진철
  • 투자유치과장박종을
  • 미래전략과장장범중
  • 관광과장신영선
  • 안전과장권순찬
  • 허가과장장한조
  • 건설과장장명석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희종
  • 교통과장장해주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시병
  • 예방관리과장최식순
  •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만섭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최용봉
  • 전문위원심광호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김정기
  • 지방행정주사보강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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