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4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6.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
7.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한 안건
1.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학 의원 외 7인)
2.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정학 의원 외 7인)
(10시 41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학 의원 :
이정학 의원입니다.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관, 실태 조사, 구매 촉진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비용지원 근거와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구매촉진 협조, 수의계약 범위 등을 포함하여 1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 의견은 없었으며, 시 집행부에서 제출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품의 구매 실태 조사 근거 마련 및 일부 용어의 정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경영 안정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중소기업 제품이나 전통시장에 있는 상점들의 물품을 우선 구매 촉진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판로 확보나 그를 통해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의원이신 이정학 의원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본 조례를 제청하면서 집행부에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중소기업,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조례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태 조사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저도 이 조례에 동의하면서 최석찬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것보다도 홍보물품 같은 게 각 실과에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물품들을 가급적이면 동해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권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중소기업도 살아날 것이고 소상공인도 살아날 것이고, 우리 동해시도 홍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공공구매는 정부시책 평가에도 포함된 항목으로서 해당부서에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공공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도 조례안에 원안 동의하면서 집행부에 질문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 12월 9일 날 동해시 지역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적 약자기업들이지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의 물품 구매를 우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이 있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동해시가 한 342억 원을 냈습니다.
구매율이 93.7% 정도 되고요.
여성제품의 구매율이 30억 원 정도 해서 9% 정도, 장애인 기업은 5억 2,000만 원 정도 해서 2% 정도……
○ 이동호 의원 :
이게 동해시 관내 업체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여성기업이라면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여성기업은 여성이 대표로 있는 건데……
○ 이동호 의원 :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셨는지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지금 현황만 가지고 있어서 그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각 과의 물품 구매하는 걸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네, 저희가 이걸 취합해서 도까지 올려 보내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의장님, 그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상반기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 현황을 자료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기업유치과장님, 그 자료를 언제까지, 오늘 나옵니까?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저희가 이걸 취합해야 되니 내일까지……
○ 이동호 의원 :
저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이 좀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동해시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든가 전통시장 물품에 대한 구매 촉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례안을 만들어 놓지만 말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약자 기업 제품 구매를 예산을 별도로 세우더라고요, 세워서 구매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직접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유치과장 박남기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중소기업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9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재 신축 중인 북평동 석미모닝파크 신축지구와 단일건물 상가, 사업장, 학교, 터미널 등과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으로 생활권 중심이 변경된 지역이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는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와 행정적 낭비 요인을 제거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북평동 석미모닝파크 신축에 따라 별표 별지에 있는 단봉동 20필지, 14,060㎡를 북평동으로 편입하는 등 광희중고등학교, 공영버스터미널 부지 등 전체 10개 지역에 대한 법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발생 요인이 없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일단의 부지가 2개 이상의 법정동에 걸쳐 있거나, 도로개설·구거·하천 정비 등으로 인한 생활권역의 변경으로 동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도경 :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과장님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하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유지가 있고 사유지도 있는 거지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전부 사유지입니다.
○ 임명희 의원 :
하천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도경 :
토지소유주들 동의를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 임명희 의원 :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소유주들 동의를 받았나……
○ 행정과장 김도경 :
소유주들 동의를 다 받은 상태입니다.
○ 임명희 의원 :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본 조례에 대해 제청합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저도 동의하면서요, 동을 구분할 때 법정동과 행정동을 구분하잖아요, 행정동의 구분은 편입된 토지가 맞다고 하는데, 법정동까지의 구분을 따로 또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어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은 지번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걸 계속 운영을 해야 될 상태고요, 이걸 다시 행정동, 법정동 구분한다는 자체가 이걸 따로 번지를 평릉동, 쉽게 얘기해서 천곡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일괄적으로 평릉동을 전부 천곡동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호 의원 :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건 행정동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주소는 길 주소로 나가잖아요, 새로운 주소로 나가는데, 행정적인 낭비 같아요.
○ 행정과장 김도경 :
지번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토지 재산권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쓰는 거고, 지금은 새 주소 관련해서 새 주소로 거의 쓰고, 큰 행정동은 우리가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구역을 관리하는……
○ 이동호 의원 :
행정동을 구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정동까지 구분해서 다시 편입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행정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대로 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 행정과장 김도경 :
지금 이번에 조정하는 것 자체는 쉽게 보시면, 공용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도 평릉하고 천곡동으로 돼 있는 걸 평릉동 한 번지로 바꾸는 거고, 석미모닝아파트 이번에 신축하지만 거기가 단봉동하고 북평동으로 돼 있거든요, 그걸 북평동으로 하는 거고, 광희중고등학교도 쇄운하고 나안,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한 번지로 바꿔주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토지대장이라든가 등기부등본을 떼면 나안동, 쇄운동 같이 나옵니다.
송정동, 북평동 같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장 수가 한 장이 더 많아질 수가 있고,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단일번지로 전부 다 바꿔주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이동호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동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6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4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고위험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욕구에 보다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 3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제5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제3호를 삭제하고 긴급지원심의 기능을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설치된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 수행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5조 제2항의 별표1을 삭제하여 여건변화 수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례운영상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고, 제8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일부 조문 형식 오류를 바로잡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 제7호, 여성장애인 등 권익 증진 및 폭력예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제7호를 제8호로 변경하며, 장애인복지 세부 지원 사업을 정한 별표 1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 형식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사항 등을 제4조에 의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추가 명시하여 긴급 복지 지원의 근거로 삼고, 일부 미비한 자구의 수정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 세부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여건 변화에 즉시 대응할 수 없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제5조 제2항과 이에 연계되는 별표 1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의 형식오류를 바로 잡는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사항인 여성장애인 권익증진과 폭력예방사업을 지원 사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양원희 :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에 오신 지 며칠 안 되셨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그렇습니다.
○ 김기하 의원 :
답변이 잘 안되면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위기사항에 대한 사유 등 구체적인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제1항에 보면 통합사례관리대상자가 있는데,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계장님께서……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입니다.
통합사례관리는 각 동별 사례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렵다든가 한 가지만의 사유가 아닌, 단지 생계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담당공무원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서 발굴하는 분이 계시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서 생계가 어렵다든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시는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시 각 복지센터에서 각 동별로 어려운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묵호동이라든가, 어제는 북삼동에, 주위에 얘기해도 별 그런 부분이 없어서, 주민센터를 제가 방문을 해서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하고 왔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정말 복지대상자 전수조사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 되시면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상반기에 전 동에 맞춤형복지팀, 동 복지허브화 설치가 완료돼서 지금 하반기에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가 어려운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혹시나 그런 분들이 법적인 구성요건이 갖춰져야지만 기초수급자나 이런 게 선정이 되실 분이 있는데, 거기 기준에 미흡하신 분들은 민간자원으로 연계를 해서 보호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각 동에서는 동 실정에 맞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동 별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복지예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차상위계층이 혜택을 보고 계시지만 기초생활보장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 모자가정, 편모가정,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관리하셔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동 복지허브화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이 돼서 복지행정상 대상도 수상했습니다만, 2014년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51건 했는데 2016년에는 162건, 위기가구 긴급지원은 2014년에 238가구, 지난해에는 597가구, 방문상담은 981건 대비 1,719건으로 증가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2015년에는 32건, 지난해에는 162건이고, 올해 6월 현재 105건으로 계속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민원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각 동별로 복지센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은 합니다.
개중에 통합관리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서 기존에 있던 분들도 혜택을 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했지만,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알겠습니다.
○ 김기하 의원 :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저도 원안 동의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위기사항에 해당하는 3가지가 더 추가가 됐는데,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의 조례안을 보니까 10개 정도가 돼 있었는데 여기에 3개가 더 추가되는 거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참고자료를 춘천시 걸 첨부했는데……
○ 이동호 의원 :
지금 대부분 다 이런 규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 복지과장 양원희 :
춘천시보다 2개 정도가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 조례안이 2015년도에 11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 사례가 있었습니까?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서요, 11항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더 추가를 한 사항이고요.
○ 이동호 의원 :
이게 긴급지원을 하게 될 경우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옆에서 어려우신 분이 계시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게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급히 요하는 상황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저희가 48시간 내 우선 지원을 하고 후 심의입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렇게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긴급한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시에는 긴급복지지원 인력이 있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말 그대로 정말 긴급합니다.
긴급할 때는 선 지원하고 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 동의하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평동에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현재 건물도 설계 중이고 진입도로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저희가 작년에 복지과장님으로부터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점검하고 보고받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근래 아파트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걸 알고 계시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 최석찬 의원 :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시에서 어떤 설명도 없었고, 저희 의회에도 그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담당계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6월 20일 좀 넘어서 북평동에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인근 아파트에서 주축이 돼서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 전체를 상대로 설명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북평동에 계시는 단체장님들하고 그 아파트 대표 몇 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사전에 들었다고 제가 전임과장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제가 그 아파트 대표자분들이 따로 모이는 시간 있어서 7월 5일쯤 제가 그분들 만나 뵙고 그분들 의견 듣고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계획 초기단계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그 시설이 그렇게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그런 시설은 아닌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조만간에 주민들께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또 시로 보내겠다고 제가 그날 주민대표들에게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하는 그런 문서가 들어오면 답변을 다시 정리해서 그분들과 북평동 관내 계시는 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아파트 대표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설명을 드렸을 때는 좀 더 나은 그런 대안이라든가 얘기는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그분들은 지금 그 부지에 건립하고자 하는 걸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반대한다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주민들의 생각은 이게 기피시설물로 생각을 하시고 아파트값 하락이라든가 주변에 주차 문제, 특히 북평장날에 주차 문제, 교통혼잡 문제, 이런 걸 상당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맞습니다.
○ 최석찬 의원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불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설이 기피시설이 아니고 온 동해시민이, 장애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하시고 잘 소통하셔서 주민들 반대가 없이 정말 환영받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되지 않은 발언은 차후에 다른 대화시간을 갖기로 하고 될 수 있으면 짧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동해시 긴급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 복지업무는 거의 다 연속성이잖아요.
앞의 과장님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가 지금 원활하게 잘되고 있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 김혜숙 의원 :
밑에 주무계장님들은 그냥 계신가요?
일부 바뀌었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한 분 바뀌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업무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범죄피해자들에게 긴급 지원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는 건 아시지요?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 김혜숙 의원 :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관과 기관이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혜숙 의원 :
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라고 단순히 다 긴급지원 해 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통보 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해 주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한 사람들을 제외한 명단을 보내 주기로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 김혜숙 의원 :
앞으로 관할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어쨌든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생활보장전문위원회에서 이 일을 수행한다고 명시가 돼 있는데 위원회 소집은 사항별로 그때그때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이 심의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 지원을 하고 후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 자체가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혜숙 의원 :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명단 넘어 오는 걸 가지고 하는데, 그 지원비가 정해져 있습니까?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정해져 있습니다.
1인 가구에는 42만 8,000원……
○ 김혜숙 의원 :
1인 가구에?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1인 1달에 42만 8,000원입니다.
○ 김혜숙 의원 :
42만 8,000원, 1회입니까?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1번 할 때 3회까지 가능하고요, 추가 연장 6개월까지인데, 그때 반드시 연장 심의가 필히 들어가야 되고요.
○ 김혜숙 의원 :
그러니까 연장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연장을 하고 그렇게 정한다는 거지요?
○ 희망복지담당 조용자 :
네, 그렇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네, 이 조례가 일단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했을 때 정말 필요한 분들이 제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명희 의원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4쪽에 보면요.
그 앞에 개정안에 보면 여성 등 장애인 권익 증진 및 폭력 예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폭력 예방 지원 사업은 교육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조례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요새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에 관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잖습니까?
○ 임명희 의원 :
네.
○ 복지과장 양원희 :
그건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피해 관한 그런 지원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임명희 의원 :
폭력예방 지원사업이 피해를 본 분한테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폭력예방이라고 돼 있어서 예방이라면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습니까?
○ 복지과장 양원희 :
네.
○ 임명희 의원 :
그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담당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임인숙 :
지금 여성장애인 등 폭력예방 지원사업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 장애인보호단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서 여태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지만, 향후 장애인보호단체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삽입을 했고요, 단체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임명희 의원 :
단체에서도 교육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요?
○ 장애인복지담당 임인숙 :
네.
○ 임명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요약서에는 여성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보면 여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여성 등도 여성장애인을 말하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담당 임인숙 :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권익증진은 남성들도 해당되고 폭력예방도 남성들에 대해서도 폭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성만 하면, 여성에 대해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을 자연스럽게 보호하면서 등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여성과 남성 포괄적으로 다 지원 될 수 있도록……
○ 임명희 의원 :
그건 맞는데 우리가 하는 게 장애인복지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럼 여기 여성이라고 돼 있는 것은 여성이라고 표기 된 게 장애인여성을 말씀하는 거지요?
○ 장애인복지담당 임인숙 :
네, 맞습니다.
○ 임명희 의원 :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여성 등 장애인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여성 전체를 의미하는 건지, 장애인을 국한시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복지담당 임인숙 :
네.
○ 임명희 의원 :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8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5항,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가족과장 정순기입니다.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립천곡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기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을 공립천곡어린이집으로 대지 1,015㎡, 건축 연면적 지상2층 408㎡로 현재 92명이 보육하고 있으며 교직원은 16명입니다.
현 위탁자는 천곡로 15-1, 정미경으로 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말까지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업무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이며, 심사방법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결정코자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기타 자세한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재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천곡동 789번지 소재 공립천곡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기 위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과 동해시 보육 조례 제19조 및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재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위탁 동의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석찬 의원 :
최석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천곡어린이집 재위탁에서 재위탁심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 가족과장 정순기 :
이제 해야 됩니다.
의회 동의를 먼저 구하고 가결되면 9월 달에 보육심의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최석찬 의원 :
심의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 가족과장 정순기 :
그러면 공개모집으로 재위탁할 겁니다.
변경 모집할 겁니다.
○ 최석찬 의원 :
일단은 저희가 동의를 해 주면 정미경 원장선생님께서 그대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시게 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그동안 8번째 계속 재위탁을 하고 있고……
○ 최석찬 의원 :
거의 20년 가까이 이분이 하셨는데, 재계약 시마다 매번 사업계획서 이런 것도 받아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안정적,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재위탁을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면도 있지만 새롭게 공립어린이집이 발전하려면 여러 군데에서 받아 보시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정순기 :
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희들 동해시 같은 경우에 2개소가 있는데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서 공립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시설 품질이 우수합니다.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새 정부의 새 정책도 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해 오던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고 관리능력이 탁월하고 상대적으로 위탁기간 동안에 저희들 인증을 위한 노력, 각종 새로운 시책도 스스로 만들어서 내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 위탁심사위원회를 해 보면, 80점 이상이 돼야 통과가 되거든요, 그 정도의 자질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 최석찬 의원 :
이분이 여태껏 잘해 오셨습니다.
관리를 잘 해 오셨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의 참여기회를 넓혀주고 그럼으로 해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봤을 때 좀 더 공립어린이집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잘 하셨지만, 그래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단은 재위탁계획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변경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2005년도에 공개모집을 한 번 하셨는데, 그때 모집했을 때 모집에 응한 분들이 많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공개모집하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자격이 많지 않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잘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전문성도 뛰어 나시지만 좀 더 나은 새로운 발전 방향이 그런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석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의안을 해 주면 그 다음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할 것인가, 거기에서 부적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변경위탁이 되는 거지요?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원장님이 그동안 페널티라든가 이런 걸 받은 적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없습니다.
○ 김혜숙 의원 :
운영을 기준에 맞춰서 성실하게 잘 하셨나 보네요, 그런데 재위탁 과정에서 취약보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권장하는 것들이 시간연장형이라든가 장애아동, 다문화, 영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시간연장형,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 시간연장형하고 장애아 같은 경우를 많이 권장을 하는데, 우리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 가족과장 정순기 :
저희들은 방과 후 보육 어린이집은 1개소만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취약계층보육을 위해서 가능하면 많은 어린이집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게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저희들 대부분이 68개소 중에서 거의 80% 이상이 열악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만한 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그걸 타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공립이나 법인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가능하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 아동, 취약 계층의 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을 가능하면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 김혜숙 의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마 시설 보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좀 일일이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 김혜숙 의원 :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원님 중에서 수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에요?
○ 보육담당 정금자 :
보육담당 정금자입니다.
영유아보육법하고 동해시 보육조례에는 의원님들이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보육전문가라든가……
○ 의장 정성모 :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는 없고, 수탁심의위원회 또 있잖아요.
○ 보육담당 정금자 :
저희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도에서?
○ 보육담당 정금자 :
네.
○ 의장 정성모 :
양쪽 다 들어가 있지 않네요.
○ 보육담당 정금자 :
수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는……
○ 의장 정성모 :
수탁심의위원회에 의원이 누가 있는지 보라고요.
○ 보육담당 정금자 :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의원님들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 의장 정성모 :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행규칙에 보시면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정순기 과장님께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 가족과장 정순기 :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공립천곡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2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귀선 :
세무과장 임귀선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추어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 1호에서 위임된 체납처분 유예대상 성실 납부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에 따라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제2조, 제8조에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안 제5조 및 안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의 축소와 안 제9조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안 제15조에 지방세감면특례 제한사항인 최소납부세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 177조의 2의 규정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원근 :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과 소관사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시민들이 지방세 징수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를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한 본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한 감면율의 조정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 관련 조항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임귀선 :
세무과장 임귀선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하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동의드립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우리 시에 성실납부자에 관한 지원 조례는 있습니까?
○ 세무과장 임귀선 :
따로 규정한 건 없고 기본 조례에 있는 규정을 이번에 징수 조례 쪽으로 옮기는 사항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우리 시도 성실납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임귀선 :
향후 과제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모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