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동해시의회(임시회)
동해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
3. 10분 자유발언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모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규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성하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시의 해수욕장과 계곡 등을 찰아 올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과 감동적인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보다 친절하고 쾌적한 휴양관광지로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를 비롯한 국지성호우 등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자연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취약시설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와 피서철 관광지 현장 점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기하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김혜숙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하신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정학 의원이 발의하신 동해시 중소기업 제품 및 소상공인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동해시 동 명칭 및 구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모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 의장 정성모 :의사일정 제2항,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혜숙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혜숙 의원입니다.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이하여 우리 시의 대표 해변인 망상해변을 비롯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에 대한 운영사항 점검과 현장실태 파악을 통하여 향후 관광시책 수립과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방문 기간은 2017년 7월 12일과 13일 2일간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망상해변과 논골담길, 추암해변 등 관내 주요 관광지 7곳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김혜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피서철 관광지 점검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박주현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현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적이 있어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환경과 소속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지적사항들인데 이것은 한 원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해항 주변지역 환경오염 상태,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 대기오염 현황을 비롯하여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및 동해항 주변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 등 환경시범도시인 동해시가 반드시 개선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덤프트럭의 과다적재, 덮개불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시멘트 공장의 원료로 유입되는 폐타이어와 일본 화력발전소가 사용하고 버린 석탄재 사용의 유해성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 야적으로 생기는 침출수, 주변의 악취와 모기 발생, 상수원 오염의 우려, 미세먼지 증가 등의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미세먼지 및 오염발생 원인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 지도와 함께 폐기물 보관장의 옥내화 건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동해시가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도 동해항 주변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보면 개선보다는 오염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항만 및 오염원인 사업장들의 환경개선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며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한다지만 대기 오염은 여전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요인에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크화물을 처리하는 동해항만 환경의 특성과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동부메탈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업체들이 동해시에 많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석회석과 시멘트, 석탄을 주화물로 처리하는 동해항이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민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공해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산먼지 등의 근본적인 해소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행 관리법상 규정이 없는 사항들도 많아 단속과 개선의 현실의 벽은 높고 따라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과 주민 피해 보상 및 폐기물과 관련된 법 개정의 필요 또한 느낍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5년 3월 해수부가 항만법 개정으로 환경실태조사 추진 근거를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서 환경실태조사 지침을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실태조사란 항만구역 내 소음 및 대기오염 발생 현황, 인근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량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그간 항만으로 인한 환경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친환경 항만으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첫 걸음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국가관리 무역항 14개중 동해항이 시범 지정된 상태이며 2017년 하반기부터 매 분기별로 3년간 환경실태조사가 실시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 보완들은 이미 오염된 항만을 친환경 항만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일환에서 실시되는 전략들인 것이고 본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환경개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해시의 대표적 환경오염 지역은 삼화동, 송정동, 북평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시멘트 공장과 동해항만이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인근 천곡동과 비교해 볼 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세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과 동해항만의 연관성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해항은 석회석 35%, 시멘트 33%, 석탄 16%, 기타 16%의 화물을 처리하는 벌크항으로, 항만 내에 쌍용시멘트와 동양시멘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동해항이 국가기반산업 원자재인 석회석과 시멘트의 공급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석회석의 경우는 국내수요 전량을 동해항에서 반출하고 있으며 시멘트는 국내생산의 26%를 반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두와 물류창고 부족으로 노천야적이 총 물동량의 26.2%나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항만 내 오염의 심각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항만내 오염원인을 살펴본다면 산화물 하역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하고 화물 운송 시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탈락물들, 소음공해 및 산화물 야적장 보관과정에서 바람에 의해 비산먼지들이 생기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어떻습니까? 석회석 광산에서 채광되는 과정, 돌덩어리를 부수는 조쇄과정 그리고 운반 과정에서 온 도시에 분진과 미세먼지, 토양오염, 소음 등을 발생시키고 도로 파손과 수출입시 화물 처리 과정에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시멘트 공장 굴뚝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상당량의 연기도 대기오염을 악화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해시가 안고 있는 환경오염 대부분이 시멘트 산업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7월 6일 강원도에서 발표한 시멘트 공장지역 주변피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내용을 보면 시멘트 공장이 가동된 지난 60여 년 동안 시멘트업체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축적해 온 반면, 지역 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강원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입히는 정신적, 건강적, 환경적, 경제적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시멘트 공장은 연평균 3,245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 최근 15년간 평균 4조 8,672억 원의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시멘트공장주변 지역민들은 농경지 오염, 중금속 오염, 시멘트 분진발생 등 각종 환경성질환 발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가 나타남에도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거나 수치화 할 수 있는 피해 비용과 미래에 발생될 잠재적인 피해 비용은 위의 추정결과에서 제외 했기에 실제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환경오염의 현실은 시멘트산업이 우리시에 끼친 경제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멘트가 무엇이기에 우리 삶과 떨어질 수 없는 환경을 이처럼 오염시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혼합해서 유연탄으로 고온에 태워 만든 것을 시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멘트는 석탄재, 하수슬러지, 소각재, 각종 공장의 오니가 고철 슬래그와 폐기물, 폐타이어, 폐고무, 폐유등 각종 비가연성 쓰레기와 가연성 폐기물을 혼합해 태우고 난 재가 시멘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광물질로 시멘트를 만들어 그야말로 안전한 시멘트를 보급하면 되는데 왜 산업폐기물들을 첨가하여 시멘트를 만드는 것일까요?
주 원료가 무해한 것이라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들이 뭐 그리 나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시멘트에는 쓰레기 시멘트라는 별칭이 따라다닐 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1999년 8월 9일 건설경기 악화로 죽어가던 시멘트 회사들을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연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쌓여만 가는 산업쓰레기들을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처리비용의 경제성이라는 명목으로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즉, 시멘트는 쓰레기 소각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적법하게 처리비를 받고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이 땅의 온갖 쓰레기가 시멘트 회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전국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시멘트회사의 홍보물 이미지입니다.
특히나 더 놀라운 것은 JTBC가 지난 2014년 9월 방송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폐기물에 대한 수입의 96%가 한국이며, 국내에서도 남아도는 석탄재도 모자라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버리는 폐쓰레기 석탄재를 동해항을 통해 쌍용시멘트가, 삼척항을 통해 동양시멘트가, 옥계항을 통해 한라시멘트가 반입하고 있으며 첨부된 자료에도 나타나듯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시멘트 원료들이 시멘트 제품에 영향이 없고, 환경오염이 없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미 동해시는 청정이미지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는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멘트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유해성과 무해성을 좀 더 증명해야겠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간단하게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는 KS규격만 맞추면 즉, 얼마나 빨리 굳는가 라는 압축강도 규정만 맞추면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법적 미비점 때문에 각종 쓰레기 시멘트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시멘트가 환경에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KS규격 안에 유해성분기준과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성분표시를 통해 유해물질이 많은 쓰레기를 시멘트 제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기준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총체적 환경오염의 원인을 개선하고 해결해야하는 숙제는 결코 동해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간판 시멘트공장과 항만이 위치한 동해, 삼척, 강릉 등 3개 도시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멘트산업과 항만을 통한 환경오염의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3개 도시의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촉구 드립니다.
이 민ㆍ관 협의체는 공해를 저감해 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위해 지속적인 대 정부 건의를 비롯한 토론 및 간담회 개최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 내는 공동체가 돼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를 넣지 않은 안전한 시멘트를 요구하는 것은 건설 회사나 시멘트공장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며 각종 바이러스, 천식, 아토피, 비염 등 환경성 질환과 연관된 문제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은 요즘입니다.
뉴질랜드는 국가적 모토를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백년후도 지금 같이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시점 이 자리에서 우리도 앞만 보고 나아가는 성장의 현실에서 잠시 멈추고 한 초등학생의 바람을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비롯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숨 쉬고 살 수 있는 변화의 바람이 동해시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모 :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주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 22분)
○ 의장 정성모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수 8인
- 정성모
- 최석찬
- 김혜숙
- 김기하
- 임명희
- 이정학
- 이동호
- 박주현 의원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종문
- 행정지원국장김정수
- 안전도시국장박상출
- 전략사업추진단장고석민
- 감사담당관권순찬
- 공보문화담당관최성규
- 행정과장김도경
- 경제과장박인수
- 기업유치과장박남기
- 복지과장양원희
- 가족과장정순기
- 환경과장남원일
- 민원과장전상옥
- 체육교육위생과장김용주
- 세무과장임귀선
- 회계과장홍효기
- 안전과장배운환
- 허가과장정의복
- 건설과장윤동천
- 도시교통과장문명종
- 관광과장황윤상
- 녹지과장김정석
- 보건소장박종태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진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덕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정창화
- 전문위원최원근
- 전문위원장해주
- 의사담당김세환
- 지방행정주사이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