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5.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지방선거와 도민체전, 그리고 라벤더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동해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동해시의회가 시민의 신뢰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6월 8일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1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 4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오는 6월 19일자로 명예로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안전도시국장님의 마지막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이달형 :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달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민귀희 의장님께서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당선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쉽게 되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보내주신 뜨거운 열정과 헌신 그 자체가 너무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며 언제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공직생활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저희 동료 또 후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덕분에 대과 없이 34년 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어도 목표는 한 가지 우리 동해시 발전과 또 시민의 복지 향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업무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해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가까이에서 항상 동해시를 위해 응원할 거고요.
멋진 제2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어가는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국장님의 따뜻한 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의 짧지 않은 공직 시간 동안 보여주신 헌신과 노고에 의회를 대표하여 깊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날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 ‘제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동해시에서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은 물론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함께 해 주신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6월 10일 준공된 동해시 북삼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북삼청소년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반영하는 안이며, 26년도 예산에는 인건비와 시설비를 위한 운영비를 1억 6천여만 원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장님,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 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장애인들만을, 장애 청소년들만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서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동해 남부 권역에 청소년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우리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꼭 이어지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저는 이번 강원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고 의원님 중에 칭찬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멋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의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먼저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준공 이후 시설 및 지역 공동체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를 정하고, 제3조 및 4조는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노력과 타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6조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과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시재생 특별법」 제26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허가 및 위탁운영, 수의계약 근거를 신설하고 삼색삼화 플랫폼 3층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 이용료 부과 근거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받았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정비과장 전미애 :
감사합니다.
6.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신광길입니다.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체계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지난 2월 1일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법적 정합성의 확보를 위해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른 상위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12조 간사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의 운영 절차의 명확화로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2, 위원의 제척, 회피 등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없었으며 입법 예고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심광진 :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6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 직무대리박화경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남태길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과장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윤혜경
- 상하수도사업소장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