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동해시의회

제350회 제2차 본회의(2025.03.1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동해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3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2.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4. 동해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1건 등 총 5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3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내용의 자의적 해석이 제한되도록 현행 조례의 문언 자체를 비교적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성하여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동해시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의 접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불수리 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접수한 민원의 이송과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기된 민원의 협조와 관련한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민원의 처리 기간 및 처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먼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조례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를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방법인 약칭을 하지 않은 채 약칭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표시하여 밝혀주고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의 현재 주소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을 적용하여 복지관의 사업 대상 중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인용 조합을 바로잡는 한편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어법과 문맥에 따라 자구 등의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에서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4호에 상위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1항에서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7조 및 안 11조에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일부 조문의 자구를 상위 법령과 어법 및 문맥에 맞도록 정리하고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다시 기재한 것은 입법 체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제목을 조문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현행 조례에 존재하는 띄어쓰기 오류 등의 일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은 상위법 내용을 그대로 재기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 체계에 맞도록 해당 내용 부분의 상위법 조항을 인용하여 안 4조1호에 정비하고, 안 4조, 5조, 제15조의 제목을 조문 내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10조6항에 상한 인원을 설정하고 안 제22조의 강행 규정을 상위법에 따라 임의 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동해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녹지과 취득 1건과 건설과 처분 1건입니다.

관리 대상 재산의 목록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입니다.

대상지는 이로동 산 302번지와 산 360번지 외 2필지로 76만 8천여 ㎡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및 국산 목재 사용 확대 등 지자체의 책무 수행과 시유림과 연접하여 있는 대단위 면적의 사유림을 확보하여 국산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단지 조성 및 향후 산림 레포츠시설 부지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양여’입니다.

대상지는 괴란동 379-14번지 외 총 79필지로 동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소하천인 마상천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소하천인 마상천이 지방 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 하천으로 편입된 시 소유의 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천법」에 의거하여 지방 하천 관리 주체인 강원도에 양위하여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처분 대상지의 재산목록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재산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뒤에 계신 저 심광진 과장님한테 조금... 저,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이창수 의원 :

뭐 사전 토의 때도 충분히 얘기하고 했는데, 여기 보면 용도 해가지고 국산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단지 조성 및 향후 산림 레포츠시설 부지로 활용,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이거 말고 혹시 뭐 또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매입하는 이유가?

○ 녹지과장 심광진 :

이거는 산림이라는 게 그 하루 1년 2년 만에 조성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 미래를 보고 멀리 내다 봤을 때 향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꼭 이게 뭐 경제림 단지라든지 이게 아니고 그런 사유도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이제 사전 토의 때도 토의하고 그다음에 뭐 그 외에 또 이제 면담하면서 그냥 사두면 좋지 않을까, 나중에...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그렇진 않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땅이라는 게 사두면 미래에 좋은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은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왜 그러냐면 한정된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 동의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토지 매입이나 할 때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겠다는 이유가 있을 때 좀 저는 매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저기 녹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그 주신 자료 보면은 제일 뒷장에 2개 보면 벌채 허가가 있고 조림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뒷장 두 장...

○ 녹지과장 심광진 :

벌채 내역 말씀하십니까?

최이순 의원 :

네, 벌채가 2015년 하고 2017년까지 했단 말입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최이순 의원 :

벌채는 이제 주판례라는 사람이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벌채했으면 이제 나무를 팔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면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조림 내역이 있는데 이걸 동해시가 나무를 심어줍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개인 땅에서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 산에다가 동해시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준다.

그것에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입니다.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벌채 허가 신고 내역에 있는 그 주판례라는 분은 그 이제 목재 생산업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림 내역에 있는 사람 이제... 산주라고 되어 있는데.

최이순 의원 :

네.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이제 이 이제 보통 이제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채 후에 조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그 보조 사업으로 조림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보통 국가에서 해줄 때는 산불이 났을 때 그 국비로 지원해 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베내고 이익을 취하고 산주는 그리고 이제 국가가 또 다시 심어준다?

전... 이해가...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산불 났을 때는 그 저희가 국가에서 100% 보조로 조림을 해주고.

최이순 의원 :

네.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일반 벌채 같은 경우에는 산주가 이제 자부담을 10% 부담을 해서 조림을 하게 됩니다.

최이순 의원 :

그건 동해시 법이 아니고 국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그 법을 어긴 건 아니네요?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소나무를 심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제림이 소나무 아닙니까?

목적이?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네, 그렇습니다.

최이순 의원 :

근데 소나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 소나무 및 참나무 벌기령은 60년으로 향후 50년 이후에 벌채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40년 지나면 벌채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40년 되면 그럼 그 소나무의 지름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그 산림마다 좀 차이가 나고요.

땅이 좋은 산에서는 굵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산은 좀 가늘 것이고 그 법상으로는 소나무 벌기령은 40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시유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 조례에서 60년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조례에서 40년으로 바뀌었다고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번에...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게 이제 30년, 40년 커봤자 소나무가 지름이 20cm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 20cm밖에 안 되는 그 나무가 경제림이 될 수 있을까요?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보통 저희가...

최이순 의원 :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40~50년 돼서 베기는 어렵겠지만 뭐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인데 좀 앞을 내다보고 좀 그 판단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앞을 내다본다는 것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런데 이게 저 경제림을 꼭 그 나중에 뭐 저희가 벌기를 해서, 벌채를 해서 어떤 그 뭐 다른 목적도, 목적도 있겠지만 어떤... 나중에 제가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거 뭐 시유림을 매입해서 그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그 사놓으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사놓아서 나쁠 것 없고 향후에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소나무 1㏊ 정도를 판매하면 그 안에 나무, 나무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의 소나무를 판다 그러면, 평균?

○ 녹지과장 심광진 :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녹지과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1㏊면 상당히 클 거예요.

거기 나무를 판다고 그러면 한 100만 원 됩니다, 나무 값이.

그런데 1㏊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1,000만 원 듭니다.

소나무, 어린 소나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물 줘야 되고 20년 동안 키운다고 보면은 한 몇 억 들어가겠죠?

나중에 1㏊의 나뭇값 파는데 100만 원밖에 안 되면 완전히, 완벽한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소나무 심는다고 그러니까 참 딱하고요.

제가 작년에 그 심정교 과장님한테 이제 소나무 심지 말고 독일 오동나무를 심어보자고 한 적이 있어요.

퇴직하셨으니까 독일 오동나무는 독일의 가장 큰 경제림인데 1년에 한 6m까지 큽니다.그리고 5년, 6년 되면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부분이 오동나무 가구를 만듭니다.

소나무는 땔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름 20cm밖에 안 되는 소나무로 뭐 공업용, 산업용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땔감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독일 오동나무를 좀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뭐 팀장님 그런 말씀 들은 적 있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최이순 의원 :

독일 노동나무가 상당히 잘 커요.

이래갖고 혹시나 이 땅을 매입한다고 그러면 독일 오동나무 심는 것 좀 빨리 키워서 빨리 이제 경제적은...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 땅에 대해서 그 지상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상권 설정된 것...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상권이 뭡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잘, 잘 모르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상권이라는 것이 이제 그 땅 위에 30년간 나무, 수목, 건축물 그다음 지하까지도 사용할 수 있어요, 지상권 가진 사람이.

지하에 터널 뚫거나 할 때 그 지상권도 설정해 놓으면 동해시가 땅을 사도 향후 30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이 땅을 사시겠습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매입하면 그게 저기...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지상권은 경매 결정이 2023년 10월 26일 납니다.

23년 10월, 지상권은 2019년 7월달에 설정을 해요.

당연히 선순위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죠.

아니, 과장님이 이런 것도 조사 안 해보고 어떻게 땅을 삽니까?

녹지과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불리한 조건인데, 무조건 땅을 사놓고 보겠다?

언젠가 도움이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경매 이후에 지상권은 다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경매라고 하면은 근저당권이든, 지상권이든, 물건이든, 유치권이든 간에 그 경매를 임하는 시점 이전은 살아있는 거죠.

경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은 소멸되는 것이지만 상식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우리 아파트 살 때 경매 이전에 은행이 근저당 된 거 살아있지 않습니까?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이 지상권 설정자가 그 삼척 산림조합인데 그 같은 채권자입니다.

최이순 의원 :

네.

○ 산림경영팀장 정인화 :

해서 이제 이 삼척 산림조합에서 이제 대출을 하면서 그 근저당하고 이제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이제 경매가 이제 종료가 되면 이런 이제 권리 같은 거는 다 해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이순 의원 :

해지되는 거 말이 안 되죠?

삼척 동해태백산림조합이 지상권 사가라고 할 겁니다.

아마 지상권 권리니까요.

자기들 손해보면서까지 그 지상권을... 그 해제시켜 주겠습니까?

지상권을 팔아야죠, 우리한테.

우리가 또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또 산림조합으로부터 지상권을 또 구입해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됐습니까?

산림조합이 뭐 순수하게 그냥 동해시가 땅을 샀으니까 우리가 포기할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익이 관련된 건데 정말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그냥 사놓으면 좋겠다.

나중에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뭐 체육시설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 높이가 그 쌍용 굴뚝하고 높이 똑같아요.

굴뚝에서 바로 연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스포츠를 하고, 하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 논리가 없고요.

그냥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 사는 거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대 의견을 이창수 의원님과 최이순 의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최이순 부의장님이 매입하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식재를... 요청했기 때문에 혹시 찬성하시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아마 반대하시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혹시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박주현 의원 :

의장님, 지금 조금 전에 그 지상권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양쪽이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이 지상권 부분은 좀 분명해진 뒤에 이 부분은 좀 표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지금 집행부하고 지금 우리 의회 최이순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부분들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팩트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결 부분을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가지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자산을 좀 취득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냥 소유하고 있는 물건, 물건을 우리가 이제 그냥 사는 거 하고 이제 경매가 진행되는 것 쪽에서 이제 법적 재산권에 대한 어떤 해석이 지금 갈라져 있다 보니까 지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사무감사처럼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상식적으로 동삼태정을 통틀어서 시유림을 가장 확보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이고 시유림의 확보를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해가지고 우리가 한섬 유원지 개발처럼 조금 조금씩 예산될 때마다 사서 지금 산림 복구 단지까지도 이제 향후 3~4년 후에 지금 가다 보니까 시유림 확보 차원에서는 지금 이 경제림하고 지금 법적으로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한 어떤 재산권만 갖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유림 확보 차원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좀 시유림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해석의 여지도 틀리고 또 이 부지 자체가 그냥 쌩뚱맞게 이렇게 좀 따로 있는 부지 같으면 모르겠으나 물론 이제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의 인접지 이런 것들은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시유림이 이로동 산 360-9번지 같은 경우도 거의 50만㎡(헤배) 정도가 되고 지금 우리 360번지 같은 경우가 한 73만㎡ 정도면은 거의 한 123만㎡ 정도의 시유림을 인접돼 있는 부지로서 단일 면적으로 확보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찬성의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근저당과 그 지상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한번 법적으로 해석을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절차상 이행을 하다 보면 원시 취득의 어떤 부분들하고 승계 취득의 부분들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경매가 진행돼서 1차, 2차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해서 제가 확보를 찬성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경매 절차를 통해서 사실은 잡으면 예산 절감 효과는 크다는 거는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여기에서 이제 취득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경매처럼 입찰을 봐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면 재산권 같은 경우는 바로 소멸이 되는 원시 취득의 형태로 가는 것이고 흔히 얘기하는 지상권이 만약에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거는 승계 취득으로 봐야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우리가 나왔는데 경매를 봐서 내가 취득을 하고 싶은데 1차 때, 2차 때 유찰되고 3차 때 뭐 이렇게 되고 또 4차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봐서 그냥 딱 갖고 와서 그대로 있던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거기에서 근저당 잡혀 있는 것들은 경매를 통해서 금융회사 다 정리를 딱 하면은 그대로 그냥 취득이 끝나 버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임대 아파트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임대보증금 외에 매달 내는 게 있는데 그 아파트가 부도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매달 월세를 내지 않고 경매가 개시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서 취득하더라도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항력에서는.

그래서 임대 보증금도 낙찰을 한 회사든 사람이든 간에 임대 보증금을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부도난 회사를 대신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지 못했던 임대료, 내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부도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산을 통해 갖고 정리를 하는 이런 대항력의 개념들이 지금 우리 본 의회의 의원님은, 우리 부의장님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 집행부에서는 경매 개시 절차를 통해서 경매가 종결이 되면은 원시 취득의 개념으로 대항력이 없고 근저당과 그다음에 지상권이 동시에 다 이제 소멸이 된다.

그리고 그 소멸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돈을 빌려주고 정리를 한 삼척 산림조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지금 의견입니다.

허나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한 것들은 표결 전에 한 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표결을 진행하자고 하는 우리 박주현 동료 의원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더 보충 설명하실 거 있으십니까?

○ 녹지과장 심광진 :

없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네, 국장님, 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여기 그 등기에 보면 저기... 동해, 태백, 삼척 산림조합이 이제 근저당권을 먼저 하고 지상권을 같이 설정해 놨는데 그 1순위가 근저당권이 먼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이제 지상권도 자동 승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이 순위를 한번 따져서 지상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근저당이 설정되면은 지상권을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또 승계 절차나 이제 인수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저희들이 낙찰을 받으면 지상권도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걸로 그렇게 해석되는데 이 관계는 확인을 확실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있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43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여 의원 간에 논의한 결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양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삭제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의장 민귀희 :

지금 의원님들 간에 지금 지상권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회기 때 법무부나... 법적으로 좀 문의하고 난 다음에 완벽하게 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의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보류하는 걸로.

정동수 의원 :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 의장 민귀희 :

집행부 의견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 녹지과장 심광진 :

제가 법무사 두 군데를 알아봤는데.

○ 의장 민귀희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 잘라 말하면 이제 법원 경매가 진행돼가 낙찰을 받으면 근저당은 그 근저당하고 재산권 그게 의무 소멸이 된답니다.

제가 두 군데 지금 법무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두 법무사 다 똑같은 의견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안성준 의원 :

일단은 과장님...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 의장 민귀희 :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의장님, 지금 정동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게 우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정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민귀희 :

네, 그렇습니다.

김향정 의원 :

정회를 했으면 의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논의 없이 의장님께서 먼저 삭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우선 법무사를 통해서 알아보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께서 서면상으로 그렇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 그걸 다 취합하셔서 결정을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6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2차 정회하여 의원 간에 논의한 결과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건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대상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양여’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양여’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5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의 정비 기반을 확충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자동차 정비업 경영 안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동해시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송영애 :

교통과장 송영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송영애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동해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시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입
재석의원(8인)
반대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토지 양여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친환경자동차 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문화관광국장임성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김형기
  • 복지과장조훈석
  • 회계과장전춘미
  • 교통과장송영애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건설과장이달형
  • 녹지과장심광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