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8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10분 자유발언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이번 임시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7월 20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7월 26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2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하여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동해시의회 의원 안성준입니다.
부족한 저에게 본회의장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동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공직자,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한국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2점을 기록해 세계 180개국 조사 대상 국가에서 32위를 기록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GDP가 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진국 사례나 각종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가나 사회의 청렴도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재정이 증가하고 물가가 안정되며, 정부의 효율성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또 기업체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민간투자는 물론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가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IT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사회를 거쳐 현재는 스마트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았던 우리 기성세대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다 보니 사회정의나 도덕, 윤리를 후 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 년간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김영란법을 시행해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 뽑으려 했으며, 최근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면서 한국 사회가 좀 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 사회를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투명성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개선되었지만, 정작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한 지표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들은 이러한 부패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패는 금품수수가 가장 높고 공용물 사적 이용, 공금횡령 및 유용입니다.
결국 돈으로 부패가 싹 튼다는 것입니다.
청렴지수란 것이 1∼2개의 비리 적발로도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직의 으뜸인 청렴의 원칙으로 도외시한 채 ‘행정’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청렴도는 곧 지역사회 경쟁력으로 지자체의 보이지 않는 상징과 같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물론 그곳에 종사하는 모든 주민을 평가하는 것과 같아 동해시민의 명예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렴도 평가는 일반인이 업무 경험을 통해서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종합하여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동해시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외부청렴도가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5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하락의 원인을 봤을 때, 각종 인허가 민원이 불허가 처리되거나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주민들, 공사감독 및 관리업무에 따른 문제 등이 원인일 것입니다.
앞으로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줌은 물론, 지금까지 동해시에서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해 왔던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재점검, 국민권익위원회 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 반부패 시책 아이디어공모,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 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 담보한 조직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동해시 ‘청렴해피콜’ 운영 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청렴도 취약 분야 업무처리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해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플랫폼에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등 동해지역의 모든 건설업체를 등록하고 어떤 이력제를 구축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친 많은 관내 업체들도 이곳에 등록된 정보를 통해 공사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면 내수경제 회복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동해 관내 비정규직 노동자 중 건설 관련 업종의 노동자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 해결 시 상세한 안내 및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종 사업이나 계약에 선정되지 않은 분들에게 미선정 사유를 납득가도록 안내하는 등 민원인분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후 2021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상향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조리 신고 익명성 보장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 모니터링,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예방중심의 선제적 감사 및 분야별 맞춤형 대책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 상위 등급을 받은 타 지자체의 추진 시책 등을 참고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재검토하고 ‘동해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나 혼자만 청렴을 부르짖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환골탈태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해시민 모두가 좀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 사회 모든 조직이 바르고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을 수 있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성준 의원님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이동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3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이동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민선 8기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 그리고 중앙 정부의 정책 변화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행정기구의 조직 체계와 사무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관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권역별 특화 관광지 조기 완성과 문화 관광 산업의 종합적 체제 운영을 위하여 관광 분야 전담 조직을 1개 부서에서 문화관광과와 관광개발과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둘째,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능별 연계성을 고려하여 본청의 부서를 일부 조정함에 따라 담당관 및 국별 주요 분장사무가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제안한 이유와 같이 행정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72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본청의 1개 부서를 확대하기 위하여 5급 정원을 1명 증원하는 대신 6급 이하는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주요 정책의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조직과 그 사무 기능을 조정·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3국, 22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운영되어 온 행정기구를 3국, 23과, 2직속기관, 2사업소로 1개 과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세부적으로 국 단위 간 하위부서 조정, 일부 과의 신설 및 폐지,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등 행정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동해시 행정조직을 기능상 중복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규모의 적정성, 통솔 범위, 행정 능률을 고려하여 개편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의 실현 여건 마련을 위해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724명으로 변경이 없으며, 1개 과 신설에 따라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1명을 감원하는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표결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신설에 보면 문화관광과가 있고 관광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시 문화관광재단도 있는데.
관광과를 이렇게 많이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저희가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우리 시의 역점 사업이 5대 권역별 특화 관광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릉 권역, 추암 권역, 천곡 도심 권역 그다음에 묵호 권역, 망상.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전 시가지를 관광지화하겠다는 그런 시정 목표 아래에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됐습니다.
향후 개발된 관광지가 다소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광지를 관리해야 할 부서와 앞으로 추가로 개발해야 할 부서를 나눠야 할 필요가 있었고 또한 저희가 문화관광재단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 업무가 문화체육과와 관광과와 이원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총괄하면서 저희가 문화와 관광을 접목한 그런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직제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중앙 정부도 문화관광체육부로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산된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문화관광과의 주 업무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현대문화와 전통문화 업무와 관광정책과 관광 운영 지원 업무를 하게 되고.
관광개발과는 말 그대로 관광지를 개발하는 업무에 치중하게 돼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게 문화관광재단과 개발과가 겹치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니,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은 주로 축제라든가 관광지를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화관광과와 같이 접목해서 운영해 나가고.
관광개발과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쪽으로 관광지를 추가로 개발하고 그동안 저희가 추진해왔던 관광사업을 완성해 가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안성준 의원 :
안성준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성준 의원 :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일단 조직 개편하시느라고 참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 조직 개편, 행정조직 조직 개편이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지 제가 좀 알 수 있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가 큰 폭으로, 이 정도 폭으로 하는 것은 민선 7기 출범하면서 했었고.
중간, 중간에 국가나 도 정책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폭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민선 전환기 때 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정기구 조직 개편이 조정이 되는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조직 개편이 인정됨으로써 신설되는 과, 또 변경 그리고 직원들의 부서 이동, 여러 가지 현안들이 발생하는데.
항상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되는 게 있잖습니까, 국장님?
뭐냐 하면 업무 인수인계 부분입니다.
그게 명확해야 하는데 어느 조직이든 조직 개편이 됨으로써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려움이 많고 민원을 볼 때마다 상당히 걱정이, 우려가 많이 되는데.
인수인계와 관련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쪽을 어떤 식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가 인수인계는 조직 개편뿐 아니라 인사이동 때 직원들 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강조는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가급적 인사도 인사 예고를 미리 하고 그다음에 그 인사 일자도 며칠 전에 발표해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저희가 인수인계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총괄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인계인수 사후 관리에 관련한 부분은 최소 1개월까지 운영되도록 하는 부분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인수인계가 잘 안 된 부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한 달 내에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대면, 서류의 인수인계 부분도 물론 있겠지마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해서 인수인계하는 부분도 계속 이렇게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겠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저는 믿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하여튼 저는 다른 것보다는 사후에 어떤 직원들의 불편함.
또 인사 이동을 하면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다른 시민들의 어떤 민원의 혼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민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허가과에, 조금 전에 10분 발언에서 인허가 민원이 불허가 돼서 저희 등급이, 청렴도가 좀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건축과, 건설과하고 지금 통합된 거 같아요, 합병.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의원 :
네, 그럼 오히려 이러면 통합 관리했을 때 허가과의 업무가 오히려 더 촘촘히 살펴보는 게 좀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거를 통합을 했는지 좀.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가 그동안 건축 업무를 인허가할 때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각종 도시계획 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일괄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허가과에서 일괄 허가해 주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거기에 도시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직원이 1명씩 파견이 오니까 그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 많았고.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다른 인허가 업무를 원래 부서로 환원을 시키고 그 부서에서 담당자와 팀장, 과장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다시 전환을 시키면서 허가과가 건축 업무만 남았기 때문에 건축과로 다시 정정하게 됐습니다.
○ 민귀희 의원 :
그렇구나.
그럼 허가과가 과가 생긴 지 얼마 동안 운영해 오던 과였나요?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허가과가 생긴 지는 한... 지난 민선 7기 때 조직 개편을 그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 민귀희 의원 :
신설했다가 다시 또 통합하는 겁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그렇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좀 더 청렴하게 전문가들이 잘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민귀희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이동호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이 장기재직휴가인 관계로 국장님이 제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평목욕탕의 이용자 감소와 지속되는 물가 상승에 따라 목욕탕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북평목욕탕의 1일 목욕권 대인 이용료는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소인과 경로자 이용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목욕권 이용료는 3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됐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첨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계화 :
전문위원 장계화입니다.
‘동해시 공공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동해시 공공목욕탕 시설의 사용료 중 북평목욕탕의 사용료는 물가 상승 요인과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북평목욕탕 위탁 운영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동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안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입니다.
저도 사실 북평목욕탕을 가끔씩 이용하는데.
물론 요금이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인상이 됨으로써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은 위탁자가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설 관리 부분을 책임을 지는 건지요?
시설 개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아, 저희가 위탁을 하면 건축물 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재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책임을 지고 하게 돼 있고.
각종 비품이나 소모품이라든가 소모성 시설 개선은 운영자가 하게 돼 있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운영자가 하게 돼 있죠.
그걸 여쭤보느라고 했는데.
북평목욕탕에 보면 온탕, 냉탕을 들어가... 저는 뭐 들어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안에 온도 조절하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제가 전문적으로 몰라서.
다른 목욕탕을 보면, 온탕에 보면 물이 그대로 식지 않고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냉탕도 예를 들어서 19도라고 하면 19도가 유지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북평목욕탕 같은 경우 온·냉탕의 어떤 시설 온도의 그런 부분이 시설이 안 돼 있는지.
중구난방입니다.
냉탕도 20몇 도까지 올라가고.
온탕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 부분은 제가 몰랐습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런 시설 면에서, 물론 요금을 인상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도 시설의 어떤, 냉탕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조례안이 상정되고 북평목욕탕 몇 분한테 여쭤는 봤습니다, 의원님까지.
시설 개선을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요금 인상하면서 적극 권장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그렇게 부탁을 좀.
세세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 목욕권을 보면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이면 인상률이 좀 높은데요.
제가 알기로도 목욕탕이 공공목욕탕이다 보니까 싼 맛에 천곡동이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3만 5,000원에서 5만 원이면 일반 대중목욕탕이 달 목욕비가 한 8만 5,000원 정도 합니다, 지금.
그래도 이게 공공의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목욕탕이 급격하게 인상해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저희가 관내 목욕탕 현황,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공공 운영 목욕탕 중에 주민들 위탁 운영하는 데가 참고로 북삼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도 5만 원을 받고 있고 전국의 공공 운영 목욕탕을 보니까 최저 5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5만 원 이하가 없었고.
특히 삼화무릉복지회관만 3만 원으로 싼 편인데 거기는 쌍용 폐열도 활용하고 있고 거기에 쌍용 기금에서 상생복지협의회에서 적자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와는 비교하기 좀 그렇고 다른 공공목욕탕과 비교해서는 최저 5만 원 정도까지는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판단했습니다.
○ 최명관 의원 :
네,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저렴하게 자기의 목욕 문화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아까 안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온도가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평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시설이 너무 좋지 않다.
냉탕이 냉각기가 없어서 온도를 맞추지 못하니까 냉탕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것도 설치해 주지 않고 5만 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부담되지, 좀 문제가 있지 않냐고 말씀하셔서.
저번에 4만 5,000원에 해달라고 시에다가 했는데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그거는 통장협의회와 주민 대표분들이 월 목욕권을 4만 5,000원으로 하는 대신에 지하수 요금을 감면해달라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 요금 감면 문제는 다른 목욕탕과의 형평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북평목욕탕만 딱 적용하기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거는, 지하수 요금 문제는 동시에 전체 목욕탕을 대상으로 해서 감면할 필요가 있으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결했던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그래서 저는 5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위탁자 입장에서도 많이 손해를 보는 거니까 5만 원으로 올리면 냉각기라도 제대로 설치해 주는 것이, 시에서.
그게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동호 :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 이동호
- 최명관
- 이창수
- 민귀희
- 최이순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규하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관광국장강성국
- 안전도시국장이만섭
- 보건소장최식순
- 홍보소통담당관박희종
- 복지과장권순찬
- 가족교육과장임정규
- 문화체육과장이월출
- 민원과장김재희
- 세무과장김형기
- 경제과장박종을
- 미래전략과장윤희정
- 관광과장신영선
- 안전과장장해주
- 도시과장이달형
- 도시재생과장장인대
- 환경과장박상형
- 교통과장이승우
- 녹지과장심정교
- 보건정책과장채시병
- 예방관리과장최기순
- 상하수도사업소장(겸임)이달형
-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정기
- 전문위원장계화
- 의사팀장유정희
- 주무관강은희
○ 기록
- 우채미 김동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