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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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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의회사무과 2023-08-11 조회수 269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3 – 28호

「동해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