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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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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의회사무과 2024-05-30 조회수 1221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4-28

 

공 고

 

지방회계법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동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0.

 

동해시의회의장

 

1.검사위원 성명

대 표 위 원

민 귀 희 (동해시의원)

위 원

이 창 수 (동해시의원)

위 원

홍 성 배 (세 무 사)

위 원

김 진 철 (세 무 사)

위 원

이 진 호 (세 무 사)

위 원

김 정 남 (전직공무원)

위 원

이 정 희 (전직공무원)

 

 

2. 검사의견서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