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동해시의회의원 일동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동해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 1. 우리는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 2.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사회의 균등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3.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지위를 남용하여 타인을 위해 부당한 알선을 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 4. 우리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 5. 우리는 책임있는 대변자로서 우리의 모든 공적이거나, 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그 결과를 동해시민에게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