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은 물론 청렴의 의무와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있다.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대 의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대 의원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에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