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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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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확정

예산이란 자치단체의 한 해 동안 살림살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이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서 심의·확정하고 시장은 예산을 집행한 후,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시민이 내는 세금이 적정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의회의 권한

1. 예산안 편성제출(시장) -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산안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3. 심의·의결 - 회계년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4.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