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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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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1.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발의 또는 자치단체장 제출
                            	2.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 본회의 보고(개회·휴회중에는 생략가능)
                                3. 소관위원회 결정·회부 - 의장 직권 또는 본회의 의결로 소관위원회를 결정하고 회부함
                                4. 위원회 심사 - 재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5. 본회의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등을 소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6. 본희외 의결 - 본회의장 토론(질의·답변·찬성 반대의견 등을 개진)후 표결
                                7. 이송 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조례안 5일, 예산안 3일 이내)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