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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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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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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구

의회

시의원은 시민의 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시민의 대표로서 7명의 지역구 의원과 1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예산의 심의·확정,결산의 승인등 각종 의결권과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의결권,동의권,승인권과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하는 권한 등을 갖고 있다.

의회기구

의장, 부의장, 사무과장 - 의사팀장, 전문위원

의장·부의장

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두고 있으며,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본회의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서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회의진행의 모든 과정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본회의의 의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이외에 특정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