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회기
의회의 집회에는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으며, 연간 회기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매년 2회(6월 8일, 11월 25일) 집회하며, 회기는 50일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단,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일에 집회한다.
임시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이내에 임시회를 개회하여야 하며, 집회일 3일전에는 이를 공고하여야하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안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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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1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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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361 | 360 | 616 | 475 | 548 | 462 | 498 | 697 | |
조례안 | 소계 | 134 | 140 | 204 | 143 | 183 | 180 | 239 | 344 |
시장제출 | 119 | 119 | 176 | 131 | 144 | 157 | 209 | 181 | |
의원발의 | 15 | 21 | 28 | 12 | 39 | 23 | 30 | 163 | |
예산안 | 25 | 17 | 21 | 30 | 27 | 28 | 30 | 40 | |
동의·승인안 | 36 | 27 | 24 | 25 | 31 | 13 | 31 | 62 | |
건의·결의안 | 16 | 15 | 33 | 24 | 21 | 20 | 16 | 23 | |
10분자유발언 | - | 22 | 80 | 62 | 69 | 23 | 31 | 50 | |
청 원 | 4 | 2 | 3 | 3 | 1 | 0 | 0 | 0 | |
기타의안 | 146 | 137 | 251 | 187 | 216 | 198 | 151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