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 -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2023년 : 1,5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