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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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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동해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요건

  • 청구권자
    • -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요건
    • -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2023년 : 1,537명】

청구절차

대표자 증명서 발급신청 ·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 증명서발급 및 공표 · 의회의장→청구인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 청구인→의회의장 ·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제출 5일 이내 공표 ·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
							⇨ 심사·결정 및 보정 · 열람기간 종료 14일 이내 심사·결정 · 보정기간 : 10일 ⇨ 청구 수리·각하 · 본회의 심의· 각하 시, 대표자 의견제출기회 부여 ⇨ 지방의회 발의 ·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방의회 심의·의결 ·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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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문의사항 : 의회사무과 의사팀(☏ 033-5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