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는 항상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합니다.
의회방청안내
동해시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의회 방청은 시민의 의회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 방청시에는 발언이나 가부표시, 회의진행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회의 전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의회 방청은 시민의 의회 참여의 간접적인 수단으로써, 의원들의 회의과정을 참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 방청시에는 발언이나 가부표시, 회의진행에 관여할 수는 없으나 회의 전과정을 지켜봄으로써 사안에 따라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방청 제한
회의장 질서유지 및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79조 관련)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 술에 취하여 있는 자
-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
방청인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제80조 관련)
-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회방청문의
☏ 문의전화 : 033-530-2292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