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동해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서 동해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 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 첫째, 동해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둘째,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셋째,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넷째, 시청에서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다섯째,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민원과 청원)을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다.
조례란?
조례는 시청의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