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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

회기 및 집회

  • 회기일수
    • - 연간 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합니다.(정례회 50일 이내)
  • 정례회
    • - 연간 1,2차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집회하여 결산안의 승인,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
    •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 집회하여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 ※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일에 한다.

회의의 운영

  • 본회의
    • - 의회의 모든 안건을 최종 결정합니다
  • 상임위원회
    • - 해당 위원회별로 자기 업무 소관에 해당하는 각종 안건을 심사합니다.
  • 특별위원회
    • - 특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합니다.
    • - 동해시의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