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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란

의회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주민이 지방자치행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행정에 참여하는 대의제에 의한 간접참여정치에 있어서는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의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던 사항들이 의회의 구성 이후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해야 하며,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기관이 집행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한 제도화로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