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
5.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10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4.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5.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11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6년 3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같은 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61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급한 국·도비 지원사업 반영에 초점을 맞추고 총규모는 6,68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72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6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급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추경안이 도민체전 준비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예산 낭비 없이 사업효과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편성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동수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 2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관광객이 머무는 도시, 동해시 야간 관광 정책 제언.
존경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시의회 의원 이동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민귀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해시 야간 관광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객 역대 최다? ... 관광 소비는 줄어”라는 제목의 강원일보 보도에서, 강원관광재단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인용하면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9.9%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트렌드를 반영한 체험형 콘텐츠가 타 지역에 비해 부실하여, 잠시 들렀다 떠나는 ‘짧고 얕은’ 관광 패턴이 지속되면서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주요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상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현재 지방 관광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 동해시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동해시는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 시간 중심의 관광 구조로 인해 체류시간이 짧고 지역경제로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바로 야간 관광 콘텐츠의 확대입니다.
관광 소비의 상당 부분이 저녁 이후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만큼, 야간 관광은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동해시는 이미 충분한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묵호항은 항구의 야경과 감성적인 공간을 활용한 야간 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망상해변, 대진해변, 어달해변, 한섬해변, 추암해변은 야간 해변 프로그램과 체류형 콘텐츠를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송정시장과 북평 5일장은 KTX 동해역과 인접해 있어 관광객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입니다.
특히 매년 개최되는 송정막걸리축제는 지역 음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 행사입니다.
여기에 야시장이나 골목형 야간 콘텐츠가 더해진다면 송정과 북평 일대는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머무르고 소비하는 야간 상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조성이나 행사 개최를 넘어, 관광객의 발걸음을 묶어둘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야간 경관을 조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고 떠나는 관광이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며 경험하는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관광객이 일정 시간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시간대별로 연결된 야간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합니다.
공연, 체험, 먹거리, 야시장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숙박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단순 방문이 아닌 1박 이상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 주도의 일회성 행사로는 관광객의 재방문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간 관광은 단순한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를 설계하는 정책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관광 정책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야간 관광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동해시 관광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의지로 시작되지만, 제도로 지속됩니다.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콘텐츠 발굴 및 운영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지금 지방도시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머무르게 하느냐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밤이 바뀌면 관광의 체류시간이 바뀌고, 체류시간이 바뀌면 지역경제가 바뀝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지 조성을 넘어, 관광객의 시간을 붙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운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동해시 야간 관광 정책이 단발성 행사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을 실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이 동해시 관광 정책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동호 의원의 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정하연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 직무대리박화경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교통과장남태길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홍성표
- 도시과장 직무대리김봉학
- 도시정비과장전미애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홍종란
- 예방관리과장 직무대리윤혜경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박종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