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
4.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3.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4.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2건 등 총 6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에 취득·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녹지과 소관 업무 관련 사항으로 취득 1건입니다.
취득 재산의 위치는 천곡동 산 303번지를 포함한 총 5필지입니다.
면적은 5만 4,050㎡이고 기준 가격은 6,000만 원입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초록봉 등산로 구간 및 등산로 인접 구간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현재 이 토지는 사유지이지만 등산로로서 공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사유지 상태로 계속 유지될 경우 향후 이용 제한, 통행 분쟁,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토지를 매입하여 등산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녹지과장 심광진 :
등산로하고는 약간의 거리는 좀 있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작년에도 한 번 있었고 올해 2월에도 한 번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지금 캐나다 국적이라서, 우리 국민이 아니고 캐나다에서 저번에 한 번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기네들이 관리도 그렇고 이게 등산로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모호하니까 저희들보고 이렇게 매각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매각.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관리 때문에, 본인 관리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요구가 있으면 그러면 다 사줄 생각이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등산로 이런 데 사유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유주분들이 이렇게 팔겠다고 그러면 다 사줄 의향이에요?
○ 녹지과장 심광진 :
아니,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어떤 초록봉이라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또 6조에 보면, ‘산림 조례 6조’에 보면 또 시유림 확대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차원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로를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등산로 초록봉처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런 데를 쭉 조사해서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토지주들하고 협의해서 매입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래서 보면 예산 편성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계획적으로 일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저번에 본예산 제출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녹지과에 이 항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회계과가 회계과도 그렇고 다른 과도 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 녹지과장 심광진 :
이거는 신청을 예산 편성 이후에 낸 거라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산로에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쭉 조사해서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쭉 매입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사유지 주인분들이 요구가 있을 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걸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유지 주인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 시에 매입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재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얘기했듯이 등산로 주변 외에 물론 토지주의 편의를 위해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산지도 매입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가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회계과나 녹지과는 제가 얘기한 취지를 한번 잘 검토해서 향후에는 좀 더 계획적으로 재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구가 있으면 사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때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회계과는 제가 봤을 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들어오면 최소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매입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각 부서별로 재산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제가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같이 업무 처리하면.
○ 회계과장 전춘미 :
의원님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관리 계획을 한다는 건 참 비효율적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처럼 각 부서별로 매입 계획이 있는지 그거를 일률적으로, 일괄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중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요.
녹지과 같은 경우는 등산로 문제가 그런 게 예상된다면 쭉 조사해서 한 번쯤은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런 땅은 저는 매입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정적 지원 수단인 특례보증, 폐업 및 업종 전환 등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폐업, 경영 개선 및 보증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특례보증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사업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였고, 안 제6조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신규·폐업 및 업종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하여, 안 제6조의2에 특례보증을 신설하여 다양한 재정 지원 수단을 마련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은 자리에 계속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심의에 앞서 의장 발의 조례안이 1건 상정되어 제가 직접 토론에 참가해야 하는 관계로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에 의거, 부의장님께서 의장을 대리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부의장 최이순입니다.
잠시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민귀희 의원)
(10시14분)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귀희 의원 :
민귀희 의원입니다.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설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에 대하여, 안 제6조에 화재감지시설, 경보설비 및 화재확산 방지시설 등 지원에 대하여, 안 제7조에 관계인에 대한 권고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마련을 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네, 민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이 조례안이 타당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직무대리 최이순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민귀희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장 대리의 임무를 모두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장석 교대)
○ 의장 민귀희 :
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4.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8분)
○ 의장 민귀희 :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에서 입상자에게 시상금 및 시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부합되는 보조금 집행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5조 제3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에 따른 입상자에게 상금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 지침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근거로 했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그 지침이 없어지고 조례에 근거해서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담아서 보조금,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기존에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의거해서 계속 시상금을 지급했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네, 시상금,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예를 들면 무릉서예대전이라든가 문인협회 그리고 어린이날 새싹글잔치 하면 저희들이 상품권 지급하고.
여태까지 지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공모에 의한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근거는 중앙에서부터 없어지고 관련 조례나 법령 근거가 있어야지만 지급할 수 있다는 기준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지원 금액 제한, 10만 원 이내 제한을 삭제하고 재정 지원으로 포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으며 재정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을 받은 고령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는 경우, 시장은 재정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의 환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남태길 :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남태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남태길 :
적당하고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2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물의 조화로운 배치와 일조권 등을 고려하여 법정 용적률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천곡 가로구역 일원 도시계획 검토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고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을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봉학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먼저 이번 조례 개정 취지는 개발을 억제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획일적인 건축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개발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용적률이 1,300%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은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사실상 동일한 형태 규모의 건축만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적인 도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용적률을 900%로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높이 규제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획일적인 개발 구조를 개선하여 도시 여건과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건축 형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즉, 높이 중심 규제에서 밀도 관리 중심의 합리적 관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정 밀도 관리를 통해 기반 시설 수용 능력과 도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 강화에 따른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에 대한 일정한 계획적 관리와 규제는 도시 전체의 공공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이번 조정 역시 개인의 특정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 주민 전체의 생활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입니다.
오히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경직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개발 방식이 가능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토지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도시의 미래와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정책 분야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역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전 안건 토의에 많은 의견들이 나온 걸 좀 더 의원들에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많이 준비해 오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말하자면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동해시가 해온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규언 시장님이 고도 제한을 그동안 유지해 왔고 저밀도 이런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어 사용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저번에 사전 토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장이나 의회의 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저렇게 하면 비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규언 시장님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상업지역을 저밀도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거를 임기 말엽에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 심규언 시장님 임기가 시작된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저는 발의할 수도 있고 개정안을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앞으로 우리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가져가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가 코앞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님이 이거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점에 이거를 저는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시점 문제가.
그거 한 가지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마치 용적률을 낮춰서 저밀도 개발인 것처럼 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시는 보다 높은 건물을 짓는 걸 허용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가 8만 명뿐이 안 되는 도시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런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짤막하게 하셔도 됩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고밀도, 저밀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도시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분석을 할 때 현재 도로, 도로 교통량에 따라서 그 정도의 용적률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지 용적률의 상향과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저희들이 검토의견에서 냈듯이 다른 경기 지역이나 전북 지역, 전남 지역 그다음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여기 저희들하고 규모가 같은 도시를 봤을 때 1,00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도시 규모하고 다른 지역의 도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900%가 결코 낮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건축법에 따른 건축 높이 제한이 예전에 건축법에서 폐지된 사선 제한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기 때문에 어떤 획일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인 규제에서 보다 자율적인 규제로 용적률 조정을 통해서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맞으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고도 제한 구역 있죠?
그걸 해제 안 하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고도 제한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었어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이 지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조례로 용적률이 조정이 된다면 지금 건축법에 따른 건축 높이 제한은 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시가 용적률을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고도 제한을 유지하면서 용적률을 낮춘다고 그러면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향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번 사전 토의 때도 얘기했듯이 고도 제한을 해제한다는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하고 다른 얘기예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고도 제한을 지금 획일적으로 돼 있는 고도 제한, 그러니까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자 지금 용적률을 검토한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 조례로 용적률이 조정된다면 지금 고시돼 있는, 지역에 고시돼 있는 높이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상황입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의원님의 의견은 깊이,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저희들이 교통량을 검토했을 때 그 정도가 적정, 그러니까 교통량 지금 현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한 용적률은,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일부 15m 지정돼 있는 그 지역을 완화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 지역은 고층.
○ 의장 민귀희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는 정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저번에 동해시가 고도 제한을 할 때 주민 공청회를 거쳤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이 상황은 저기,
○ 최이순 의원 :
아니, 고도 제한할 때 주민 공청회 거쳤냐고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거는 당연히 거쳐서, 아니, 그건 건축법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주민 설명회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공청회 없이 그냥 했다, 고도 제한할 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어제 과장님이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용적률을 낮추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답변이 동해시 도로가 좁아서 건축물이 높게 들어오게 되면 교통량이 너무나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금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어제?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단지 교통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미리 우려해서 용적률을 낮추겠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분석을 했을 때 그게 적정 용적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 최이순 의원 :
그런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아까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지금은 우리 의회도 마지막이고 시장님도 마지막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면 그분들한테 맡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석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사전 토의에서도,
○ 최이순 의원 :
다음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토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동수 의원님이 작년 3월에, 25년 3월에 발주를 해서 그게 부동의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정동수 의원님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때부터 검토해서 그 시기가 지금 정동수 의원님이 발의하는 시점하고 맞았을 뿐이지 저희들이 딱 이 시점을 정한 건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이런 고도 제한이나 그다음에 용적률 같은 경우는 시민들에게 저는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0을 1,100으로 낮춘다는 것은 땅 가진 사람한테 건축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을 줄이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주인은 되게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건축 높이 제한이 돼 있는 거보다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요, 단순하게 그냥 용적률을 1,500에서 1,100으로 낮춘다고 그러면 연면적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건축,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당연히 땅 주인은 건물이 작아지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말이,
○ 최이순 의원 :
아니, 쉽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적어집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손해 보는 거죠?
맞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손해 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런데 적정한 규제는 필요한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요, 규제를 떠나서 이렇게 시민이 시민 재산권을 볼 때는, 본인들 시민들이 볼 때는 “내가 좀 침해당하는 것 같아. 야, 내가 예를 들어 1,500평을 지을 수 있는데 1,100평밖에 못 짓는다고 이거 규제를 강화하네.” 그러면 시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쉽게 그냥.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시민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걸 설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용적률의 단편적인 사항만 낮춘다고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 최이순 의원 :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용적률만 얘기하는, 딴 거는 또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공청회는 왜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결정적으로 땅 주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1,5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을 1,100평만 지어라,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법을 바꾸겠다는 건데 시민들이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납득하려면 이렇게 과장님이 나서서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동의 좀 해주세요.”라고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저번에도 말, 이거는 지금 의원 발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의원 발의를 하시든 아니면 시에서 하든 간에 “이거는 쉽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최소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동해 시민들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납득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알게 되면, 지금 그러면 이 땅 동해 시민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 어디 회보에 냈습니까?
알려줬습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시민들은 나중에 내가 등기부 등본 떼봤을 때 “바뀌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솔직히 나쁜 말로 사기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 땅이 언제 바뀌었지?”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 최이순 의원 :
잠깐만, 일단 그래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공청회를 가지고 시민들의 동의를 받든가 아니면 합의를 도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을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두 번째, 저번에 고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이걸 용적률을 낮추면 고도 제한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어요.
○ 최이순 의원 :
고도 제한 해제 안 하겠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그 지역은 고도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게...
○ 최이순 의원 :
지금 천곡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천곡 지역의 고도 제한이 30m라고 그랬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아닙니다.
그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다 다릅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 옆으로 큰길 옆에 몇 미터입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어디 말씀하시는.
○ 최이순 의원 :
여기 로터리 제일 거기 큰길 옆에.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60m입니다.
○ 최이순 의원 :
60m?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30m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30m는 아까 저기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저기 보건소 쪽 앞쪽이 아마 시범 30m로 되어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우리가 용역 보고서를 주고 거기서는 30m라고 돼 있던데요, 평균이.
그런데 그걸 우리를 주고 또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다 걷어갔죠, 용역 보고서?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거는 나중에 대외비라서.
○ 최이순 의원 :
아니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용역 보고서를 주고 난 다음에 10분 만에 보여주고 걷어가면 어떡합니까?
검토를 그러면 뭐로 합니까?
30m라고 나와 있어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30m, 60m 이렇게 있어요.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30m 아닙니까?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저는 거짓말을 안 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거기 30m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30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이순 의원 :
60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 앞쪽 대로변은 60m고 뒤 후입부가 30m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일단은 그래요.
고도 제한 지금 해제를 안 하겠다는 거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러니까 높이 제한을 해제하려고 그러면 적정한 용적률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있는 건축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해제하고자 용적률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용적률이 1,500일 때 건폐율이 중심상업지역은 몇 퍼센트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건폐율에 따라서 높이가 올라가는데 65%로 했을 때 65%,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심상업지역은 건폐율이 80% 아닙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용적률이 1,500이에요.
그러면 건물을 몇 층 높이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한 4, 50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게 올라갑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어떻게 그렇게 올라갑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제가 잠깐 계산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계산을 해요.
용적률이 1,500이면,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18층까지.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18층이에요.
과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아니,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계산 되게 쉬워요.
1,500 곱하기 0.8 하시면 됩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상업지역에 80%로 딱 맞춰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러니까 저희들이,
○ 최이순 의원 :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상가를 지으려고 내 땅이 100평이 있어요.
내 상가를 지으려고 해.
그러면 최대한 난 80평 정도는 상한선을 거의 맞추려고 해서 분양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100평 중에 20평을 짓겠습니까?
물론 내가 돈이 없어서 50평밖에 못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80에 맞추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적률 1,500 하고 10평만 지어서 50층까지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건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1,500 곱하기, 1,500 나누기 80 하면 돼요.
그러면 18층입니다.
용적률 1,500일 때 동해시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 높이는 18층밖에 안 돼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1,100으로 낮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층입니까?
아니, 1,100으로 낮추면,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이게 건폐율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이가, 건물 높이가 다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 상한선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지금 1,500일 때 18층까지밖에 못 지어요.
더 지을 수 있습니까?
더 지을 수 있습니까?
1,500일 때 가장 크게 80% 적용해서 지으면 18층에 딱 걸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1,100으로 했어요.
1,100 나누기 80 해보세요, 80.
몇 층입니까?
11층이에요.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땅 주인은 ‘내가 18층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낮춤으로 해서 내가 13층밖에 못 짓네.’라고 피해 의식을 느낄 거 아닐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상가 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공동주택은 보통 건폐율을 25%나 30%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40층이나 50층까지 높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용적률을 조정하는 상황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건축,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상가 짓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청회하는 거예요.
주택을 짓는 사람은, 주택을 짓는 사람이 25%밖에 안 합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왜 그렇게 합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주차장이라 공지가 많습니다.
녹지나 공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 최이순 의원 :
아니, 건폐율이 그러면,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 최이순 의원 :
아니, 주택 같은 경우 건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그것도 80이에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녹지 지역 같은 경우는 20%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 최이순 의원 :
자연녹지 빼놓고 중심상업지역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정한 거는 상업지역에 건폐율 100%를 짓지 않고 80%에, 그러니까 80%인데 80%, 100%를 짓지 않고 65% 정도를 건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높이가 17층, 18층까지 간다는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 65%를 용역 할 때 우리가 동해시에 주문한 거 아닙니까?
건물 짓는 사람은 건폐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건데.
그래, 그러면 65%로 해 봅시다.
1,500 나누기,
○ 의장 민귀희 :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 최이순 의원 :
잠깐만요.
○ 의장 민귀희 :
용적률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지금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계산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 최이순 의원 :
금방 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 최이순 의원 :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 의장 민귀희 :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에,
○ 최이순 의원 :
잠깐만요.
○ 의장 민귀희 :
지금 이창수 의원님하고 반대적인 어떤 의견인 것 같은데 이창수 의원님은 고도 제한도 제한하고 지금 용적률도 제한해서 재산권에 침해를 준다고 그랬고 지금 의원님께서는 고도 제한을 풀지도 않으면서 용적률만 줄이면 재산권에 지금 침해가 온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네.
○ 의장 민귀희 :
그러니까 지금 고도 제한을 제가 건축과장님한테, 용적률을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고도 제한을 풀기 위한 어떤 용적률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 최이순 의원 :
의장님,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건축과에서 제한 지역 해제 열람 공고가 지금 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도 제한을 풀 건지, 안 풀 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보시고 용적률을 낮췄을 때 동해시를 위해서 과연 그대로 1,500%를 하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1,100으로 낮췄을 때가 더 나은 건지 잘 검토해 보시고 지금 짧게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고도 제한을 해제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해제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해제하기 위해서,
○ 최이순 의원 :
하기 위해서?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낮춘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용적률 1,500%일 때 18층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1,100 낮추면 13층밖에 못 짓습니다.
고도 제한 하나 마나 똑같은 결과 아닙니까, 결국은?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용적률을, 고도 제한을 풀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가 건축위원회 있어요.
항상 우리가 높이 제한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도 제한도 해제하지 않고 용적률을 낮춘다고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은 땅 주인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의원님, 고도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제하기에 용적률을... 용적률이 작아지면 건물 높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국장님, 추가 설명.
○ 안전도시국장 이달형 :
지금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건축법에 의한, 천곡 시내 쪽에 일반상업지역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개청 될 때 신시가지가 개발을 낼 때 저밀도로 냈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상태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는 저희 도시계획상에서 용도지구, 그러니까 고도지구를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는데 그런 부분 쪽에 고밀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발생될 그런 게 예상이 돼서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을 했는데 소송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동안에 문제점도 이렇게 있었다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정동수 의원님 조례 개정 용적률로 관리를 하자는 그런 발의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소송 과정이라서 부동의를 했지만, 소송도 다 끝나고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을 지금 하는 건데 당초에 문제 됐던 거를 그것도 해소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일률적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을 했던 60m, 30m, 거의 대부분은 30m지만 30m 높이 제한 이 부분을 갖다가 도시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용적률을 조금 낮추면 우리 이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겠다, 결론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900%였었고요.
그래서 용적률로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했던 건축법에서 제한했던 건축물 높이 제한, 이거는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람 공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면 막바로 해제를 하려고 그런 준비까지 했었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건축물 높이 제한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천곡을 풀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면 북삼동하고 북평동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는데 여기는 해당 안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용도 지역은 전체적으로 해당됩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천곡을 풀기 위해서 북삼, 북평을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에다가 천곡만이라고 특정 지으면 안 됩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천곡만 해결하려고 북삼, 북평, 묵호 지역 다 잡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고밀도도 아니고 저밀도인데 거기 북삼동 지역에 40평짜리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땅이 넓고, 북평동, 이도동 지금 땅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층짜리 건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왜 천곡 때문에 북삼, 북평, 묵호 다 잡습니까?
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해시 다 잡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의원님, 그렇,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공청회를 하고 시간을 갖고 하자는 거예요.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건축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
○ 건축과장 김헌수 :
최이순 의원님 말씀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따지면 이치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가 건축법적으로 적용을 해서 사례를 들자면 현진관광호텔이 건폐율을 31% 정도 차지했고요.
용적률은 214% 정도 찾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쌍용아파트 경우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건폐율을 90% 정도 할애를 해줬는데 쌍용아파트가 565%로 용적률을 찾아 먹었고 에이마트 같은 경우 건폐율이 68% 찾아 먹고 그다음에 용적률은 262% 정도 찾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최이순 의원님처럼 계산하는 방법은 지당한 방법인데 건축물이 들어올 때 건폐율을 80%로 딱 맞춰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주차장하고 조경 시설하고 기타 시설이 들어오다 보면 대부분 건물들이 80%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당해층 1, 2, 3층 정도는 당연히 건폐율이 한 70 정도 찾아 먹는 부분이 맞고요.
그 이상 되는 층수는 아파트 부지 같은 경우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정확하게 다 찾아 먹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법상으로 따지면 최이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하신데 저희가 건축 계획적으로 들어오는 건물들은 그거하고 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주장하는 게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죠?
복잡하고 어렵고 쉽게 결정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이건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님, 의견, 더 이상 질의하실 건 없으시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정동수 의원님, 한말씀.
○ 정동수 의원 :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오늘 의원님들의 어떤 다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안이나 현안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 동해시의회가 나름 회의를 통한 어떤 공론의 형태를 띠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했던 부분들은 아까 오늘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시기적인 문제 이게 가장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의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영역하고 엮는 거는 온당치는 않다고 보는데 한편 이해는 갑니다.
시기적인 선거가 끼어 있다, 그런 거.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까 전에 답변 속에서 이 조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조례가 아니라 이미 1년 전에 한 번 다뤘던 문제였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소송이라든가 여러 건들이 정리가 되고 그 사이에 도시가 우리 도시에 현행적으로 타당한 게 어디까지인지 룰이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까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제안 발언한 것처럼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적인 거는 오해 없길 바라고요.
이 조례의 핵심은 담백하다고 봅니다.
자꾸 천곡이냐, 동해시 전역이냐, 아니면 건폐율 80%를 유지한 상태에서 높이만 갖고 계속 얘기하느냐, 이런 거 갖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일률적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법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활이라는 것들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정부 기조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행의 과거 같은 경우는, 오늘 모든 답변이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속에서 다 나왔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고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있는 기반 시설과 현행돼 있는 조례가 어지간히 유지가 됐기 때문에 왔지만, 도시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높이가 올라가는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은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의존하는 게 전부였었습니다.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법상, 법 내에 있는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너무하다 싶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만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는 단순하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획일적인 어떤 높이 제한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어쩌면 굉장히 강한 획일적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획일적 높이 제한과 기존에 이 높이 제한마저도 없던 시절에 무분별한 높이 제한을 심의위원회에서만 의존하던 그 부분 그리고 용역 결과상의 현실과 거리가 있는 그런 현행의 가운데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적정한 높이 제한을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하고자 사실은 작년부터 이것들을 제가 고민하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꾸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와 용적률 가지고 2개를 얹어놓고 얘기하는데 규제 차원에서는 이중 규제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자율적 관리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은 해제가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해시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일단 가가 될 수 있고 부가 될 수 있고 보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것 이중 규제 부분에서의 상황이 도래됐을 때 시민들의 의견을 그때 여쭙고 하면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그래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제한 지역 해제 열람 공고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부터 3월 19일까지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법이 발의한 어떤 개정법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획일적 높이 제한인 최고 높이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집행부에서 아까 대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가 없게 제가 보시는 시민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별도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고 시기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상황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 선거가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시민의 삶이 우선이지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는 게 저도 정치인이지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짧게 김향정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김향정 의원 :
과장님, 정동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최이순 부의장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저는 민원이 민원이라는 건 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리 들어오잖아요.
작년 민원이 다르고 올해 민원이 다른데 요즘에는 조망권 민원에 대해서 조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특히.
그런데 건축법을 아는 사람들은 조망권에 대해서도 또 어느 정도 방금 말씀하셨던 용적률, 건폐율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시민들께서 다 건축법을 아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제가 간단하게 접근할게요.
땅을 가지신 분들보다 땅을 안 가지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저희 동해시민들께서는.
그렇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재산권 침해가 먼저일까요, 생활권 침해가 먼저일까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향정 의원 :
두 가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김향정 의원 :
그러면 방금 말씀 대답하신 것 중에 땅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간단하게 접근했을 때, 물론 좋아요.
높이 제한 없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시민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높은 건물 들어오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높은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늘진 건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죠.
그러면 건물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그늘진 거를 그러면 건물 다시 부술 순 없잖아요.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이해 못 했던 분들이 ‘이젠 좀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왜 어느 정도는 높이 제한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 동해시민들의 조망권을 확보했는지.
왜냐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햇빛을 잘 못 보고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타민D도 이제는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영양제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민의 우선권을 먼저 생각해 봤어요.
시민의 우선권.
저희가 생각해야 할, 동해시 의원으로서 시민의 우선권을 먼저 생각했을 때 과장님도 거기에 자유롭지 않으신 분이니까 아마 조망권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더 들어올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앞이 뚫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서울에서 오신 분이 땅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이 이층집이에요.
그런데 3층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느 순간에 저희 집 앞이 바다가 보이는 좋은 집이었는데 앞에 3층짜리 집을 지었어.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 답답해요.
우울증도 걸려.
건축법상에 문제는 없어요.
이거 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디테일한 것도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모르겠어요.
과장님은 재산권, 생활권 침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소수보다 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생활권 침해를 먼저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 두루두루 생각해 주시고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 속에서도 소수도 생각해 주시고 다수도 생각해 주시고 판단을 하셨을 때, 그리고 아까 공청회 얘기도 하셨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소수의 얘기도 듣겠지만 잘 판단하셔서 조례도 통과시켜 주는 방향으로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저번에 2008년도 권익위원회에서 강원도에다가 “용적률을 왜 제한했나?” 그래서 “1,500까지 해라.”라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2014년도.
○ 최이순 의원 :
2014년.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 최이순 의원 :
그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많으니까 이렇게 “1,500까지 풀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그때 취지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들어서면서 법적으로 용적률이 규정돼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유지한 지자체 대상으로 타 시군과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규제를 풀어라.”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 획일적으로 푼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900%나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획일적으로 1,300% 정도가 풀려버린 거죠.
○ 최이순 의원 :
그래서 저하고 얘기할 때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다시 900으로 낮추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몇 군데 정도 낮췄습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속초시가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다음에 양양군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움직이고 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최이순 의원 :
그러면 하나밖에 안 됐네요?
맞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시군이 속초와 양양입니다.
양양, 속초가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렇죠, 속초가.
그러니까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제대로 하셔야죠.
18개 시군 중에 내가 “몇 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 곳 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속초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강원도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건축사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용적률을 동해시가 1,500에서 1,100으로 낮춘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답변은 “시민 재산권 침해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 “시민 공청회라도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민들이 납득하지 이렇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건축사도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청회 왜 안 할까요?” 물어봤어요, 내가.
“공청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냥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공청회 그래도 해야죠.”, “주민들 재산인데 공청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공청회도 없이 한다.”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건축사분들이?
공청회를 안 하고 이런 법을 통과시킬 때 답변 못 하고 웃었던 그 건축사의 마음 아시겠죠?
○ 의장 민귀희 :
의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의원님은 지금 용적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견이시죠?
○ 최이순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그러면 그렇게만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 이동호 의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세요.
단순한 것 같아요.
용적률을 축소하는 게 피해 규제일까, 아니면 규제를 하면서 고도 제한을 풀 것인가?
그 두 가지 쟁점이 지금 논의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주 입장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규제예요, 아니면 완화예요?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저는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호 의원 :
완화입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이동호 의원 :
확실합니까?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돼 있는 걸 완화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 이동호 의원 :
완화시키려고 한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 이동호 의원 :
그러면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건축물을 짓겠다고 하신 분들이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안 지었는데 그게 가장 논의의 중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최이순 의원도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피해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완화시켜 주면 공청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규제가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완화다.”라고 믿어도 되죠?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지금 의원들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재산권 피해라든가 높이 제한 등등이었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창수 의원님과 또 최이순 의원님의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위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이 거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조례안에 대해서.
(거수 중인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이동호 의원, 민귀희.
그러면 다음 안건에 반대하는 의원님,
○ 의장 민귀희 :
부결, 부결돼도 해도 되죠.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이창수 의원.
내리시고요.
그러면 기권하시는 의원.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 안성준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의원은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2명으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직무대리 김봉학 :
감사합니다.
(11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부결이 되었으므로, 네,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부결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동해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동해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4인) |
| 민귀희 이동호 정동수 김향정 |
| 반대의원(2인) |
| 이창수 최이순 |
| 기권의원(2인) |
| 박주현 안성준 |
| 7. 휴회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이달형
- 회계과장전춘미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남태길
- 도시과장 직무대리김봉학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최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