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1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4.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3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규언 시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2026년 당초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정치할 예정이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 그리고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 및 「동해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이 11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11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4일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변경 사항을 반영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 보고서 제출 사항입니다.
동해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가 제출되어 접수된 의안과 함께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정동수 의원과 안성준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5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0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출연안과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0일 실시한 안건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재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보내주시는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과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총 5개 사업, 23억 6,777만 8,000원이며 개별 출연금 내역으로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우리시 협력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의거 지방세 제도 조사 연구를 위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598만 2,000원을, 동해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을 위한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일반 회계에서 17억 3,179만 6,000원을, 지역문화진흥기금에서 3억 원으로 총 20억 3,179만 6,000원을, 강원도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효율적인 관광 정책추진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하여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으로 3,000만 원을, 마지막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동해, 목호항 물류 확충과 북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조례상에 명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3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안 기재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원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해문화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본 출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질의 전에 제가 한 가지 오늘 안건 중에 여덟 번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부시장님이 이석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안건이 다시 올라왔죠?
○ 부시장 김정윤 :
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서면 심의하셨죠?
○ 부시장 김정윤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회계과장으로부터, 말하자면 다시 안건을 심의한다고 했을 때 이 상황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 부시장 김정윤 :
네, 어느 정도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상황 파악을 하셨어요?
○ 부시장 김정윤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저는 안건이 말하자면 의회에 넘기고 난 다음에 수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요.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그동안 부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분들이 노력하셔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넘겼어요.
그리고 의회에 넘기면 사전 절차가 있어요.
특히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나 그 외의 위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면, 넘긴 자료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거기는 그냥 30억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만 18억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이게 완벽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위반 안 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부시장님께서 회계과장님이 이런 보고를 하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건 맞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 심의해서 위에 이렇게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부시장 김정윤 :
일단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절차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는 중기지방계획의 특성,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런 소지는 없다고 저희가 지금까지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그 사전 절차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다음부터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사실인 거로 인정하시면요.
이거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저는 부시장님이 법령을 준수했으면 좋겠어요.
준수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예산 심의 전에 의회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을 예산 심의 전에 조금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보해 주실 겁니까?
○ 부시장 김정윤 :
지금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본 바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조금 전에 인정하신다면서요.
○ 부시장 김정윤 :
절차적으로 매끄럽게 다 일치시키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원님이 그거 지적하신 부분들은 그게 다 일치되면 좋죠, 이렇게 3개가.
그런데 심의 시점이나 봤을 때는.
○ 이창수 의원 :
그래요, 하여튼 부시장님, 검토해서 의회에 앞으로 집행부 입장이 어땠는지 통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시장 김정윤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북방물류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오늘 저 신영선 국장님이 관외 출장으로 의회 아까 보고했더라고요.
어떤 관외 출장 때문에 가셨죠?
혹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게 어디로 회의 가셨죠?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춘천으로 가셨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춘천으로 가셨어요?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네.
○ 이창수 의원 :
우선 알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억 5,000만 원 출자, 출연하겠다고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렸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작년 연말부터 금년 내내 언론에서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보도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도 논의했는데 그중에 하나의 핵심이 뭐냐 하면 쌍용으로부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았어요,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런데 이게 입금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은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보고받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주)세양과 관련해서?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 :
산업정책과장 심은정입니다.
세양에 관해서 별도로 보고받은 거는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왜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냐 하면 제가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모든 공무원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법률과, 내가 하는 업무가 법률과 관련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입장을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 없어요.
○ 의장 민귀희 :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지금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른 의견은 추후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출연금을 지금 부동의 할 건지, 동의할 것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출연금이 이게 대체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북방물류산업진흥원에 들어올 돈이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이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지 이거에 대해서 출연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경 써서 시장님에게 직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확실하게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는 동의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출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출연금’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3항, ‘2026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고 동 수당으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공적 구조 서비스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을 명시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강원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최하위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하고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 수급 자격인 65세 이상 연령 기준을 보국수훈자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해제하고 안 제8조 제3항 동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적정하게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등 각각 5만 원 인상하고 안 제4조제2항 동 수당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65세 이상인’이라는 문구가 삭제되면서 ‘사람으로’라는 문구가 반복되면서 표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중복된 단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1항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더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견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찬성하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이 발의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이순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이동호 의원, 박주현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김향정 의원, 최이순 의원, 민귀희 의원, 전원 8명으로 전원 찬성하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7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금 존속기한이 오는 연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2022년 동해, 삼척 공설화장장 이전 신축 시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 준수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연장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주민지원을 지속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 안건은 총 4건으로 무릉전략과 소관 2건, 도시과 소관 1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총 50억 1,900만 원으로 건물 2개 동에 48억, 토지 9필지에 2억 1,900만 원입니다.
취득 건물 2개 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무릉별유천지 내 관람객,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루지 체험시설 탑승 대기실 및 안전 교육장, 주민활용공간, 전망대 및 휴게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방문객 체류시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화동 산 143-3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450㎡의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까지 2년이고 사업비는 18억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릉별유천지에 야영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가족단위 여가활동 지원과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삼화동 803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약 8,000여㎡의 캠핑장, 글램핑장, R/V캠핑사이트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19억 5,000만 원과 시비 10억 5,000만 원을 합한 총 30억입니다.
위치도 및 계획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는 대진동 산32-6 외 3개 필지로 8,670㎡로 기준 가격 3,500여만 원입니다.
2022년 12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24년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된 대진 일원의 공공공지인 사토장 조성 사업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정수장 내 도유재산 매입’ 건입니다.
이원정수장 내 우리 시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 중인 도유지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매입 요청에 따라 이원정수장 내 시설물 및 재산 관리의 정상화를 위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금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이도동 339-5번지 외 4개 필지로 3,398㎡이며 기준 가격은 1억 8,400여만 원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재산 목록 사업 순서에 따라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전에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수정 제출한 안건이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과장님, 제가 사실 확인 좀 하겠는데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이거 맨 처음에 안건을 접수했을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접수했는데 제가 공유재산심의회 회의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제출한 자료에는 공사 금액이 30억으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우리 의회에 넘긴 자료는 18억으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거 혹시 보셨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그 사항은 저희가 30억으로 당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당시에는 30억으로 자료가 넘어왔고 예산을 확인, 각 부서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서를 확인해 본 결과 18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래서 저희가 18억으로 수정을 해서 넘긴 사항이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30억에서 저희가 금액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40억이라든가 50억이라든가 예산이 올라가서 저희가 냈을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30억에서 금액을 줄여서 냈기 때문에 별도의 심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다시 저희가 18억으로 금액은 조정하였으나 사업내용은 30억에 대한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회를 다시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다시 심의회를 개최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위원회 회의 때는 30억, 그래서 사정이 생겼어요.
18억으로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또 회의 자료 보시면 5페이지에 보면 이 조감도는 교체도 안 하고 그냥 넘겼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과장님이나 이 자료를 결재할 때 도대체 이걸 한 번이라도 이렇게 보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5페이지 조감도는 교체가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건, 그러니까 맨 처음에 넘길 때 이 조감도 넣고 교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업무를 혹시 이 팀장님 오셨어요, 이 업무 팀장님?
○ 공유재산팀장 정미영 :
공유재산팀장 정미영입니다.
○ 이창수 의원 :
팀장님은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 회의 때도 들어가시고 과장님도 들어가세요.
그럼 30억 위원회 회의 끝났어요.
그래서 무릉전략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18억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회의 자료를 보고 의회에 넘겨야 되는데 제가 보면 검토도 안 하고 넘겼어요.
저는 이 업무 처리가 너무 이게 진짜 성의가 없어요.
의회가 서류 넘기면 그냥 다 통과시켜주는 기관이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억으로 예산 금액이 변경이 됐고 사업 계획 내용은 무릉전략과에서 아직 확정이 되지, 사업내용은 3층에서 2층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의회에 관리 계획을 넘길 때.
그리고 24일 수정 계획을 넘길 때 저희가 변경된 이 조감도와 사업 계획을 받아서 넘긴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한번 팀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해 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의회에 넘기는 자료에 대해서 한 번쯤 보고 넘겨 달라.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매번 보면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도대체 몇 단계를 이게 거쳐와요.
몇 사람이 그래,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있잖아요.
이 서류 진짜 몇 사람이 보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 받아서 한번 훑어보면 이렇게 허점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집행부 공무원분들 연찬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진짜 이거는 대오각성해야 돼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억에 대한 금액만 변경이 됐고 무릉전략과에서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한 조감도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3층짜리로 조감도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회계과장님, 앞으로 또 다른 업무 하실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럼 그렇게 완벽하지 않으면 이거 이번 회기에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으로서는 이번 회기에 이건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예산에 반영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넘긴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그 정도 하고요.
앞으로 저는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본인 업무에 대해서 유관 부서에서 무리한 부탁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본인의, 어떻게 보면 권한을 좀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창수 의원 :
이 정도 하고 제가 그다음에,
○ 의장 민귀희 :
(청취 불가 00:36:39).
○ 이창수 의원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김순기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2층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무릉전략과장 김순기입니다.
○ 이창수 의원 :
2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공간 배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다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층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층에는 뭐 넣고 2층에는 뭐 넣으려고 그래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1층은 기존 체험시설 루지 교육장과 그다음에 편의시설을 갖추고요.
그다음에 2층은 전망공간으로서의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자료를,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루지 교육장은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그거는 저희가 아마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꼼꼼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배치 계획은 있지만 정확한 면적이나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과장님.
지금 한번 잘 보세요.
시청이 이 교육장, 강당,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보시면, 이 논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청취 불가 00:37:57) 그리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 2층에 있는 강당, 과연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이 루지 교육장 한다 그랬잖아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꽤 큰 면적을 가지고 거기 교육 외에 물론 다른 걸로 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연간 활용이, 그 공간의 활용도를 보잖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이 구체적인 배치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질의하고 심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잘 배치하시고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의원님, 제가 저기 루지 교육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기존에 루지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루지 탑승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어떻게 탑승하는지.
그 교육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루지 탑승객을 위한 상시 교육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요.
현재 지금 가건물 통해서 루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물이 들어서면 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다방면으로 좀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루지 탑승하는 데가 위치가 어디예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현재 지금 루지.
○ 이창수 의원 :
(청취 불가 00:39:25) 맞아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그 인근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루지 탑승장이, 루지 출발장이 거기 있고요.
그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라벤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다음 안건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무릉별유천지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건물을 보면 웰컴센터 짓는다고 그러죠.
라벤더 관련해 건물 짓는다고 그러죠.
그 다음 주제, 그다음 안건에 보면 국민여가캠프장 관련해서 또 건물을 짓는다 그래요.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건물이 각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후 관리할 때 근무하는 인원들 있잖아요.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고정 경비가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획을 이렇게 세웠더라도 이 세 가지 건물 있잖아요.
건물, 어떻게 보면 개수를 줄이는 것이 향후에 인력 배치나 그 건물의 사후 관리, 여기에 좀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의 걱정도 일단은 건립이 되면 활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고민 많이 하셔서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알겠습니다, 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부분에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당부의 말씀.
이게 무릉전략과도 해당되는 거고 우리 회계과도 좀,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은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틀린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의회에 자료를 넘기는, 그러니까 업무상에,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큰 부분, 위법이나 다른 거는 없습니다.
변경이라는 것들이 예산의 변경은 항시 있는 것이고.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이 정도의 것들을 가지고 한 이 정도의 규모로 또 이러한 사업내용들을 당초에 가지고 공모를 해서 받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미리 계획도 잡고 하는 건 좋은데 실제로 중앙정부의 사정이라든가 예산의 형편 때문에 줄어들거나 늘어났을 때는 불가피하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나머지 것들을 진행하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아까 나온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의 외울 정도로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부분을 한 네 번 이상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초에 계획부터 시작해서, 통합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변경 등등.
그다음에 그 목적 사업을 어디에다 두고 가야 되는지 그 용도를 어떻게 두고 가야 되는지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사정들,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거의 외우실 거예요, 아마 다.
자료가 없어도 아마 다 한 시간 이상씩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넘어올 때 사정이 이렇게 됐으면 저희 의회에다가 현재의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사정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30억의 예산에서 18억이 줄어들었을 때 불가피하게 당초에 어떤 계획했던 부분과 층별의 어떤 구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어떤 손질이 좀 필요하다.
현재 제출하고 있는 이 자료는 현재로서는 3층일 거지만 사업의 목적이 바뀔 수도 있고 본연의 그 목적은 바뀔 수가 없겠지만, 건물에 대한 것들이.
용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좀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되지만 축소했다하더라도 발굴해 낼 수 있는 가치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단서에 자료에 좀 담아서 넘겨주면 그렇겠구나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30억대 설명했던 그 도면에 그 층별의 어떤 걸 가지고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는 18억인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알고는 있지만 굳이 단순하게 그냥 꼬집자고 얘기를 하면 18억을 줄었으면 18억에 맞는 층별 계획과 도면이나 아니면 그게 아직 밑이 안 나왔으면 그런 사정들을 명기해서 어떠한 용도로 간다든가 이런 것들로 하고 당초 부분의 자료는 이 정도니까 혹시 다시 한번 제출드립니다 하면 이런 오해가 없을 텐데 그게 없이 그냥 오다 보니까 30억대 도면 계획 그대로 가지고 18억 가지고 이거 그대로 다 한다고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료를 준비할 때 한번 이렇게 면밀히 해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맞춰서 들어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자료를 좀 꼼꼼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그렇고 검토 의견에 보면 나와 있듯이 사실은 청년 창업과 관련된 부분 가지고 엄청나게 여기도 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전부 청년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해서 청년사업, 청년사업 하다 보니까 이 목적도 당초에는 라벤더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로컬 콘텐츠 제작하겠다, 그다음에 판매 이런 걸 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지원에 어떤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에다가 청년의 일자리 센터도 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이런 유사한 문화창업지원시설이 이미 시내권에 여러 개 존재하고 있고 되게 기능의 중복 우려도 있고 이런 데 어떤 차별화된 어떤 운영 계획이,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짓는다 하면 운영 계획이 요구되어진다, 이거 좀 해서 운영비 절감 이런 차원에서 잘 검토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의회의 검토 의견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후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돈이 그만큼 줄어들면 건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축소가 되고 정리가 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일일이 의원님들을 만나서 사정 설명을 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의원도 찾아와서 할 때 본 의원이 당부했던 게 있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무릉전략과에 18억을 가지고 올라온 거에 그 용도가 제가 당부드렸던 용도가 담겨져 있어서 이 자리 빌어서 일단은 고맙다는 얘기는 드립니다.
청년사업들이나 이런 것들 중복되고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당초에 용도에서는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 지원의 기반 구축을 했는데 이번에 수정해서 올리신 거에 보면 루지는 그대로 가야죠,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고.
전망 공간, 그 지리적인 이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 자체가 전망 공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자리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휴게공간 당연히 없고 먹거리 없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조성하고 어떤 방문객들을 위한 어떤 간다, 거기는 전망 중심적이고 그다음에 루지에 대한 어떤 안전 교육이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용도는 그렇게 과감하게 좀 변경을 해서, 아마 이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아마 층별 구상도 새로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비일비재할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지껏도 비일비재했었고.
그럴 때는 자료를 좀 넘기실 때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서 조항이라도 달아주고 또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직접 오해가 없게끔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 내방해서 아니면 미팅에서 방문이 어렵다 그러면 요즘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있고 톡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가 전 부서를 이게 다 하다 보니까 그 속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전 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충분히 설명하거나 사전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오해가 없이 해달라는 그런 것들도 한번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금번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상황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방금 제안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모든 업무에 적용하도록 그리고 전 부서의 공유재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을 생각인데 이 공유재산하고는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재산권이라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회계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런 건물들이 공모사업이든 우리 자체 예산이든 여러 가지 걸로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 시설에 관리된 부분들이 각 부서마다 건물들이 들어서고 뭘 하고 이러다 보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설에 있는 어떤 국이나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담아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직렬에 계시는 부서에서 만약에 이런 건물을 확보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떤 공모든 뭐든 어떤 형태든 간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하거나 설계를 통해서 지어야 되거나 이런 단계는 지자체가 이걸 통합으로 해서야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예산 절감에, 회계과장님 입장에서 예산 절감에 향후 봤을 때 엄청난 재정 확보나 예산 절감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 회계과장 전춘미 :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지금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그 사업 중에 특히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건물을 지어야지만 사업 승인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자체가 주관이 돼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총괄 부서가, 건축가나 아니면 사실 회계과에 건축직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혼자 관리 감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거는 조직 개편하고 조금 맞물려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과나 경제과나 문화예술과나 등등 수많은,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어떠한 사업이든 간에 건물을 짓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공무원이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전문이고 설계사무소의 어떤 신의와 실력을 무조건 믿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마저도.
이걸 전체적으로 핸들링하고 케어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직제 개편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만 예산 절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 이동호 의원 :
공유재산 때문에 3년 전부터 계속 이건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유재산 때문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은 우리 조례로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10억 원 이상.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동호 의원 :
그리고 취득 토지도 1,000㎡ 이상.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매각한 토지는 2,000㎡ 이상 시의회에 승인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은 18억이라는 재산을, 공유재산 수립 때문에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앞날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은 가능하다고 이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할 때, 이 서류를 만들 때 보면 사업 목적 및 용도가 나와야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리고 사업 기간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소요 예산, 소요 예산 중에서 이게 지금 아까 무릉별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2026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2027년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18억 중에서.
이게 좀 나왔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 건물 연면적이라든가 층수, 건물, 배치도 이런 게 돼야 되어 있는데 이 부지 면적, 여기에 표기된 건 부지 면적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관리계획이 회계과로 올 때는 이런 서류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호 의원 :
네, 그렇게.
그러면 많은 논의를 좀 줄일 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의장님, 제가 잠깐만.
○ 의장 민귀희 :
네, 행정복지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한 가지 좀 이해,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는 국가계획과 또 현지 평가위원들의 취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릉별유천지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현지 평가 오신 분들이 건축가가 심의위원이면 건축 위주로 자꾸 권유를 하고 콘텐츠 전문인 분은 콘텐츠 쪽으로 하고 심지어 제가 작년에 현지 평가받을 때 어떤 분은 호수에 양식업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 그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하는 콘텐츠나, 또 어떤 분은 어린이에 관심이 많은 분은 어린이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분은 청소년 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위원 오시는 분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다 보니까 당초 사업은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조금씩 조금씩 변경해 나가고 또 거기다가 시비나 도비를 더 투입을 해서 그게 현재 활용도가 높게, 타당성 있게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는 작업이 수년 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을 가지고 자꾸 변경을 하게 되고 추가하게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의원님들께서 공모사업에 그런 애로가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국장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전에 저희가 의견을 많이 내놓은 거는 공유재산 낼 때 지금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향후에 동일한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아니, 이의 있다고...
○ 의장 민귀희 :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반대합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한 분 더 있어야 합니다.
본 삭제안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저 의사진행 발언 잠깐 좀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여기에 관련된 건입니까?
○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네, 말씀하십시오.
○ 이창수 의원 :
이 안건은 찬반을 하기 때문에 수정안이...
○ 의장 민귀희 :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어떻게 보면 그 절차를 안 밟고 표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의장 민귀희 :
한 분이라도 의견이 있어야 성립되지 않습니까?
(00:56:47) 제가 알기로는 의제로 성립되려면 한 분이 더 (청취 불가 00:56:50) 해서 그렇게.
○ 이창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민귀희 :
한 분이라도 동의하는 의원이 계셔야 되는데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삭제안에 동하는 의원이 김향정 의원이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지 삭제할지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수정안으로 (청취 불가 00:57:53).
○ 의장 민귀희 :
수정안.
이게 찬반이라고,
○ 의장 민귀희 :
삭제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통과할 건지.
의견을 주십시오.
찬성부터 하시죠, 찬성부터.
○ 의장 민귀희 :
찬성하는 의견부터 먼저 주십시오.
네,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이 먼저.
이게 찬반이기 때문에.
○ 김향정 의원 :
이게 원안은 넣어 있는 거잖아요.
○ 의장 민귀희 :
그 원안을 그대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찬성을 하는 거니까 지금 거수해 달라는 거고.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수정안 내신 걸 빼자는 겁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렇죠, 삭제하자는 얘기죠.
○ 김향정 의원 :
수정안에 대해 찬반을 하는 게 아니고 원안에 대해서.
○ 의장 민귀희 :
원안에 대해서, 네.
○ 김향정 의원 :
원안 가지고.
의장님, 다시 한번.
○ 의장 민귀희 :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걸 먼저 묻겠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으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반대, 수정안 내신 분.
○ 의장 민귀희 :
반대가 아니라 삭제하는 거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 중인 의원 있음)
김향정 의원님, 이창수 의원님.
그러면 원안을 그대로 가기를 원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기권, 최이순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민귀희 의원님은 찬성입니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최이순 의원 1명으로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은 가결되어 원안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과장님,저번에 할 때 아파서 못 나오는 바람에 지금 이거 봤는데요.
몇 년 동안 제가 이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공유재산 통과하고 당초예산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통과했으면서 당초예산에 삭감하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럼 공유예산 왜 통과시켰냐, 삭감할 거면서.
저는요, 이렇게 하시는 게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돼요.
먼저 저희한테 아까 저희한테 물론 복합문화조성을 제대로 하겠다, 여가문화조성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까 심재희 국장님께서 발언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러면 캠핑 좋아하시는 분이 오셔서 하면 캠핑 통과시켜주고 그러면 어린이 공간 좋아하시는 분은 어린이 통과시켜주고 물론 그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국가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사업에 따르다 보면 나중에 남는 건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관리비가 훨씬 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저는 당초예산 때 이 캠핑장을 유지하려면 안전요원도 필요하고 여기가 습하고 또 청옥호랑 금옥호랑 있어서 굉장히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 끝장이라는 식의 글도 엄청나게 적어놨는데 이거 통과시켜주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해요?
예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또 그렇게 되면.
저는 이런 거를 발목잡기식,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들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 회계과장 전춘미 :
의원님, 예산을 통과시키고 삭감하고 이런 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통과시켜 줬는데 예산을 만약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상한 의원들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해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도 그렇게 사업에 대해서 다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고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 김향정 의원 :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 말 안 하겠는데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사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당초예산이 바로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바로 받으면 어떡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당초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넣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걸 제출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가, 이 시기가 또 이런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기, 제안이 왔기,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관리계획을 내는 거지 여기에 꼭 맞춰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래서 내는 건 아닙니다.
아니면 내년에 수시 안건으로 저희가 올릴 수도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도 이번에 넣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넣은 거지.
○ 김향정 의원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수시 안건으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하고,
○ 김향정 의원 :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그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예산, 공유재산관리는 예산 통과 전에 받아야 됩니다.
○ 김향정 의원 :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강원도관광정책 이번에 공모, 이 캠핑장은 언제 받으셨나요, 선정됐나요?
과장님, 혹시 무릉별유천지 과장님, 사업단에서.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최종 문서, 예산 확정돼서 가내시 된 건은 10월 정도에 문서가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네.
○ 의장 민귀희 :
10월 말쯤?
○ 무릉전략과장 김순기 :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네.
그래서 그 확정 문서를 받고 저희가 절차를, 예산 반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알겠습니다.
그럼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제가 조금 얘기를 좀 할게요.
있잖아요, 회계과장님.
제가 보면 우리 시는 사업하는 패턴 있잖아요.
보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중기 재정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 심의 전에 항상 첨부서류 보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보면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이거 이게 5년마다 2026년부터 30년 사이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재정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변동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반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죠.
5년을 예측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세요.
대부분 본예산 전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내년도 사업할 내용만 거의 대부분 부서들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원래 이 취지, 이거와 관련해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서들이 어떤 제도가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내가 본 우리 집행부 일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만 받으면 돼요.
예산 첨부서류에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반영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보잖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과장님은 이런 심의위원회 다시 열어서 다시 안건을 올렸어요.
그런데 재정계획은 이거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저희 책자에 보면 아까 그 지금 안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에 다뤘던 공유재산관리계획?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이창수 의원 :
그거 3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 법률 위반이에요.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할까, 그거는 지자체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재정계획도 세우고 하란 얘기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요 근래에 한 몇 년을 검토해 보세요.
제가 본 우리 시는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재정계획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사업이,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죠.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대로 또 움직이고 저 사람 얘기면 저 사람대로 움직이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산 부서와 관련해서 보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하시고요.
조금 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 안성준 의원 :
과장님, 아까 김향정 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하고 우리 본예산하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 예산편성 삭감 권한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보면 그 사업의 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된 이후라도 지방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조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아요.
맞는데 이 경우 공유재산의 어떤 (청취 불가 01:09:03) 관련된 법적 절차나 계약 조건, 또 사업의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는 이게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김향정 의원이 좀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안성준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창수 의원 :
저는 반대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님?
○ 김향정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유천지 국민, 의원님도?
○ 김향정 의원 :
네, 이의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 김향정 의원 :
(청취 불가 01:10:13).
○ 의장 민귀희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 재산 목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창수 의원의 삭제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의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할지 삭제할지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상기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
재산 목록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면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동호, 박주현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정동수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의 건은 가결, 원안대로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에 의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에 의한 토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이원정수장 내 점유 도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면 본 재산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원정수장 내 점유 도유재산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환경과장 윤성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개정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중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의 구체적인 기준을 반영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른 올바른 용어 사용을 통한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2조, 4조의 조례 용어를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확하게 변경하고 안 제5조의 종량제봉투 규격별 제한안은 구체적 무게를 반영토록 하며 안 제6조부터 10조까지, 안 제13조 별표 2에서부터 별표 5까지의 조례 용어를 명확하게 변경,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17쪽부터 22쪽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 업무 및 작업 여건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주간작업,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 규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인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의 예외사항을 명문화하여 불가피한 현장 여건을 반영한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6쪽에서부터 8쪽의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윤성규 :
환경과장 윤성규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이건 저는 그 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 여기 보면 3인 1조 작업하고 주간작업하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인근 지자체 양양에서 이번에 환경미화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동해시도 그러한 선례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윤성규 :
조금 간단하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 3일 동안 계속 전국 네트워크부터 해서 지역 방송 나오고 있는데 양양의 경우에는 사실 기간제 근로자를 6개월간 계속 이렇게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직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시도 사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노총이나 민노총이 다 가입이 돼 있는 부분이라 그런 일은 1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 지금 협약 단계에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양양 건 보고 저도 깜짝 놀라서 그걸 좀 찾아봤더니 타 지역에도 아직도 그렇게 하는 지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좀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윤성규 :
네, 알겠습니다.
○ 최이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을 반영하였고 지구단위계획 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8조 주민의견청취 시 국토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토록 하였고 둘째, 안 제9조 성장관리구역 지정 또는 변경시 주민열람 재공고 사항을 반영하였고 셋째, 안 제17조 2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연장 제한 없음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가설 건축물의 경우 횟수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가능함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47조, 제48조 상위 법령의 삭제 및 변경으로 공용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으로 변경하고 항만 주요 시설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안 제55조의3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적용 시 기존 공장 건축물 증축 허가 신청 기한 연장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 지역으로 변경 지정된 날로부터 10년으로 완화하고 여섯째, 별표 1에서 23,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이 교정시설로 변경됨을 반영하는 사안과 단순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 동의하였고 2025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달형 :
도시과장 이달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저는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동의하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소규모 주거용 유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14년마다 지금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과태료를 물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거와 관련해 재산권 행사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국장님이 좀 한번 건축과나 이런 유관 부서하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과태료 물고 있는 데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물들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데도 양성화가 될 수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홍보 작업 같은 거를 좀 해서 시민들이 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피해 없게끔 홍보라든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해알리미나 이런 데에다가 실어서 이 기간 내에 해서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장인대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시과장 이달형 :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 동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7. 동해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8.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복합문화공간 조성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5인) |
|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
| 반대의원(2인) |
| 이창수 김향정 |
| 기권의원(1인) |
| 최이순 |
| ◯ 무릉별유천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6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
| 반대의원(2인) |
| 이창수 김향정 |
| ◯ 도시계획시설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 이원정수장 내 점유 도유재산 매입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9.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0. 동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1.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환경과장윤성규
- 해양수산과장박욱기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 겸임)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