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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제1차 본회의(2025.10.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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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0월 2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9.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

11.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14.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5.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6.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9.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3.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4.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5.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10월 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7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박주현 의원과 이창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동해시의회 의원의 윤리 또는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본인을 제외한 의원 일곱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8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4일 실시한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2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후 위기 대응,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시 내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도시농업 정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나 동해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농업의 정의, 유형별 지원 방향, 보조금과 교육 지원, 우수 사례 발굴, 일자리 연계 등 도시농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동해시가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은 물론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자원순환형 모델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안전한 먹거리 확보, 생태 감수성 증진, 도시 녹지 확장 등 공공적 가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동해시의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농업 및 관련 개념의 정의와 행정의 책무 규정, 도시 텃밭 및 도시농업공원 조성 지원, 도시농업 교육, 보조금, 일자리 연계 사업 등 다양한 활성화 시책 추진, 유공자 포상 및 우수 사례 홍보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시 속 유휴지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도시농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4년 10월 29일 시행되고 개정된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반복 민원 대응 방안 지침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공무 방해 행위로부터 민원 담당자 보호를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민원 상담 전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종결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민원 상담 전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20분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되는 경우 20분 경과 시 종결을 안내하고 25분 경과 시 상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잠시만,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것으로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3항 규정에 의거 동해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해당 사무는 동해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해당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 정신보건센터가 동인병원에 계속 위탁을 했어요.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이창수 의원 :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번에도 또 동인병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한 기관이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경각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위탁 센터가 정해지면 좀 더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대부분 정신건강이 힘든 분들이거든요.

건강하지 않아서 여기 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또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 과장님이 다시 한번 이 위탁 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이창수 의원 :

네, 혹시 하실 얘기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이게 일단 우리 관내에 정신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동인병원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금 그렇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11월에 이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면 혹시 뭐 다른 시군에 있는 병원에서 또 모집,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어서 일단 모집 공고 한번 해보고 그 해당되는 결과에 따라서 선정할 때 다시 한번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하여튼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네.

이창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내놓으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10시 3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및 약물 관련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해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오남용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예방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 :

제가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 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마약 사범이 계속 날로 증가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요.

30~40대에서 20~30대로 낮아지고 있고 1985년 최초 집계 대비 지금 한 20배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증가된 이유를 분석해 보게 되면 물론 개인 대 개인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겠지만 지금은 SNS라든가 다크웹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많이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도 우리 김향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때, 유아기부터 이런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예방 교육을 좀 강화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3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점포 밀집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골목 상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구역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호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이내의 면적에 밀집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수를 현행 30개 이상에서 2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협의는 사전에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의장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발언권을 신청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경제 사정이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기준을 완화를 해서 많은 어떤 소상공인들이 좀 살 수 있는 어떤 법을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이 완료된 이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결이 끝나고 나면 부서에서는 우리 동해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는 해당 구역이 어디 어디인지 상공인들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굴해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정동수 의원 :

그리고 상점가 지정에 대한 기준에 대한 안내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에 상권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공모한 AI 자율제조 연구개발 지원 사업으로 초장거리, 비정형 공정의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고하중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에 대한 과제에 LS전선이 공모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2항 규정에 따라 AI 팩토리 프로젝트의 시비 지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AI 팩토리 프로젝트이며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기업은 LS전선 동해공장입니다.

대상 과제는 초장거리, 비정형 공정의 해저케이블 생산을 위한 고하중 설비 자율제어 시스템 개발로 총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4년입니다.

총사업비는 76억 5,000만 원이고 지방비는 30% 정률 편성, 도비와 시비는 3 대 7로 시비 부담금은 9억 2,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연도 시비 부담은 1억 7,325만 원이고 2차 연도부터 4차 연도까지 2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향후 국비가 변동될 경우 지방비가 정률 30%로 조정되므로 변동 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 적정성 검토 의견입니다.

AI 팩토리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 5대 분야 중 혁신 경제 부문으로 향후 AI 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핵심 목적은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제조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산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LS전선이 보유한 숙련된 생산기술에 AI를 결합함으로써 공정 자동화 수준을 끌어올려 지역 제조 산업의 혁신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해시의 시비 부담은 단순히 예산 지출이 아닌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 기반 선정과 지역 선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나 아니면 토론하실 의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영선 국장님도 답변하실 생각을 하시고 준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이창수 의원 :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이 오늘이 10월 26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모 사업이 마감한 게 7월 4일이에요.

그럼 이 안건이 언제 의회에 제출돼야 되죠?

○ 경제과장 임성빈 :

7월 4일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했고요.

일단 최종 선정된 게 9월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인 10월에 지금 회기에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창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안건이 원래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 보면 언제 우리 의회에 안건으로, 그러니까 처리돼야 되는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

○ 경제과장 임성빈 :

보통은 이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다 동의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좀 의회가 이제 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설명회를 하고 나중에 차후에 동의안을 올릴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우선 제가 이거 쭉 자료 검토해 보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업무 이후에 이제 발령을 받아 왔고요.

신영선 국장님이 이 업무를 계속 해오셨어요, 국장님으로서.

신영선 국장님 생각하기에 이 안건이 의회에 언제까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우선은 이제 공모 사업을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선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확약서의 어떤 승낙을 받고 나서 지금 이 동의를 받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중에 이게 공모 이후에 선정됐을 때 말하자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통상자원부에 한번 공고를 보시잖아요.

지자체가 매칭을 하면 가산점이 붙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니까 이 확약서를 제출하는 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심사할 때 가점을 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맞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런데 뭐 지금 받는 게 마치 가능하다는 것처럼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 하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쭉 보면요.

항상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시기를 놓치고 제출하면서도 보면 아무 설명도 없어요.

이번 안건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냥 안건 넘기고 말아요.

그래서 쭉 자료를 검토해 보면 그때서야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 LS전선은 이 사업과 관련해 선정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과 경쟁하는 사람이, 탈락한 사람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 중에 어떤 분이 이거 이의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 업무 방해예요, 심사, 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동의도 안 받고 집행부는 확약서를 제출했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점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2025년 3월 12일에 처음으로 이게 말하자면 수요 조사 공고가 나와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 공고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고 로드맵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에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에 삼표 시멘트가 선정됐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2023년도, 4년도 이때부터 이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서류를 보시면 5월에 이거와 관련해서 수요 조사를 3월에 하고 그다음에 각 기업들이나 자치단체 이런 데 제출하고요.

도에서 온 문서에 보면 6개로 결정이 나요.

그리고 6월 5일에 말하자면 공고를 다시 내요.

이런 과정을 쭉 보면 경제과의 이 담당 직원은 3월부터 이 업무를 숙지해서 쭉 우리 시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체크했어야 돼요.

그리고 더더구나 6월 5일에 공고가 나고부터는 체크를 했어야지,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도나 LS로부터 공고가 6월 5일에 나는데 언제 처음 연락받았습니까?

○ 경제과장 임성빈 :

이 사업이 최초 3월부터 수요 조사를 시작했고 그래서 나중에 6월 5일에 공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처음 시작할 때 수요 조사라든지 그거 할 때는 도랑 LS전선이 주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는 6월 10일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직원이 전달을 받은 게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6월 10일요?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럼 국장님은 이 사업 관련해서 언제 처음 보고받으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저도 마찬가지로 6월 5일에 공고되고 서로 직원들이 메시지를 받고 그때 이거를 파악을 해서 정책 결정을 좀 해야겠다 해서 정책 결정을 하였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업무 여기 지금 보면 6월 5일에 공고가 나고 6월 10일에 알았다 그러면 그다음에 뭘 검토해야 되냐 하면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6월 10일에 쭉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 내가 이거와 관련해서 처음 인지한 거는 저는 6월 26일에 우리 의회 카톡방에 7월 1일에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설명회가 있다는 걸 저는 봤어요.

그러면 보름 동안 뭐 한 겁니까, 네?

국장님, 보름 동안 뭐 하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선정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정책 결정과 그런 과정들이 조금 있어서 그랬고 그다음에 이런 민간 위탁 동의를 사전에 받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를 좀 급하니까 빨리 가서 사전에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조율하자는 그런 방안을 제가 제시해 줬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지적한 건 절차적으로 저는 이거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시가 업무하고 그다음에 또 LS전선도 보면 이거와 관련해 공문 보낸 게 7월 1일 자로 보내요, 우리 시에 이거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확약서를 보내달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각 기관은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 LS전선은 7월 1일에 이 문서를 보내고 우리 시가 확약서 또 내용을 보잖아요.

제가 이거 우리 시 결재 라인 보니까 주무관이 김수연 주무관, 기업지원팀장이 김복희 팀장님 그다음에 경제정책팀장님 배진숙 팀장님, 신영선 국장님 이렇게 해서 전결로 했는데 이게 7월 2일 자 결재가 나요.

그런데 확약서 날짜를 보잖아요.

거기 보면 또 7월 1일 자로 확약서 날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17페이지 보시잖아요.

이 확약서 날짜가 7월 1일이에요.

결재는 7월 2일에 해놓고 7월 1일 자로 해서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절차상에 이 기관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리고 LS도 7월 1일 자로 이거 말하면 시에 문서 보내는 거는 LS도 그 회사가 시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네?

6월 5일에 공고를 내놓고 7월 2일 자 보내주고 ‘확약서 보내달라.’ 이게 3월부터 쭉 보면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쭉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시는 그걸 받고 우리 의회에 어떻게 보면 7월 1일 설명회를 하고 그냥 막 바로 동의도 안 받고 확약서라는 서류를 도저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업무방해 행위예요.

중앙정부가 나름 심사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서류를 버젓이 보내드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10월에 이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해 줄 수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내용적으로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3페이지 보시면 공모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숙련된 작업자가 부족해서 이 자동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일자리 문제 있죠?

어떻게 하면 청년 일자리든 일자리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검토 없이 무조건 자동화한다.

저는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하는 건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런데 세금을 투자한다 그러면, 제가 지방의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행위를 하면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고민해야 될 사람이에요, 네?

그럼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 준다?

그건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집 보시면,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연구개발 참여 기관이 쭉 나와 있어요.

LS전선은 안양이 본사예요.

그리고 이 GMT라는 데는 경기도 성남시고요.

LS티라유텍은 서울 강남구고요.

그다음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충남 천안시, 강원테크노파크는 강원 춘천시예요.

그리고 이 연차별 사업 계획도 쭉 보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 개발해서 우리 시에 자동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LS전선에.

그런데 이거 우리 시비를 어떻게 이걸 지원해 줍니까?

저는 내용적으로도 아무리 국가적으로 자동화하고 이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시대조류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혹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번째, 내용적으로 혹시 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경제국장입니다.

우선은 확약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어떤 미스매칭이 있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보통 도하고 협의할 때 이 확약 기간들이 사실은 좀 더 연장된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래서 그 연장된다는 그걸 믿고 아마 이 동의 기간이 조금 늦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창출 부분에서 ‘일자리의 부족이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도 보고를 아마 드렸겠지만 일자리의 부족이 아니라 요즘은 AI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한다는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자리 부족이라는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지금 이게 AI가 옛날 말하는 어떤 자동화의 개념은 그거는 20세기 때, 그때의 어떤 자동화 개념과 조금 다르고 이 인공지능은 새로운 어떤 개발 돼서 더 이렇게 빠르게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하면서 혁신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고 타 지자체도 보면 이제 작년에는 삼척의 삼표 시멘트가 했었는데 이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그렇고 지역의 기업을 이렇게 혁신을 좀 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가 적극 협조한 것이고 올해도 공모 사업에 보면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7개 기업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모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제로 시대적 추세가 이 AI 팩토리가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본사하고도 이렇게 확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단과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조건이 ‘너네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떤 걸 투자할 수 있냐?’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작은 역량, 그런 작은 역량 때문에 실제로 이거를 인공 AI 지능을 활용할 수 없는 산단들이 많다.

그러면 너네들이 이걸 우리 시의 선도 사업을 해서 나머지 다른 기업들의 AI 기술을 전파하는 거, 도와주는 걸, 이렇게 교육하는 것들을 조건으로 이제 걸어서 LS전선이 우리 기업들의 그런 부분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저는 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면 동해시에 창출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기도, 서울, 네?

이런 데 창출돼요, 연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저는 동해시의원이에요, 동해시의원.

그리고 국장님도, 네?

중앙정부나 경기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동해시 공무원이에요.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잘 곱씹어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기 지금 쭉 이 업무와 관련해서 좀 경제과장님 있잖아요.

조금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리고 저한테 한번 향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 업무를 놓치게 됐는지,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다음에 이런 실수를 또 범하면 안 돼요, 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의 신뢰의 문제도 있어요.

LS전선은 나름대로 거의 80억 가까운 돈을,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시가 어떤 행정의 미스로 이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가 신뢰성이 저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하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향후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이창수 의원님의 다양한 의견들을 토론으로 좀 진행이 되긴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이창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신 거죠?

이창수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네, 그래서 반대 의견을 지금 이창수 의원이 발언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관련돼서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다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찬성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이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향정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이동호 의원 :

결정하지 마시고 지금 질의 시간이잖아요?

○ 의장 민귀희 :

네.

이동호 의원 :

질의를...

○ 의장 민귀희 :

아니요, 일단은 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또 이창수 의원님이 지금 지원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대 의견을 내주셨는데 우리는 그래도 지역의 기업에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확약을 했고 이런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겠다는 혹시 찬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행정 절차상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 사업의 어떤 중요성을 봤을 때 어떤 행정적인 절차상의 시기 문제에 대한 부분의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중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시행을 해야 된다.

시비가 이제 한 9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LS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다가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의회에서 LS에다가 요구했던 그런 자료들의 답변서를 봤을 때 하나도 반영이 된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과 우려가 되는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창수 의원님 지적했던 ‘어떤 작업자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어려워서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LS 자체 내부적으로 상당히 직원들의 어떤 인사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여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하면 동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데 이 동해에 있는 직원들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구미 쪽으로 일부 대다수 직원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낸다는 얘기도 있고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산업정책과나 경제과나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그런 부분을 좀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좀 세세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또 이런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또 어떤 직원들의 인사나 혼란스러운 부분은 또 별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김으로써 이게 어떻게 보면 기업과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가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공모 사업이라도 신뢰가 없으면 못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준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준 의원님.

혹시 다른 의견 갖고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이창수 의원님 발언에 그냥 동의만 했는데 신영선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면 AI,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 때는 저희가 직장을 잃으신 분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일자리가 창출이 됐는데 그런데 AI라고 혹시 ‘일자리가 줄어들기보다는 창출이 더 많아질 거다.’ 장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삼성 냉장고에서 이제는 AI 기술이 발달해서 쿠팡, ‘우리 집에 두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쿠팡에 자동으로 시켜줘요.

그럼 페이는 어떻게 결제하죠?

그것도 자동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I 기술이 발달되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제 계좌에 들어와서 그걸 또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져야 되잖아요?

저는요, 기술이 발달하는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시스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LS전선은 어느 정도 이제 선이라는 게 있어요.

인내심의 한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와의 그런 계속된 약속을 어긴 기업 아닙니까?

신의를 저버린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또 압박을 주셨냐 하면요.

‘이거 공모 사업 이거 동의 안 해주시면요. 가산점이 안 붙습니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압박 주셨잖아요.

그러면 또 가산점 이거 안 붙을까 봐 또 그러면 동해시민들한테 불이익 떨어질까 봐, 저희는 또 ‘그것 때문에 이 동의 안 해주면 또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10원이라도 손해 보는 거 아닌가?’ 저희는 늘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동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기서 이창수 의원님께, 네, 이번에는 제가 그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에 찬성했냐 하면요.

‘매번 이렇게 끌려 다녔으니까 저 기업이 저렇게 우리들 동해시민들을 저렇게 얕보는구나.’라고 생각해서요.

그대로 좀 전해주세요.

제가 맨날 전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혹시 의견이나 토의하실 의견.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이창수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가 정확히 있는 겁니까?

아까 국가 사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창수 의원 :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최이순 의원 :

네.

이창수 의원 :

이게 만약에 오늘 제가 의원님들이 표결할 때 좀 참고해 주시는 게 오늘 혹시 가결되잖아요.

오늘 가결되는 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7월 4일에 벌써 우리가 가결한 걸 전제로 해서, 네?

그 심사했고요.

두 번째로 이게 우리가 가결한 의미는 뭐냐 하면 이게 4개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새로 의회가 또 구성되잖아요.

그분들까지 이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이 의결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의결받는 시점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구성되는 의원들이 예산 심사 때 삭감하잖아요?

그럼 이 사업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동의해 주면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이 사업 우리 동의 안 하니까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표결을 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안건을, 말하자면 오늘 동의안을 의결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4년 동안 예산을 9억 정도를 우리 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해 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이순 의원 :

저는 뭐 좀 생각하는 게 이창수 의원님이 이걸 반대하시려고 그러면 정확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국가 사무 방해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이거 절차를 어겼다. 국가 사무를 방해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하는 데다가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엉터리 됐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이창수 의원 :

그것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이거와 관련해서 ‘이 시라는 집행기관이 허위 공문서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 중앙정부가 검토해 봐라.’ 이것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이게 행정 절차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의회가 의결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의원 개인이 또 할 수도 있죠.

최이순 의원 :

네, 그렇죠.

이창수 의원 :

네.

최이순 의원 :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통해서 ‘감사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정확한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아니면 이창수 의원이 할 수 있으면 개인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건 제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이순 의원 :

이걸 가지고 여기서 투표하기보다는 저는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정말 절차로 하겠다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거기서도 ‘이거는 중간에 그 정당한 방법을 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로 했기 때문에 LS전선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제가 최이순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얘기하면 이 안건을 보류하고요.

우리가 중앙정부에 공모한 데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회신해서 회신을 받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의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죠.

○ 의장 민귀희 :

잠깐만요.

이창수 의원 :

네, 그것도 방법이죠.

○ 의장 민귀희 :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이제 더 깊이 들어온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 안이 사전 설명을 듣고 저희가 공모하는 데 확약서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는 얘기, 저기 토론들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이 확약서를 공모하는 데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원금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걸 지금 오늘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약서로 인해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만약에 이의 제기할 거면 개인으로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지금 오늘은 여기에 대한 안만 지원을 할 건지 동의안을 해주시는 걸로 지금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수 의원님 의견, 김향정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그다음 국장님 의견 다 받아들이고 더 이상 여기에 관련돼서 토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종결할까 합니다.

그리고 표결로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저도 한 말씀...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말씀들이 좀 있으셨고요.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이나 시기적인 것들을 가지고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길어져도 굳이 마이크를 잡은 이유가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것과 그 해당되는 조항에 대해서 단편적인 답변으로만 끝나다 보면 이게 해석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확약을 하겠다, 시비를 매칭하는 부분에서.’ 하는 순간 모든 게 정리가 좀 된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문제상의 절차상의 문제, 시기적인 문제를 따진다고 그러면 확약 자체에서 이미 이게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제가 뭐 날짜까지 이렇게 짚으면서 굳이 얘기는 안 하겠으나 문제점 있는 부분과 문제 없음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업과 광역이 주체가 돼서 국가의 공모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 소속돼 있는 대기업들이 국가의 공모 사업을 할 때는 기업이 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어야 됩니다.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3월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든, 지지난해든 ‘이러한 것들이 국가에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우리 대기업에서는 향후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공모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시비가 매칭되는 부분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앉아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은 저희가 강원도 광역과 함께 진행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자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가 언급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자체가 없었다면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표현하셨던 그 말이 맞아요.

시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공모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충분히 공모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국비가 너네가 이렇게 생각해서 공모를 하느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버겁다, 힘들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이익이 어떤 것들이 발생하느냐?’ 이런 논의의 과정들이 사실은 추진 경과 속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그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할 필요가 없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LS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대기업들이 이 작은 동해시 안에 포진돼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지자체와 사전 협의가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중앙정부와 광역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된 다음에 ‘가점이 필요하니까 협약서 빨리 받아서 제출해 주시오.’라고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지자체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부분은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기관별 매칭이 필요한 부분은 인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가야 되느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해 달라는 말씀에도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사전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노동력을 2배, 3배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냐, 아니면 노동력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대량의 어떤 장비가 투입돼서 기계와 자동 설비 개념으로 시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역의 인력들 고용 창출이나 뭐 등등.

하지만 이 사업은 정확하게 기계 로봇 장비 분야에 대한 기술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관내에 없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로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략적 투자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대상 기업인 주식회사 LS전선이 우리 동해시에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하는 경기도 성남, 서울 강남, 춘천, 천안, 강원 춘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한 연구 개발에 공동 참여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예산과 이걸 갖고 개발을 한 기술이 어디에 투입되느냐?

우리 지자체, 우리 동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LS전선 동해 공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해저케이블에 대한 어떤, 그리고 숙련된 작업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산성 향상이 어려운 게 있어서 이런 기술 개발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숙련된 작업자가, 해저케이블의 어떤 조건상에 보면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족, 기술자의 어떤 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AI라는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향상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최소한 LS전선은 숙련된 작업자 부족을 대비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양성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다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채널과 이런 소통의 어떤 창구들을 마련을 해서 전담 부서를 기업이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지자체와 기업과의 불신이 팽배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다시 짚어주시고요.

이 사업의 성격은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투입돼서 대상 기업인 LS전선 동해 공장이 잘 돼서 기업의 부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단순한 세금만 더 내는 게 아니라 고용의 창출과 아까 얘기했던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숙련된 작업자를 양성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해서 인구 늘리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자체에다가 던져줄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협약이라는 것들은 이런 공모하시는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데 시비가 들어가는 걸 매칭하는 것들은 안다.

거기에 대해서 매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확약을 했습니다.

제가 같은 얘기가 반복될까 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오늘 이 안건이 표결이 진행이 되든 아니면 보류 의견을 담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최소한 왜곡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표현을 했고요.

기업이 이제라도 시에 대한 존중감 그다음에 이런 사업과 이런 것들을 통하고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가점을 가지고 공모를 해서 갔을 때 ‘부족한 기술 인력의 양성에 대한 어떤 방안들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좀 잡아서 할 테니까 우리를 한번 바라봐 달라. 그다음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렇게 기여하고 시민과의 소통 채널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겠다.’ 하는 다각적인 어떤 것들을 제안서라도 하나 가지고 와야 신뢰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산업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경제국장입니다.

이게 사실 업무 협의를 우리 LS전선과 충분히 했었고 물론 실무진들이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인식하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업무 협의를 이제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의 그런 것들이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분들도 또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보면 요즘에 AI 시대가 되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AI 어떤 분석가가 있는 것이고 R&D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고급화된 그런 인력들이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창출될 거라고 보고요.

그 창출된 인력들이 지금 타 기업이라든가 타 지자체가 다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도 좀 거기에 동조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절차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는 7월 1일에 사실 이게 지방비 매칭 공문을 받았고 그래서 받자마자 ‘의회 현안 보고해라.’ 의회 현안 보고하고 거기에 확약서를 진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약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신뢰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동의를 후에 받겠습니다.’라고 그때 그 시점에 이렇게 말씀들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다소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다음에 우리 정동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LS전선이 전체 우리 산단과 이 중소기업에 대한, AI에 대한 어떤, 지금 중소기업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해서 우리 AI의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거를 조금 이렇게 의원님들이 넓은 혜안으로 이렇게 좀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더 앞으로의 LS전선과의 관계도 우리가 더 받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더...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호 의원 :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요.

LS전선이 우리 동해시민과의 처음 들어올 때의 약속 부분, 그런 것부터 잘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신이 쌓여서 그 기업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국가 국정 목표 5대 분야 중 핵심 분야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지금 보면 LS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의견에 LS전선 전문 교육 무상 지원 제안, 일단 제안이에요.

계획이 없습니다.

제안만 했고, 시에다가.

‘단순 방법 위험한 직업을 기계로 됨으로써 AI 분야의 인재 양성에 집중할 수 있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요구하고 싶어요.

처음에 LS전선이 강원도하고 협약하면서 동해시에 들어올 때 협약 사항이 있었어요.

그 협약 사항은 오래전 얘기, 2014년도 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협약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확인서, 확약서를 해줬잖아요.

그럼 동해시에서도 LS전선에 대한 이런 확약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어떻게 전문 무상 교육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죠.

제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AI 분야의 어떤 인원을 어느 정도 늘릴 것인가 이런 계획안도 동해시하고 MOU 체결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그런 체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믿고 젊은 청년들도 믿고 동해시를 떠나지 않고 ‘거기 있으면 LS에서 인공지능 AI에 관한 전문 인력을 뽑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이런 대응이 있어야지 계속 구두로만 ‘제안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어떤 법적 구속력을 갖게끔 해서 이런, 이제는 지금까진 그렇게 왔더라도 다음부터는 향후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우선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행이 될 때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확약을 딱, 협약을 딱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산자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 강원도에서도 지금 이 AI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의 역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해서, 선도해서 한다고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보다 플러스 효과가 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실 그다음에 또 수년간의 수주가 LS전선이 늘어나면서 주가의 폭등과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저는 이렇게 투입될 수 있게 저희들이 앞으로 더 많이 협상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시비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거수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아니, 의장님.

○ 의장 민귀희 :

하려고 합니다, 네.

이창수 의원 :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는데요.

보류하는 거를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어차피 찬성하더라도 오늘 통과되나 11월 회의 때 통과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대신에 제가 봤을 때 오늘 의원님들 중에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좀 더 조사해 보고 확인해 보고 이런 것이 또 필요할 수 있으니까 오늘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 이 결정보다는 저는 수정안으로 보류하는 것을 제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잠깐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9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정안이 보류안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찬성 의원이 있으십니까?

김향정 의원 :

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이 찬성하셨습니다.

찬성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 수정할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제가 이렇게 수정안을 낸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좀 더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좀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자면 가결이 될 경우나 다음 달에 가결이 될 경우나 별로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부결되잖아요.

그럼 이 안건에 대한 파장은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쭉 했는데 왜 수정안을, 이제 보류 안건을 냈냐 하면 좀 더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할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했으니까 보류안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발언하고자 하는 공무원 있음)

네, 산업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우리 이창수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사실 우리가 의무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는 그런 과정이고 또 우리가 더, 우리 시가 더 선진적인 행정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기에서도 확약서를 받고 또 우리가 사후에 의결을 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오늘 사후 의결의 부분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나 저희들이 우리 시 방향대로 나가는 게 좋지만 강원도나, 강원도는 사실 이런 공모 사업할 때 동의 안 받습니다.

이게 동의 안 받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동의 안 받고 하고 또 다른 전국의 지자체들의 대부분이 또 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저 앞서 나가는 선도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사후 의결의 어떤 관점으로서 좀 이렇게 오늘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 :

의장님, 잠깐만 짧게 좀.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국장님, 혹시 도의회에 동의 안 받았는지 그리고 이런 거에 동의 안 받는 거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확인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확인하셨다고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확인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그게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지방자치법」에 의원님, 의무 부담이라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떤 것이 「지방자치법」에서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이창수 의원 :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아니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창수 의원 :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이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향후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아니, 지금 어떤 의무 부담과.

이창수 의원 :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권리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를 안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의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도가 그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조례의 어떤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민귀희 :

네, 김향정 의원님.

김향정 의원 :

국장님, 며칠 전에 강원도 이제 국정감사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김향정 의원 :

김진태 도지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강릉 물, 강릉시장도 답변했었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김향정 의원 :

그거 한번 쭉 보시고 해보시면 김진태 도지사가 답변할 때 레고 사태 있잖아요.

강원도식 서류 행정 처리에 대해서 국정감사 때 좀 문제가 많았어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네.

김향정 의원 :

네, 그걸 보시면 강원도식 행정 처리에 대해서, 서류 사후 처리하는 거, 그거 문제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어찌 보면 강원도식 행정 처리예요, 서류.

네,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저는 그런 문제 있는 부분들도 나가는 방향은 맞고 저희들은 어떤 그런 것들을 성실히 임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확약서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그때 당시에 동의안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때 이렇게 현안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김향정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사후 처리하는 게 문제가 많다는 걸 그때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사후 의결도 사실은 조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관련 없는 의견은 다음에 나누도록 하시고.

김향정 의원 :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아마 국장님 말씀은 이 동의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이런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이동호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님, 박주현 의원님, 민귀희.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에 관련돼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원안 부결이 아니라 수정안 부결아니에요?

○ 의장 민귀희 :

수정은 이미 부결됐고요.

김향정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원안에 대해서.

○ 의장 민귀희 :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표결하도록...

○ 의장 민귀희 :

표결해야죠?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네.

정동수 의원 :

(마이크 끄고 발언) 법에...

○ 의장 민귀희 :

보류는 부결...

김향정 의원 :

보류안이 부결된거고.

○ 의장 민귀희 :

수정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거는 지금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찬성 먼저 해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박주현, 이동호 의원, 안성준 의원, 정동수 의원, 민귀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이창수 의원님, 김향정 의원님, 최이순 의원님.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기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비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우려와 걱정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 의장 민귀희 :

그동안 지역 기업으로서 소통 부족과 지역사회 환원의 문제는 물론 이번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3월부터 수요 조사와 제안서가 오갔고 공모 사업 6월 초에 이미 공고되었다는 점에서 LS라는 기업이 지역의 업체로서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안건에 포함된 사업의 진행상황은 물론 LS전선이라는 기업이 지역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상생의 책임을 실천할 건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지역의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사회 기여와 신뢰 회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투명성, 지역 환원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향후 협력에 있어 의회 입장은 결코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집행기관도 좀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과장 임성빈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안녕하십니까?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의 증가로 사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치법규에 포함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위한 사전 예약 기간은 특정 시간 선점과 예약 취소에 따른 미사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현재 60일에서 30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의 사용료 감면 사항 중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50%의 감면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의 사용료 반환은 25년도 정부 합동 평가 개선 과제로 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 취소될 경우에도 위약금을 배상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부패 역량 평가, 규제 심사, 성별 역량 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 예고 기간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다음 관련 조례 별표 1의 체육시설 사용료 개정안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 사용료 변경안입니다.

해오름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테니스장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에 따라 체육 경기 및 활동 시 사용료를 타 시설 사용 기준에 맞춰 시간 기준을 설정하여 책정하였고 하키장의 사용 기준은 체육 경기와 활동을 통합하여 적은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 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 체육관의 체육 경기와 활동을 통합하여 금액은 그대로 반영하였고 동해무릉파크골프장, 체육 경기 및 활동 시 단체 경기에 반영할 전용 사용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습 사용료입니다.

해오름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수영장의 사용 기간 중 55세 이하 여성 회원의 월 회원 사용료 10% 감면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스크린 골프장의 명칭 변경과 기준 타석과 시간을 설정하여 사용료를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4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에 따라 광고물을 안전 점검하여 공중위해를 방지하고 현수막 게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 위탁 사무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이며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민간 위탁 비용은 관리 위탁 원가 계산 용역 결과 연간 민간 위탁금 3,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수탁 기관 선정은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동해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하여 옥외 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수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 전관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의원님.

박주현 의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제출하신 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드리며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고자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보면 학교 주변, 학교 앞이 벌써 다섯 군데나 돼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맞습니다.

박주현 의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학교 주변이라는 것은 사실 학생들의 통학로이죠?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박주현 의원 :

그리고 어찌 보면 교육 환경의 그런 보호 구역이 바로 학교 주변입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박주현 의원 :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정 게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런 데에 유해업소나 좀 이렇게 성인 관련된 이런 현수막들은 좀 게첨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위탁을 하실 때 그 업체 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게시대라 할지라도 학교 주변에는 게첨을 좀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난번 9월 중순경쯤에 우리 도시과에서 현수막 부착 금지 일제 다 이렇게 점검을 한 걸 제가 알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그러니까 부착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지금 현수막이 계속 좀 붙어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다니시면서 좀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주현 의원 :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이동호 의원 :

네, 과장님, 이동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불법 현수막 때문에 참 신경을 많이 쓰이시죠?

○ 도시과장 전관택 :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1.5배 늘어났습니다.

이동호 의원 :

그럴 거예요.

이번에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또 홍보물이 많이 현수막이 걸렸는데 좀 정책 현수막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이동호 의원 :

어디에 걸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교통에 방해가 좀 안 되게끔, 제가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 시청 나가면서 현수막이 쭉 걸렸었습니다.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측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현수막이 가려서.

이런 건 좀 걸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좀 교통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건 조금 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과장 전관택 :

앞으로 잘...

이동호 의원 :

그러니까 어디에 걸든 관계없는데 교통에 방해 안 되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니기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좀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전관택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1시 54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3항,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발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한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발한 삼거리를 중심으로 한 쇠퇴 지역에 재생을 통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현장 여건과 활성화 계획 불일치 등으로 그동안 사업이 다소 부진하게 추진되어 활성화 계획 중대 변경 절차를 거쳐 24년 9월 활성화 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변경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조성 사업 착공 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비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에 있어 25년 추진 실적 평가 결과 미흡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총 사업비 1억 6,600만 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4년 구조조정에 따라 하드웨어가 삭제된 세부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사업비 전액을 신규 사업인 여행자 플랫폼 조성 사업에 재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재투자하고자 하는 여행자 플랫폼 조성 사업은 여행자에게 도시재생 사업 및 관광 정보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관광객 접근 편의성을 고려해 묵호 역사 부지 내에 조성 계획이며 면적은 약 35㎡(제곱미터)입니다.

금번 중대한 변경 사항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승인되어 발한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 제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정비과장 정하연 :

네, 맞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여행자 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 전반의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객 편의성을 제고하는 목적에 찬성하는 취지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5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4항,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헌수 :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오늘 상정된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건축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에 대하여 「동해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의 편익 도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 조항으로 제8조의2,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가 신설되면 복잡한 건축 현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제8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제4조의4에 의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민원 해결의 전문성 확보로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민원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기존 26조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 실시는 「동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표 1의 2, 휴게, 경비 시설 규모 20㎡는 30㎡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 내에 최소한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적정한 휴게 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건축 행정에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개정안으로 건축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 민원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일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통과를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김헌수 :

건축과장 김헌수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5항,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관리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인원 추가 및 인원수 변경은 구성 인원 6명 이상을 7명 이상으로, 구성 기준은 신설 사항으로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1인을 선정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 제19조2는 신설 사항으로 비용 부담금 납부 기간 및 징수 방법의 제정은 가로수 조성 사업 관련 부담금 미납에 대한 체납 처분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심광진 :

녹지과장 심광진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냐 하면 이 제안하고는 하고는 관계없는데 아까 제가 경제과 할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속 똑같은 내용을 동어 반복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법률이나 말하자면 조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기하는 것을 간단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우리 소회의실 회의 있을 때 좀 공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동해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 제4조에 보면 제출 시기가 돼 있어요, 여기.

1항은 뭐냐 하면 제출해야 된다는 거고요.

2항에 이제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며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조건이 있어요.

말하자면 긴급하게 할 경우에 사후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 하면 말하자면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사후 동의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산업부에 공모 신청한 거 있죠?

그다음에 그 협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냐 하면 이런 문구가 있어야 돼요.

‘추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통상산업부에서 이제 심사할 때 가점, 가산점 있죠?

그 대상이 안 돼요, 왜?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제과장님이나 국장님,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우리 의회도 이거와 관련, 발언을 계속 동어 반복하시니까 다음 임시회 때 좀 유권 해석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의사진행 받아들이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신영선 :

이번에 제가 실무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어차피 ‘그런 조항을 넣어서 확약서를 아마 이렇게 동의를 받으면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맞고요.

맞고 그다음에 우선 사실 저는 지금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원칙은 그렇지만 더 많은 일들을 더 이렇게 재량껏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타 시군의 어떤 사례처럼 법령과, 법령에 나온 이런 부분들 중에서 법령에 제시하거나 또 주요하게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같이 국비가 이렇게 대단위로 거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 조항을 앞으로는 이렇게 잘 발휘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조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공무원 분들이 의회에 와서 발언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신영선 국장이 지금 저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국장이라면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 ‘저도 한번 확인하고 이번 기회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마치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뭐냐 하면 마치 저한테 반론이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거는 반론 태도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좀 공무원분들이 의회에서 무슨 발언을 할 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발언을 해주세요.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국장님도 여기에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같이 함께 또 익히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례 4조에 관련돼서는 과장님,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님께도 한번 배부해 주시면 저희도 그럼 숙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0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제35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AI 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시비 지원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안성준 정동수
반대의원(3인)
최이순 이창수 김향정

11.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2.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3. 발한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민귀희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4. 동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5. 동해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6.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민귀희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 직무대리전경희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윤성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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