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2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향정입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집행기관 제출 예산안이 우리 시가 당면한 현안과 미래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중복 및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신 집행기관 공무원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심사 중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계수조정 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김향정 :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 보건소, 행정복지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담당관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오늘 병가입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검사 결과를 보러 가신다고.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나갔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알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예상되는 소송은 지금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겠고요.
들어오는 것만....
없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소송을 할 예정이라든가 있으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4,000만 원, 5,000만 원 할 수도 있는데 4,3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지금 집행 잔액은 한 1,6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그래서, 그러면 상반기에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이번 추경 2차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부서별로 제가 좀 질의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 안성준 위원 :
전체적으로 이제 부서별 국도비 반환금이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추경 2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국도비 반환금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집행 효율성을, 제고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네, 이제 어렵게 받은 국도비가 집행 잔액이 발생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집행에 대해서 노력을 해서 남은 잔액의 반환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른 걸로 효율적으로 쓰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니까 2회 추경에 이렇게 반환되는 거는 정산에 따라서 나오는 반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 2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부서별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짧으신 것 같아서 그럼 부서별로 국도비 반환 금액 관련된 거는 부서별로 제가...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사유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홍보감사까지 같이 겸임하시는 관계로 홍보감사에 대한 예산안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숨 좀 고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뛰어오시느라... 예산안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보건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정책과장 김혜정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0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 질의 부분은 없고요.
우리 이번에 예산 보니까 거의 선제적 예방관리 쪽 예산이 조금 증액돼 있는 부분인데 요즘 제가 걱정이 돼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얻었습니다, 발언권을.
요즘 코로나 이런 게 다시 조금 좀 유행하는 추세고 의료기관이라든가 요양시설 같은 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 정동수 위원 :
지금 아마, 그런데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있었던 그런 어떤 팀들도 동으로 좀 분산이 돼서 현장을 좀 파악하는 쪽으로 직제도 개편되고 이랬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유행하는 시점에서 조직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추이라든가 이런 게?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지금 아시다시피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코로나가 지금 확산 추세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1종에서 2종, 2종에서 다시 4종으로 해서 지금 카운트는 하지 않는데 정부에서 지금 한 120명, 1일 12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확장 추세로 보는데 한 3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특별히 정부에서라든가 지침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건 없지만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아시다시피 양로원이라든가 또 요양병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저희가 감염병 예방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코로나가 예전만큼 한참 유행할 때 하고는 비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백신 구매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코로나가 또다시 조금씩 재유행하는 추세고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한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팀들이 배치를 지금 전환해서 하다 보면 조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의회에서 한번 짚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유행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예방관리과장 지용만 :
네, 알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방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관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231페이지 하단에 좀 보니까 이번에 국고, ‘국도비반환금’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가사간병방문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일상돌봄서비스사업’ 해서 이번에 기정액보다 이번에 한 5억 원 정도가 반환이 된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이거는 작년도, 2024년도에 했던 사업인데 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양보다는 국비가 더 많이 교부가 돼서 저희들이 충분히 쓰고도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이번에 한 5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됐다는 얘기시죠?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그렇습니다.
○ 안성준 위원 :
향후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은 과장님이 별도로 하신 거는 없으신지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일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이제 복지부나 도에서 시군별로 이렇게 예산 배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국비가 좀 충분히 여유 있게 교부가 됐던 사안이고 또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는, 같은 사업의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 잔액을 봐가면서 좀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적절하게 예산 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네, 이창수 위원님.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내년도에 한번 예산 편성에 좀 참고 사항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복지회관이 이전해서 한 1년여 운영하고 있잖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제가 거기 한번 이렇게 가서 쭉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 정도 활용하려고 이 건물을 지었는가 이런 느낌이 제가 좀 들었어요.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 건물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예전에 보훈복지회관이 있을 때는 여성 한 분이 상근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또 새로 지은 데는 보니까 전일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시고 또 각 단체별로 반일제로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비 비중이 상당히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 투자한 만큼 보훈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금 그 시설 활용도가 얼마나 되고 있고 그러면 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할지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과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그런 고민을 좀 해서 내년에 예산에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거기 가서 그 건물의 이런 활용도를 보면서 앞으로... 제 느낌에는 비판이 제기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예방 차원에서 얘기드리는 거니까 한 번쯤 점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참고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훈복지회관은 일단 기본적으로 보훈 가족분들이 언제든지 방문해서 프로그램실이나 아니면 체력 단련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른 일반인 분들은 사실 와서 이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시설이긴 하지만 회의실이 저희들이 대회의실하고 프로그램실 두 군데를 갖고 있는데, 거기는 공익 목적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방을 또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홍보가 좀 되면 그 시설 이용은 조금씩 상향될 거라고 보고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지금 한 1년여 정도 됐으니까 이용 횟수나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과연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예산안보다는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좀 이렇게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 얘기를 들어서 함께 공유 좀 해보고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자랄 때부터 저소득층 계층에서 자라시면서 그 집이 아버지, 엄마가 저소득 혜택을 받고 이러면서,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생활비, 주거비 이런 걸 다 받으면서 자랐대요, 자라면서.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나오고 이제는 본인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렇게 만남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가 또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복지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자꾸만 예산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지자체도 복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이 지금 많이 늘 정도로 늘고 있는데 그런 실제 사례를 제가 며칠 전에 듣고 난 뒤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진 않았지만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런 혜택들이 돌아오고 또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여자 청년이에요.
청년인데 본인이 ‘이제는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감사를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 동해시 전체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련된 모든 공무원분들도 이 감사의 인사를 다 같이 한번 받아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우리 동해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복지 정책들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노인 복지,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구색을 갖추고 있어요.
제가 그 청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자립 형성을 위한 어떤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들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대충 보니까 이렇게 청년내일계좌 해서 청년들에게 주는 적금 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 박주현 위원 :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를 가지고 1 대 1 매칭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의 본인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두가지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어차피 자활,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닌다거나 의료나 주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국가에서 세심하게 지금 배려하고 있지만 자산 형성에 대한 어떤 사업들도 우리 과장님께서 발굴 좀 하시고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유념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복지과는 사실은 제가 감사의 말씀 한 한두 가지 드리고 방금 전 우리 박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결이 좀 비슷한 부분에 궁금한 거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히 복지팀, 이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시설이나 기관과 관련해서 장애 당사자들을 케어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같은 경우가 현장을 나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번에 한번 앞에 계신 우리 예결위원장님의 어떤 현장 방문 이후에 의견을 받으셔서 신속하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들이 진행돼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엄청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그 시설에도 직접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런 것들이 근로 환경 개선이나 복지 종사자들을 위한 부분에서 속도감과 예산의 집행 능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 특히 우리 복지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보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6.25 참전비부터 그다음에 보훈의 달 6월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건강 관련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다음에 제가 또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좀 운영해서 보훈과 관련된 함양 의식도 좀 고취해 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주차장 설치 통과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창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보훈회관의 어떤 활용도 부분에서도 그런 측면들도 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항상 응원드리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크지는 않은데요.
크지 않아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청년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대상 인원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지금 누적 인원이 약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누적이 한 20명 정도, 올해 연도로 치면 한.
○ 복지과장 조훈석 :
올해 신규로 발굴된 것이 5명 정도 되고요.
○ 정동수 위원 :
올해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24년도에 11명, 그전 23년도에 4명 이렇게 해서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제가 여기 보니까 금액이 180만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인원의 증가 폭에 따른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 복지과장 조훈석 :
이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증가, 올해 5명, 신규 가입자가 5명인데 조금 더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 금액도 또 변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원인은 조금 증가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러면 예상치 증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앞으로.
○ 정동수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의외로 제가 사실은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동해시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 허브의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것들을 유형별 내지는 연령별로 나눠서 본 위원이 지금 장애 부모님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장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청소년 시설과, 그러니까 체육교육과가 되겠죠.
체육교육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년 시설을 통해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심지어는 지금 방학 기간에도 거의 교육의 영역을 우리 지자체가 할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동해교육지원청에 방문을 해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교육의 영역에서는 교육대로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예산을 넘겨서 자조 모임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방학에 운영하는 것도 하지만 실제로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장애 청소년들은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맞춤형, 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소년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응도가 갈수록 좋고 프로그램이 점점 양질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비청소년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주기적으로 자주자주 제가 프로그램할 때마다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간담회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죠.
청년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자산을 형성해 주고, 좋은 제도지 않습니까?
한 1 대 1 매칭이고 지자체가 해주니까.
그런데 이게 해당 당사자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도 제한을 시키다 보니까.
1명, 2명, 3명 이렇게 잘금잘금.
그래서 혹시 우리 지방재원이, 우리 순수 시비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도비 지원도 좀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서도 이런 부분들을 취약계층만 제한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영역의 폭을 확대시키는, 제가 교육의 영역은 지금 제안했던 게 뭐냐 하면 비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속에 장애인이 들어가는 게 통합이라고 얘기는 하나 실제로 해보면 통합의 효과를 못 얻어냅니다.
그래서 장애인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해서 지금 정착이 된 상태에서 역통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만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에 비장애인이 들어오는데 그 폭이 너무 넓으니까 전부를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선 지능인 그다음에 느린 학습자까지 포용하는 형태로 역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 형성 사업도 혹시 가능하다 그러면 취약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가까운 영역을 조금 확대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도 좀 어떻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복지 제도라는 거는 항상 다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긴 한데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까지 대상으로 돼 있고 한데 일반 장애인 분들까지 그런 확대시키거나 새로이 발굴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맙습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과장님이 되시고 나서 지금 예산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이렇게 과장님 되셨는데 좀 기분도 남다르실 것 같고 막 떨리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일이 엄청나게 막 다가오는 것 같은데?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처음 하는 자리라서 많이 긴장되고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이렇게 검토해 봤는데 예상외 질문이 나올까 조금 긴장도 되고 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4페이지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이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거는 강원도 ‘특화형 100세시대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동해역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은 초기 사업비로 물품 구입하는 거고요.
이 시장형 사업으로 어르신 일자리가 스무 자리가 더 추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자리 인건비는 5,34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 5,000만 원은 초기 사업비, 그러니까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그런데 한번 이거 잘 보시면 사업 개요에 보세요.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철도공사 동해역 구내식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존에 거기 구내식당이 있었어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동해역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니어 클럽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에 물품들이 있지만 또 사업을 하면서 새로 필요한 물품도 해야 되고 시설비에 필요한 부분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세시대의 어르신 일자리로 선정이 되면 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그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 해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 경우가 지금도 있어요.
시내도 있고 있는데 이게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우선 자영업 하시는 분하고 경쟁 체제가 돼요.
요즘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식당하고 경쟁이 되게 돼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어떤 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 구내식당을 아예 없애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상이 되는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분들이 우리 시 전체의,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보면 상류층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임금 노동자로서 급여를 보면 상류층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영업자에게도 이게 피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봤을 때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송정동에 저소득층에게 이용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 그나마 저소득층들의 어떻게 보면 복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여기 구내식당이 없게 되면 점심 식사를 밖에 나가서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철도 공사도 본인들이 복지 차원에서 하려고 그러면 본인들 예산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 거기 민간... 만약 운영하시는 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줘서 운영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이런 식으로 커피숍을 하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특정 계층의 혜택이 된다든가 값이 저렴해서, 예를 들어서 점심값이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식당은 저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소득이 낮은 분들이 그런 데 가서 식사를 한 끼라도 해결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데에 이 식당을 하는 거는 진짜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어르신 일자리가 지역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르신 일자리에서 예전에는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을 위주로 많이 했지만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늘지 않은 실정이고요.
지금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시장형 일자리 특화형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또 어르신 공익형 사업 같은 경우는 제한된 근로 시간과 정해진 금액이 있지만 시장형은 어르신들이... 물론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생계유지로 모두 하시겠지만 어르신 일자리에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분들의 수입이 주소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공익형 시장형 이런 얘기했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장형 사업 자체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노인 일자리를 하는 이유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 보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령 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 수입 때문에 고령층들이 생활을 해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형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이 경쟁 업종, 민간 업종하고 경쟁함으로 해서 그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어요.
커피숍 같은 예를 단적인 예로 한번 들께요.
상당히 여기가 가격이 저렴해요.
그러면 그 부근에 민간이 투자한 이 커피숍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해시가 보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빈 건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가 문 닫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노인 일자리가 왜 하게 됐는지 근본적 이유 그다음에 시장형 일자리 문제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앞으로 공모 사업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특히 철도공사 다니는 노동자들 있잖아요.
이분들 상대로 이런 식으로 세금을 써서 밥값을, 소득 보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송정동에 저소득층 노인들을 상대로 식당을 한다면 그나마 저는 노인 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송정동에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철도공사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이런 사업을 해요?
그래서 대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여튼 향후에 사업 신청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시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하여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창수 위원님의 말을 좀 더 받아서 그럼 동해역에 있는 기존 사업자는 포기한 건가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아마 사업을,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안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기존에 하던 사람이 포기를 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예상 이용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우리 이런 사업하는데 몇 명이 이용하니 그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이 기존 사업자가 포기했다고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은 소득은 안 내도 되죠?
적자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그건 아니고요.
○ 최이순 위원 :
그렇죠, 맞죠.
다 보전해 주니까 음식은 싸게 파는 거고 그분들은 월급만 받아가면 되고 이 일자리에 있어 사업장에서는 적자가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비, 시비 다 보충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아까 이창수 위원님처럼 철도 노동자들이 바깥에 나와서, 송정, 제가 며칠 전에 송정을 갔다 왔어요.
그 사업, 자영업자들 정말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안 하면 그분들 나와서 식사하실 거 아닙니까?
송정을 또, 자영업자를 또 두 번 죽이는 건데 우리 동해 시니어가 지금 몇 호점까지 있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시니어의 시장형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최이순 위원 :
그냥 뭐 통틀어서 우리 20몇 호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돈가스점 이렇게 해서.
파악 못 하고 있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호점까지는 확인 못 하지만.
○ 최이순 위원 :
여기 팀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몇 호까지 있죠?
북삼동, 북삼초등학교 앞에.
○ 위원장 김향정 :
그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로팀장 이영옥 :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거기 북삼초등학교 옆에가 27호점인가 돼 있습니다, 돈가스 집이.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위원님.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파악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일단은 시니어가 내가 볼 때 그럼 이거 지금 27호까지인가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 우리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나?
‘이런 것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대표적인 데가 저기 감추사 쪽에 있는 그 지역 상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거기 보리밥집 하나 있죠, 시니어 사업장?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거기 50m 떨어지면 찌개, 또 찌개집이 있어요, 맞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찌개가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 옆에 보면 도시락 배달하는 데 있고, 거기에 네 군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권이 정말 힘들다. 이거 뭐 다 몰아서 우리한테만 오냐?’ 보리밥 6,000원, 7,000원, 요즘 8,000원 받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옆에 식당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좀 하지 말자 그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동해시가 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 1등 해서 상 받은 적 있죠, 포상금?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3,500만 원 받은 적 있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작년에 4,000만 원 받았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전에 3,500 받고요?
그럼 동해시가 인구가 8만 6,000명밖에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들은 이런 사업을 할 줄 몰라서 상을 안 받았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 사업이랑.
○ 최이순 위원 :
그 지역의 상권이 위협을 받을까 봐 일부러 안 하는 사업을 동해시는 왜 이렇게 기를 쓰고 하시는지, 이거 4,000만 원 받아서 뭐 이득 됩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저희 시니어에서 하는 시장형 사업은 이분들이 다른 일반 소상공인이 하는 것처럼.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동해시가.
1등 해서 3,500만 원 받고 4,000.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그거는 시장형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전반적으로.
○ 최이순 위원 :
그래서 이런,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동해시보다 인구 많은 동 하나만 해도 10만, 20만이 넘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 서울 지자체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안 해요.
다 안 하는데 왜 동해시는 제일 앞장서서 하는지.
그거 뭐 동네 어르신들 몇 분 일자리 준다고 해서 평생 일해 온 식당들 다 죽이는 겁니까,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저희 시장형 일자리, 시장형 사업에서 지역 상인들과 어떤 대립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해서 어르신 일자리에서는 점심시간을 제한한다든가 하루에 100그릇에 한정한다든가 이런 제한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시장형 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공익형보다는 조금 높지만 최소한의 소득을 갖고 갈 수 있게끔 제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점심시간을 제외한다는 겁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업무.
○ 최이순 위원 :
점심시간을 제외, 점심시간은 안 하겠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아니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한정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루에 그릇 수를 100그릇에 한정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대부분의 식당에 매출이 가장 많은 게 점심식사 아니에요?
점심시간, 여기 우리 시니어 보면 10시부터 2시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최이순 위원 :
그럼 다른 업체하고 경쟁하는 거죠.
저녁때 요즘 누가 뭐 식당 가서 밥 먹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그래서 그 식당 같은 경우는 하루 100인분 이렇게 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것도 얘기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줄이는 거.
저번에 보리밥집 제가 파악했어요, 파악하니까.
거의 한 150그릇 이상 나갔는데 줄 서 있고 재료가 떨어져서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지 말라고요.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쟁이 맞습니까?
도에서 돈 주고, 시에서 돈 주고 적자 보든 말든 가격은 싸게 팔고 옆에 상권은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고.
상인들하고 동의했습니까?
간담회 했습니까?
상인들이 좋아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과장님,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두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든 공모 사업 선정이라는 거는 노력의 결과로 보이는데 한국철도공사 동해역 구내식당의 대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점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 이 제안이 먼저 들어왔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제안이 들어와서.
○ 안성준 위원 :
제안이 들어왔어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안성준 위원 :
조금 아쉬운 거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물론 공모 사업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를 조금 고민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봤을 때 사업 개요를 봤을 때 사업 기간이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7, 8, 9, 10, 11, 12, 6개월이고 추진 계획을 보면 동해역 구내식당 리모델링 완료 및 사업개시가 10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게 예산이 서면 저희가 기간은 그렇게 정했지만 추경 심의가 끝나면 예산을 쓸 수 있을 때 보조금 교부를 하고 시설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은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요, 이게 초기 사업비 지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시죠?
그렇지 않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이거는 특화형으로 됐을 때 도에서 초기 사업비로 나가는 거고.
○ 안성준 위원 :
그러니까 시비 50%, 도비 50% 해서 2,500씩 해서 이게 물품 구입비라고 그랬잖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안성준 위원 :
물품 구입비...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시설.
○ 안성준 위원 :
안에 시설비잖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시설비하고,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저는 사업 개요, 추진 계획, 물품 구입비를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되는 부분에서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제가 좀 혼선이 생기거든요.
물론 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추진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제가 혼선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 사업은...
○ 안성준 위원 :
혹시 팀장님, 누가 보완 설명하실 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요는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이제 선정한...
○ 안성준 위원 :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이게 절차라는 게 쭉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 구체적인... 그런데 이게 개요, 사업 기간, 추진 계획, 물품 구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안맞는 것 같아서 혼선이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향정 :
잠시만요, 안 위원님.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십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팀장님이 이번에 이 사업이... 먼저 신청이 된 다음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보다.
○ 위원장 김향정 :
하고 나서 오셨다 하더라도 여기 오시면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답변을 위원님께서 원하실 때에는 마스크를 벗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나 답변을 못 하시게 되면 자료를 나중에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이 사업은 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지만 이건 계속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초기 자본을 받아서 이게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계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은 시니어 클럽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진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이 나간 이후... 식당 시설이나 물품 집기나 이런 거를 구입하고 사업은 바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 자료를 조금 더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올해는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시작할 겁니다.
○ 안성준 위원 :
언제부터인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거는 9월, 10월이면, 9월 예산 심의가 끝나고 보조금 저희가 집행을 하면 사업은 바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러면 초기 사업비가 이제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안성준 위원 :
그 안에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안성준 위원 :
안에 집기?
그래요, 우리가 이 집기를 5,000만 원을 주고 한국철도공사 동해역 구내식당에서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한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거는 초기 시설, 특화형 일자리로 선정이 됐을 때 시장형 사업의 초기 자본으로 도에서 정해준 비용이고요.
거기서 필요한 기존의 집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추가 구입을 하고 남은 예산은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반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럼 그 이후에 비용 부분, 사업비 부분도 계속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는데.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그다음에 이거는 시장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어르신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사업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어찌 됐든 그전에 우리 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의 민원에 대한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 추진에 대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구체적인 어떤 부분이 나오면 별도로 저희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62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교사 파견’ 관련돼서 시비 추가분, 이 부분 잠깐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제가 제출하신 설명서도 좀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쭉 봤는데.
약 한 5,700 정도가 2명 추가분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5,700 정도 보니까 이게 3월부터 아동복지 교사 2명이 추가된 거고 소급 적용되는 거네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맞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기존에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아동복지센터인지, 어디입니까, 한 2명 정도가 추가됐던 곳이, 지역아동센터 같은데?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1명씩 배치가 됐는데 그동안에 퇴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 연초에 2명이 추가로 채용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더 추가로 세운 부분이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지금 우리 동해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그 자료를 보긴 봤는데 그럼 기존에 2명이면 한 2곳 정도에서 지금 요구 사항이 들어온 거네요, 이 2명이라는 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럼 나머지 지역아동센터는 이 보조 선생님들이 다 계십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14개소고요.
○ 박주현 위원 :
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번에 추가, 당초에 추가 2명 채용이 돼서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지금 2명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한 군데는 원하지 않아서 저희가 배치를 안 했고 한 군데는 지금 한 분이 2개 지역아동센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한 선생님이 두 곳을 지금 커버를 하고 계시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박주현 위원 :
그렇게 해서 1명이 되고 또 1명은 부족분 되고 또 한 곳은 원하지 않아서 없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보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센터장님들의 어떤 재량으로 채용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분들은 저희 시 공무직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한 군데서는 이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를 안 한 거고 한 분 부족한 부분은, 그거는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 박주현 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제도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시비로 지금 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 시비로 충족, 그러니까 나머지 열두 분도 시비로 우리가 다 예산을 세운 겁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 부분은 국비 사업이고요.
아동복지 교사는 국비 사업이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시비 추가로.
○ 박주현 위원 :
부족분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박주현 위원 :
그러면 내년부터는 국비가 다 매칭이 되는 거네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박주현 위원 :
이 두 분 분량 부분도?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최대한 반영해서 세우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라도 잘 챙겨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왔던, 분분했던 예산 부분은 과장님, 그거는 아마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도 아마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신 위원님들도 있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적으로 자세하게 파악을 했으면 하니까 그거는 정리하셔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각 위원님들께.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정동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페이지 수는 255페이지예요.
어린이 쪽인데요.
거기 보시면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 이번에 부분이 있는데.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이게 당초에 예산이 이제 7,000에서 3,000이 증액된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 예산 기정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뭐가 생긴 겁니까, 대상지가 따로?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법인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거는 재원이 변경된 거죠.
○ 정동수 위원 :
재원만 변경된 거예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국비에서 균특으로?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재원이 변경된 거고 아까 말씀하신 7,00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저희 천곡어린이집 화장실이 이게 많이 노후화가 돼서 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시비 추가를 더 세운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3,000만 원을?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 수 보면 2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는, 예산서는 250페이지,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5페이지입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경로당 개보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이게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아시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건축과, 당연히 건축과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하고 하는데 이 사업의 취지, 에너지 성능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데 우리 건축과 동해시가 지원 대상 여러 군데 중에서 도서관, 보건소 여러 가지 노유자시설도 있지만 딱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번에 했지 않습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그렇게 해서 사실은 강원도 지자체에서 최다 선정이 됐습니다.
신청은 경로당은 한 30개 정도 신청을 해서 무려 21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우리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뜬금없이 왜 건축과 얘기를 하나 하지만 경로당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한 37억 정도 되고 국비 26억에 우리 예산도 거의 한 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에.
그리고 우리는 또 연례적으로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한 경로당 개보수 시설 개선도 꾸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만 가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의 경로당에 어떤 진단을 해야 되는 전문적인 분야의 분들하고 그다음에 아마도 우리 가족과의 직원분이 해서 이렇게 다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청을 하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우리 경로당에 뭔가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꾸미고 시설도 고치고 한다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된다고 또 믿는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면 ‘이런 게 뭐냐?’ 이러면 또 모르는 분들은 이거 와서 공무원들이 와서 다 조사하고 파악해 갔으니까 매년마다 경로당 좀 고쳐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 하니까 ‘아마 가족과에서 해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부서 간과 협의를 해서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올해도 지금 올 연말까지 쓰고자 하는 사업 예산 자체가 1억 4,500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추경에는 5,500이 더 추가됐지만.
그러면 어찌 됐든 한 1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1년간 우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로 본 사업이 내년부터 되겠지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21군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계시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좀 잘 설명을 못 해주시면 조사를 해 가고 파악을 해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된다고 그냥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 데들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30군데를 조사했는데 30군데가 다 선정이 된다 하면 그 규모가 크고 작든 간에 좀 선정이라도 돼서 손이라도 댄다 하면 되겠는데 30군데를 신청해서 21군데가 되면 나머지 9군데는 탈락된 거 아닙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정동수 위원 :
그 9군데는, 그럼 9군데는 조사만 해 가고 언제쯤 되고 사업은 언제쯤 되는 걸로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 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아예 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렇습니다.’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이런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은 했지만 안타깝게 좀 그거 했는데 일단 급한 거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어떤 부분에서 가능한지 좀 따져보고 안 되면 내년에 예산이라도 잡아서 한번 정리해 보겠다.’라든가 이런 사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런 일이 왜 생겼지, 여태껏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어르신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려운 시절 사셨던 분들이 가급적이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공무원분들이 설명을 하면 수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근저에 제가 쭉 보면서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라고 판단을 해보니까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내용은 어찌 보면 모르시는 시민분들이 볼 때는 유사한데 운영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구나.’,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고 개보수하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예산 확보가 되는 대로 잘 챙겨봤다가 꾸준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공모로 해서 되는 건데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올려보는 형국이니까 되면 천만다행이고 지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멘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나름대로 좀 가장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막연한 행정에 불신을 하는 게 싫어요.
행정에서도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할 때는 행정을 신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주 작은 부분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 사이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제가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사례들이 벌어졌고 내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서가 서로 다르고 정보나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가 돼서 현장에 전달이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차피 경로당은 지속적으로 기능도 그렇고 물품도 그렇고 시설이고 다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도 나가고 하니까 최소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30개 경로당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선정이 돼서 이런이런 사업으로 저번에 조사해 갔던 게 진행이 될 건데 이거는 한 내년이나 돼서 내년 말이든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으니까 꼭 됩니다.’, ‘이거는 그때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좀 이번에 선정이 좀 못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챙겨서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꾸준히 좀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건축과가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인 가족과에서 그런 멘트들을 꼭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저희가 30개 경로당을 그린 리모델링 신청을 해서 20개 선정되고 하나는 대기 상태이고요.
선정이 안 된 데는 제가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갔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오해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설계나 이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에너지 효율하고 관련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 설계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선정된 경로당은 저희가 어떤 순위나 이런 거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선정이 되지 않은 신청 시설은 다 우리 시 소유 노후 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급한 부분은 시비를 들여서 차차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 환경 정비로 해서, 개보수로 해서 5,500만 원은 최근에 급하게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 사업비는 추가로 시비를 세운 겁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사업 위치에 되어 있는 경로당 네 군데도 있는데 이 중에, 개중에 그린 리모델링의 대상 됐던 데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닌 데도 있을 거 있고 하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렇게 구별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르신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아니면 ‘이번에 그린 리모델링 신청했는데 떨어져서 좀 안타깝게 됐는데 대신 저희들이 보니까 시급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정비 사업을 우리 예산으로 이번에 진행합니다.’라든가 그런 것들도 조금 찬찬히 설명을 좀 부탁해 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동호 위원님.
○ 이동호 위원 :
과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위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해서 5,340만 원이,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때문에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이동호 위원 :
이거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매년 나가야, 지출돼야 될 금액이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이거는 그 사이에 변경 내시... 특화형 일자리에서 선정된 부분은 시장형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업비 지원하는 거고요.
그 외에 우리가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런 쪽에 예산 변경이 있어서 5,340만 원은 아까 취업형 20자리에 대한 운영비, 시장형 사업단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추가 변경 내시에 따른 어르신 일자리 인건비에.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이동호 위원 :
그렇죠, 현재보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 이동호 위원 :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인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아까 2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말씀을.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그거는 아까 특화형에 참여하는 시장형 어르신의 인건비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시장형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 이동호 위원 :
운영비로?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운영비와 그 외에 다른 사업에서 예산 변경에 따른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 이동호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제가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 특화형이잖아요?
특화형, 우리가 이렇게 보면, 보통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노인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가 보면 공공근로라든가 환경 정비 아주 단순한 직업들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특화형이라면 여기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을 배치해야 되겠다.
물론 어떤 분들이나 식당에 종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 하셨던 분들을 위주로 선발해서 청결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걸,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중시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배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지금 보면 아마 배치되는 게 지금 특화형된 게 이거하고 식당들하고 참기름하고 도시락 배달 이런 거죠?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시장형 사업은.
○ 이동호 위원 :
특화형 사업이, 어르신들이 보면 젊었을 때에 자기 전공했던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분야를 좀 더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관광 안내원이라든가 또 청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라든가 그런 걸 연구하셔서 이런 걸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이동호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원래는 가족과 질의가 저는 항상 몇 개 있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여러 질의를 많이 받으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가족과장 직무대리 김미경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향정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민원과장 최용봉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안성준 위원님.
○ 안성준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과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 3억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안성준 위원 :
증액된 항목 중에서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비가 3억 4,000만 원 증감이 됐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총 기정액이 한 6억 원 정도 됐었고 그래서 총 예산액이 한 10억 원 정도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올해 국비 확보는 얼마나 혹시나 하신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이건 또 당초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 안성준 위원 :
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한 7~8,000만 원 국비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면?
○ 지적재조사팀장 이나현 :
지적재조사팀장 이나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맞습니까?
○ 지적재조사팀장 이나현 :
네, 그건 그런데 측량비고요.
지금 이번에 세운 거는 조정금이라고 면적 증감에 대해서 조정금 정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 안성준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적재조사 사업이 15억 원이 어떻게든 편성이 됐고 국비 확보는 한 1억 7~8,000 정도가 국비 확보가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전국적으로 보면 2025년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한 417억 원 정도가 국비로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381개 사업지구가 대부분이 국비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까지 전국에 한 26만에서 63만 필지에 대한 사업이 추진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우리 좀, 제가 국비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정금이라는 거는 사실 국비와 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한다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경계 조정 단계에서 땅이 A 분이 가지고 계신 게 B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을 가지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땅을 넘긴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두 당사자가 못 하니 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받을 건 받고 줄 건 준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이 조정금이 줄 거를 우리가 마련해서 드리고 다른 거는 세입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셔야지 사업비는 국비로 받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조정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몰랐던 부분에서 제가 잘 들었고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고맙습니다.
○ 안성준 위원 :
전체적인 지적재조사의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국비에 대한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노력하겠습니다.
○ 안성준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지적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북부 향로 문화의 집 있는 부분, 그쪽으로부터 해서 동해 묵호 노인복지관 있는 쪽으로, 그쪽이 전부 우리가 재조사 막 다 들어갔었잖아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박주현 위원 :
들어가고 제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시에서 와서 조사 다 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정금을 통해서인지 어쩐지 하여튼 ‘금액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시 재조사를 또 한 번 더 신청을 했다.’ 이러면서 기다리시던데 본 위원이 뭘 여쭤보고 싶으냐 하면 그 시간들이 꽤 지난 시간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확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박주현 위원 :
물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목적을 띠고는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그런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기다리시는 느낌들이 있으셔요.
그리고 또 한 곳 같은 경우는 ‘언제쯤 다시 재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이런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진행 속도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조정금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분들에게 땅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수 매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진행, 이런 속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일단 저희 시는 105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강원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요건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끼리 서로 그런 합의점을 좀 찾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신다 그러면 설명회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진행도 바로바로 처리를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또 우리 과장님하고 소통을 한번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땅을 사서 식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재조사 기간이어서 이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이제 끝났어요, 조사가.
그럼 우리 동네 옆집하고 있으면 내가 그러면 식당을 차리기 위해서는 내가 끝났으니까 내가 가능한지 아니면 동해시 전부가 다 끝날 때까지...
○ 민원과장 최용봉 :
지적재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렇게 지정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 지구가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하기는 어렵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좀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사업이 끝난 분들이 다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는 한 번 우리가 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건 없어요.
○ 최이순 위원 :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의 민원을 받았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이제 끝났어요.
끝나서 내가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허가가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 집은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동해시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
○ 민원과장 최용봉 :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 최이순 위원 :
그건 아니죠?
○ 민원과장 최용봉 :
개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건축 분야면 건축 분야 아니면 우리 보건 분야면 보건 분야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지적재조사가 끝났다 그러면 내 땅은 정확히 경계가 설 거 아니에요, 맞죠?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렇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건물 짓는 데 전혀 문제없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그러니까 경계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신청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먼저 끝난 집들은 식당을 지을 수 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게 봅니다.
○ 최이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 정동수 위원 :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인데요.
우리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부분입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 정동수 위원 :
사실 이 사업은 거의 저희 9대 의회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향정 의원이 제안을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굉장히 보람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그렇습니다.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 700만 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어요.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네.
○ 정동수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상자가 취약계층입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아닙니다.
○ 정동수 위원 :
아니죠?
○ 민원과장 최용봉 :
이 대상자가 좀 늘은 배경은 지난해에 청소년들이 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 발급을 받으면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받은 부분들이 올해 받을 부분하고 합쳐져서 있다 보니까 이 인원이 좀 늘어나게 보이는 허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증액 사유인데 이게 대상자 증가 사유가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중간에 바뀌었나?
그 다음에 대상 청소년이 갑자기 급증했나?
만약에 증가한다면, 증가할 수도 있겠죠.
외부에서 이사를 와서 외부에서 유입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진짜 취약계층으로 제한하는 게 중간에 바뀌었다면 취약계층의 증가가 있나?
여러 가지 좀 궁금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전년도에 미처 받지 못했던 분들이 이월 승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민원과장 최용봉 :
네, 정확히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동수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꾸준히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감사합니다.
○ 정동수 위원 :
더불어서 담당하고 있는 팀원과 팀장님께도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최용봉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이자 수입이 10억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가 자금을 운영을 합니다.
한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1,240억 정도 저희가 예금에 예치를 하거나 그렇게 자금을 운영하는데 2023년, 2024년, 25년 이렇게 연도가 지나오면서 예금 이자가 점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하는 기간은 같지만 그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율이 점점 줄어들어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대, 3.1%, 3%대로 많이 운영이 됐고요.
24년도에는 2.76~2.78%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25년도에는 점점 이율이 내려가서 지금 2.2%에서부터 2.6%까지 그 사이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 세입이 약 한 이자가 10억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전국의 지자체들이 금고, 이자율을 제가 보니까 행자부에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일부, 순위도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자체별로 이게 편차가 엄청 심해서요.
제가 알기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거를 공개하는 걸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다른 지자체는 왜 수입이 평가를 좋게 받는지 우리 지자체보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 추계가 지금 보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추계를 잘못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금리가 한국은행 금리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변동 폭이 그렇게 30%가 줄 정도로 크지는 않은데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점검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지자체들은 어떤 이유인지 이 담당 부서의 공무원분들이 저는 그런 지자체에 가서 좋은 건 배워야 된다고 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농협하고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계약을 제가 알기로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럼 우리가 뭘 놓치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이자 수익이 금리가 낮은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좀 그런 것을 했으면 향후에 보고해 줄 수 있으면 금년 내에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제가 지금 부연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그게 급격하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자금 운용을 하다 보면 1개월 예치를 하는 경우가 있고 3개월 예치, 6개월 예치, 12개월 예치 자금을 예치를 하고 운영을 합니다.
자금 운용 기간에 따른 이자율이 변동이 된 거지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식으로 몇 개월 단위로 운용을 하는지 그것도 제가 알아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이라 해서 지적한 건 제가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예를 들어 6개월 예치를 한 거예요, 계약을.
그런데 5개월 반 만에 우리가 필요해서 찾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름 사이에 이자율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공유재산 변상금 및 위약금’ 해서 기정 예산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한 3,800만 원 늘었어요.
수입액이 늘 거라고 예측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춘미 :
이거는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부과를 해서 당초에는 세입이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부과를 한 상황이라 세입에 반영이.
그러면 이걸 부과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누군지는 지금 특정할 수 없지만 A라는 분이 우리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과한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이게 제가 왜 보려고 그러냐 하면 보통 이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는 재산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보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박주현 위원님.
○ 박주현 위원 :
네, 과장님 저도 공공예금 이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박주현 위원 :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도 해주시고 또 반영을 해주십사 해서 행감 때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기존에 지금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5거든요.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낮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FOMC(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지금 낮출 예상을 하고 있어요, 9월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국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가계 대출, 빚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낮추질 않았어요, 않아서 그대로 2.5%로 지금 유지가 돼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 간에 거래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농협이나 이런 데는 지금 이 금리보다는 기본적으로 더 높습니다, 전부.
전부 다 높은데 아까 과장님이 그 예치 기간 때문에 이런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이 지금 수익이 발생이 덜 됐잖아요?
사실 우리 동해시의 지자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예금 이자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 6개월 예치하는 거, 3개월 예치하는 거, 1년 예치하는 거, 5년 예치하는 거 이 부분에 따라서 이율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데.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장기로 넣어라.’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이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3,000이다.
그러면 1,000, 1,000, 1,000 이렇게 나눠서라도, 우리가 바로 대략 1년 내에 쓰지 않는 예측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장기로 집어넣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짜고 운영 부서에서, 회계 부서에서도 지금 운영을 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조건 목돈을 그냥 공공예금, 우리가 기본 예금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그냥 다 넣어서 예치 그 기간만 조정을 해서 하지 마시고 그 돈 또한 조금 나눠서 1년 정도 넣을 수 있는 곳, 2년 정도 넣을 수 있는 곳에 넣어서 조금 더 금리를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는 MMF(Money Market Funds)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MMF 같은 경우는 일반 이자보다는 훨씬 높으면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MMF를 좀 펀드 쪽이지만 기본적으로 다 사용하거든요.
이런 쪽의 상품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박주현 위원 :
이 일반적인 어떤 금리를, 우리는 지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큰 시장이란 말이에요, 농협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로 계약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중 6개월짜리를 똑같이 적용받지 말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우린 6개월이, 예를 들어서 ‘일반은 2.5다.’ 이러면 ‘우리는 한 3.5, 4.5’ 이 정도로 우리가 트라이를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의 묘미를 갖추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정당하게 예금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거론이 됐으니까 이거는 좀 전투적으로 한번 잘 시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저희가 28년 9월에 만기가 되는 예탁금이 있고요.
그거는 이율이 이제 3.9%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사실 시 세입이 늘어나는 게 좋지.
○ 박주현 위원 :
당연하죠.
○ 회계과장 전춘미 :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네, 특히나 MM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재정을 투자해서 재정으로 우리가 더 충족시키는 거는 우리의 능력인 것 같아요.
한번 발휘해 주세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박주현 위원 :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정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 최이순 위원 :
네, 과장님, 이자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아까 그 자금 운용을 1,240억 정도를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8월 말 기준, 이거는 계속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예산받아서 사업을 한 달 후에 한다, 두 달 후에 한다 이렇게 되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8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보통 요즘에 이자가 2.2% 정도가 되나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저희가 지금 장기, 정기 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게 1개월짜리는 2.1%,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2.1% 그다음에 3개월은 2.2% 그다음에 거의 2.4, 12개월 경우에는 2.4% 그다음에 2년일 경우에는 또다시 낮아져서 2.25%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23년도에 3%였고 24년도에 2.6%고 25년도에 2.2%면.
○ 회계과장 전춘미 :
평균치를 말씀드렸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러면 이게 10억씩 안 줄고 1,240억을 기준으로 하면 한 5억밖에 줄지 않는데, 1년에?
○ 회계과장 전춘미 :
1,240억은 제가 말씀드린 게 2022년부터 25년까지 전부 다가 1,240억이 아니라 8월 말 기준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운영하는 돈이 1,240억 원이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게 2023년에도 금액이 다르고 2024년에도 금액이 다릅니다.
○ 최이순 위원 :
그럼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240억이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위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것도 여기 포함되나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기금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기금은 여기 없고요?
그럼 우리 기금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이자 몇 퍼센트를 받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이순 위원 :
그건 1년씩 계약하는 거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위원 :
그거 계약도.
○ 회계과장 전춘미 :
그거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최이순 위원 :
네, 그거는 그러면 자료 좀 보내주세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년부터 이제 운용, 금리 및 계약 기간.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정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확인 후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위원장 김향정 :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김향정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출석공무원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 겸임)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 직무대리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회계과장전춘미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