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9월 1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및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1.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7.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1.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8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최이순 의원과 김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먼저, 8만 6천여명의 시민의 행복과 동해시의 미래를 위해 고민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민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속에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중앙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 기조에 발맞추고 시민불편해소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8.5%인 535억 원이 증가한 총 6,822억 원으로, 일반회계 6,064억 원, 특별회계 758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49억 원으로 세외수입 3억, 지방교부세 173억, 조정교부금 2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2억 원, 보전수입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 시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20억 원, 동해페이 캐시백 추가지원 26억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등 2억 5,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5억 원, 제61회 강원특별자치도민체전, 전국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안전망 강화 및 도로·교통 인프라 등 정주환경 개선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도심 내 노후 CCTV 교체 1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2억 원, 폐가 및 공가 정비 1억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1억 8,000만 원, 산불진화창고 조성 및 산불진화 임도 개설 9억 3,000만 원, 혼잡구간 우회 도로개설 3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시민불편 해소 및 취약계층 복지분야 주요 사업으로 마을안길 및 보도정비 15억 원, 시민 공공체육시설 개선사업 5억 원, 주요 산책·등산로 및 관광지, 공원 정비 15억 원, 도로변 환경정비 5억 원, 백세건강스포츠센터 건립사업 2억 원, 경로당 및 노인요양원 시설개선 5억 원, 어르신 일자리 및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1억 원, 장애인 돌봄서비스 및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등 2억 원, 아동 돌봄 및 어린이집 시설개선 등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 772억 원에서 14억 원이 감액된 75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1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15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재투자 적립금을 1억 4,000만 원을 경정하여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 등에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수선유지비 등 2억 원 증액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1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귀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시민들에게 희망과 변화를 드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3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0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각종 조례안 4건 등 총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28일 실시한 사전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 :
기획예산담당관 이선우입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등록, 영향 분석, 정비 등 전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여 체계적인 행정규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동해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규제 등록 및 규제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는 규제의 신설 또는 등록된 규제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 규칙이 공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규제심사에 관한 사항으로는 규제심사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입법안에 규제 사항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 영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항을 공포하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심사 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는 사항과 공무원에 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세부 사항은 첨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와 제8조에서 제10조는 재외 국민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10조는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는 통·반 단위로 청구인 서명부를 작성하고 안 제12조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제16조는 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마지막으로 주민투표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 이창수 의원 :
저... 질의, 제가 질의할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수정안을 좀 내겠습니다.
사전 토의 때 얘기했듯이 현재까지 이제 개최 실적이 없는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를 상설화보다는 비상설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을 '시장은 주민투표가 있는 경우에 즉시 심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5항의 적용 상위법 조항을 법 제9조제2항에서 법 제12조제1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창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이창수 의원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김향정, 정동수 의원님,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님, 이창수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수 의원)
(10시 4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동해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전염성 질환'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적절한 표현인 '감염성 질환'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10조제3항에서 누락된 주어인 '수탁자는'을 명시함으로써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 '성별 특성'에서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계획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복지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확한 용어 사용을 위해 '전염성 질환'을 '감염성 질환'으로 하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일본식 법률 용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하며, 안 제10조제3항에서 누락된 주어인 '수탁자는'을 명시하고, 조문의 흐름상 불필요한 어구인 '운영에 있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것에서 '장애유형별·성별·연령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4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가족과장 김미경입니다.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노인의 재가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관리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합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로 결정합니다.
수탁기관은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중시하며 수탁기관 적격성 심사에서 관내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방문 요양 급여 제공에 따른 자격 차별 및 방문요양 제공 규모에 대한 제한을 두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사업과 도시락 배달 사업 그리고 노인 돌봄형 사업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과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과장님, 하여튼 이거와 관련해서 사전 토의 때 장시간 토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확인하는 차에 제가 조금 얘기 드리면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이제 공고를 할 거 아닙니까, 모집 공고?
그럴 때, 그 토의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모집 공고를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마이크 끄고 발언) 네.
○ 이창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님.
○ 정동수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 토의 때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요.
오늘 이제 설명 들어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이 좀 안배가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부터 시작되는 통합 재가 속에서 우리 시의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어떤 시설이 이제 제대로 좀 모습을 갖추는 것 같고 지금 전환, 시설화 전환으로 인해서 부설기관의 어떤 역할에서 완전한 독립의 형태로 가서 많은 것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수행 기관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고 바깥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철저하게 좀 기준을 지키셔 가지고 배점의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이 시설화를 통해서 지역의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조문들도 다 정리가 되고 전국 지역 단위로 입찰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시설화로 인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동의하실 겁니다.
기관의 수행 기관의 선정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기준을 잡아주십사 하는 당부들이 아마 같은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덧붙여 본 의원이 가능하다면 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가능하면 이제 수정 발의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위탁 기간이 지금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설화로 전환하는 게 지금 처음이고 또 어떤 기관이 어떻게 지금 들어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역의 부분을 운영을 해보다 보면 통합 재가가 시작되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될 텐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이제...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한 5년의 민간위탁을 하고 하다 보면 한 기관이 한 10년씩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위탁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둬서 운영을 해서 그 시행착오 여부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어떤지 싶어서 우리 부서의 의견을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마이크 끄고 발언) 재가복지 시설을... 처음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시행하던 3개 사업 외에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과 도시락 배달 사업이 추가가 돼서 사실 그 업무량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으로는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돼 있지만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수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 토의 때 충분히 논의된 부분인데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시민분들 중에서 이제 언젠가 모든 시민분들이 이제 통합 재가의 영역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도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언급을 드린 거고 아까 우리 저희 동료 의원이신 이창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의 어떤 깊은 고민들을 잘 담으셔 가지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고민과 결과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감사합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지난 사전 안건 토의 때도 충분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선정하실 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족과장직무대리 김미경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도에 취득 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은 총 2건입니다.
녹지과 업무 관련 사항으로 취득 2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건물 2개 동 연면적 599㎡(평방미터)와 토지 1개 필지 6,265㎡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비천동 189번지로 비천 산림복지단지 편입 부지 확보를 위함입니다.
당초 시유 재산인 용정동 산 109번지와 교환 취득하는 것으로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습니다만 이후 시유 재산인 용정동 산 109번지가 도로 개설 영향에 따른 지형 변화로 교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협의 취득으로 변경하여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 취득 2개 동입니다.
위치는 초구동 408-29번지, 408-30번지입니다.
408-29번지에는 건축 면적 302㎡ 1층 규모로 산불진화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며, 408-30번지에는 건축 면적 297㎡ 1층 규모로 산불대응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2년 동해시 대형 산불을 비롯하여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산불 예방 및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창고와 산불대응센터 조성을 통하여 체계적인 장비 관리와 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 감시 및 효율적인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재산 목록 순서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비천산림복지단지 편입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진화창고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 최이순 의원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의원 :
그 408-30번지하고 408-29번지에 건물을 2개 동을 사는 거죠?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그리고 그다음...
○ 회계과장 전춘미 :
신축하는 겁니다.
○ 최이순 의원 :
아, 신축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최이순 의원 :
땅은 매입을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시유지입니다.
○ 최이순 의원 :
아, 시유지입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최이순 의원 :
여기다가 이제 2개 동을 짓겠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그렇습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
○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이거는 녹지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 결정난 거죠, 이게?
이거와 관련해서...
○ 녹지과장 심광진 :
저희가 올해, 올해 도에다가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게 좁아가지고 지금 현황을 보면 이제 저기 지금 갖고 있는 시설이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컨테이너 박스 5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여름철에 순찰 나왔다 좀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데 샤워 시설이 없어요, 여기가.
○ 이창수 의원 :
네.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래서 올해, 올해 초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럼 이게 여기 지금 시청 뒤에... 시청 별관 앞에 있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거기 있습니다, 입구에...
○ 이창수 의원 :
그거 전체를 이전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아니, 이전은 아니고 신축해서 가겠다는 거죠.
○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근데 여기 이제 재산의 취득 사유 및 용도에 보면 산불 감시 종사자 해가지고 공무원 및 진화대 등 진화 인력을 이전하겠다는 건데...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공무원 분들도 거기로 가시는 건가요?
○ 녹지과장 심광진 :
거기는 산불 진화대원들만...
○ 이창수 의원 :
그렇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그렇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공무원은 안 가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근무는 거기서 안 하고 우리가 지시만 하니까.
○ 이창수 의원 :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여기 그러니까 시청 별관 앞에 있는 것을 이전한다고 보면 되네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전, 신축한다고 보시면.
○ 이창수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산불대응센터 및 산불진화창고’ 해서...
○ 녹지과장 심광진 :
그러니까 산불진화창고는 별도로 하나 짓고 센터도 하나 별도로 짓고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그 이전하면 나머지 그 부지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혹시 과별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그 시청 별관 앞에 이걸 이전할 경우에 그 부지는 어떻게 사용할 건지 논의된 게 있습니까, 혹시?
○ 녹지과장 심광진 :
아직은... 아직은 없습니다.
○ 이창수 의원 :
제가 이제 왜 이걸 얘기하냐면 예전에도 제가 거기 지금 시청 별관 앞에... 이건 회계과장님이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네.
○ 이창수 의원 :
지금 그 별관 앞이 행사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그때 장인대 국장님이 과장님 할 때 그거 좀 정비 좀 해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하고 해서 그 정비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 전 진화대 그 창고를 쓰던 데도 주차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청 뒤를 보면 주차장이 행사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행사가 있으면 주차장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도 주차장으로 조금 회계과에서 관계 부서하고 해서 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의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거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처 아직 저희가 컨테이너가 이전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는 없었지만 오늘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그거를 적극 반영해서 활용 계획을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라도 저는 이제 재산관리하는 회계과는 이렇게 되면 사후적으로 그 부지를 어떻게 쓰는가도 부서끼리 협의해서 용도를 정해서 이런 안건을 올릴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알겠습니다.
○ 이창수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이동호 의원님.
네, 과장님, 녹지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이게 산불진화대센터가 참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진화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 녹지과장 심광진 :
40명.
○ 녹지과장 심광진 :
40명.
○ 녹지과장 심광진 :
개인 관물대는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 녹지과장 심광진 :
좀 좁아서 한 90평대밖에 안 되거든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거기서 체류하는 시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불 진화대원들의 편의시설 이거는 좀 꼭 좀 염두에 두셔서 설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알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과장님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목록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1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첫째, 상위 법령 개정 및 자구를 수정하여 조문에 사용된 명칭과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훈 대상자, 다자녀 가정, 유공납세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차 요금 감면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경찰관서의 순찰 활동 지원을 위하여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을 위한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 밀접 지역이나 1인 거주 지역 등 우선 지역의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해시 종합버스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주차 요금 징수를 기존 ‘06시부터 20시까지’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현실화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감면 대상 확대와 적용 조건을 구체화하였으며, 과징금 부과 기준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 상한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적 변화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감면 대상 확대, 공공 안전 확보, 행정의 효율성을 모두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겸임이신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교통과장 김선옥 :
교통과장 김선옥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교통과장 김선옥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으로 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폭염 취약 계층 지원, 무더위 쉼터 지원 등 실질적 정책 추진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폭염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폭염 취약 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무더위 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논, 밭, 비닐하우스 등 폭염 취약 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안전과장 이인섭 :
안전과장 이인섭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안전과장 이인섭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과장 이인섭 :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1시 09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1항,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네, 안성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범죄 예방과 도시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 진흥위원회 구성에는 일부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빠져 있어 실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심의 및 자문 과정에서 도시 안전, 범죄 예방 등 다양한 시각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위원 구성 항목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할 경찰서에서 범죄 예방 진단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점입니다.
이는 공공디자인을 통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CPTED)와 연계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이 단순한 미관 중심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 기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동해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공공디자인 사업에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이며,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함께 실질적인 도시 디자인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전관택 :
도시과장 전관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도시과장 전관택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수 의원)
(11시 1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2항,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수 의원 :
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을 매개로 현대 생활에서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보듬어주며 시민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동해시와 농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하여 농가의 소득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치유농업 현안 등의 실태 조사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는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 의장 민귀희 :
소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정동수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7인) |
| 찬성의원(7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7. 동해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8. 2025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9. 동해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0. 동해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1. 동해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2. 동해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13. 휴회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보건소장 겸임)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 겸임)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 직무대리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산업정책과장심은정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윤성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교통과장 겸임)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농업기술센터소장박현주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