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7월 18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4.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6.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각종 의안 심의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 :
의회사무과장 장계화입니다.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의하여 이동호 의원 외 두 분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7월 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2항,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안성준 의원과 이동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향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향정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향정 의원입니다.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첫째, 동해신항 친수 공간 기본설계 용역에 반영된 추암 관광지 연계사업 추진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 방향과 주민·관광객의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1조3에 따른 예정지역 지원계획 수립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망상 한옥리조트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 시설 관리 및 유지 보수의 문제 등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 향상과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망상 한옥리조트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방문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1일간이며, 현장 방문 대상지는 총 2곳으로, 동해신항과 망상 한옥리조트입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방문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김향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김향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방문 계획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의안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2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오늘 계획된 안건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은 10시 20분까지 시간을 준수하여 2층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의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3건입니다.
안건별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 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6일 실시한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준 의원)
(10시 2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준 의원 :
안성준 의원입니다.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관내 자율방범대 활동의 실효성과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특히 경찰과의 협력적 방범 활동 체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우선 조문상 표기 오류 및 표현을 명확히 정비하였으며, 제2조에 동해경찰서장이라는 용어를 서장으로 약칭 정의하여 이후 조문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유형의 특별방범활동을 새롭게 정의하여 경찰이 연말, 연시,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추진하는 집중방범활동을 조례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4조와 5조에도 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의 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조례 중 일부 표기를 바로잡는 등의 자구 및 체계 정비를 병행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의 실질적인 방범 활동을 시기별, 상황별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자율방범대가 경찰과 함께 지역 공동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채시병 :
행정과장 채시병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과장 채시병 :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안성준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 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채시병 :
고맙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호 의원 :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의원입니다.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해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 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 무장애 도시의 정의를, 안 3조에 무장애 도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안 5조에서 동해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도로, 공원, 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 설계,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6조에는 동해시민은 스스로 주체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과 안 제8조에 따라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해당되는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이동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조훈석 :
복지과장 조훈석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복지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복지과장 조훈석 :
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이동호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정동수 의원.
○ 정동수 의원 :
네,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의원입니다.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법령 해석상 다른 조례와의 저촉 문제 등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간 우선 적용 원칙을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행정상 혼란과 해석 차이를 줄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제4조 적용 범위를 1항에 ‘다른 법령 조례’에서 ‘다른 조례’로 축소하고 2항에 조례 제정 개정 시 준수 의무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조례 간 관계 규정에 집중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정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조금 전에 정동수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정동수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동수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의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 진행 결과 출석 의원 8명 중 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30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작업환경이 위험성으로 인해 사고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이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농업인의 안전 의식을 증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 생산성의 증대, 안전한 농업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대상을 정하였고,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및 재정 지원 사항을 안 제4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은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담았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박주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불참하였으므로 행정복지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행정복지국장 심재희입니다.
○ 의장 민귀희 :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복지국장 심재희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의거 현장방문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
| 1.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2. 제354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3. 현장방문 계획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4. 동해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5. 동해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6. 동해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7. 휴회의 건 |
| 재석의원(8인) |
| 찬성의원(8인) |
|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시장심규언
- 부시장김정윤
- 행정복지국장심재희
- 경제산업국장신영선
- 문화관광국장임정규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이선우
- 홍보감사담당관이용빈
- 행정과장채시병
- 복지과장조훈석
- 가족과장 직무대리김미경
- 민원과장최용봉
- 세무과장홍일표
- 회계과장전춘미
- 경제과장임성빈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환경과장윤성규
- 해양수산과장신성대
- 문화예술과장김선옥
- 관광과장이진화
- 무릉전략과장김순기
- 평생학습과장김은서
- 안전과장이인섭
- 건설과장이달형
- 도시과장전관택
- 도시정비과장정하연
- 건축과장김헌수
- 녹지과장심광진
- 보건정책과장김혜정
- 예방관리과장지용만
- 상하수도사업소장홍성표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심도진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