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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제2차 본회의(2025.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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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9일(목) 10시 00분

장 소 : 동해시의회 2층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

8.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5.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6.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이순 의원)

7.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8.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9.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민귀희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7건 등 총 9건입니다.

안건별 질의·응답을 마친 후 안건의 찬반 의견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는 경우 미리 반대나 찬성의 뜻을 밝혀주시면 충분한 토론 진행 후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 운영을 위하여 사전 배부해 드린 서면 및 지난 18일 사전 토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2.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4 회계연도 동해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3억 6,760만 4,000원 중 3억 4,579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2,180만 6,000원... 6,000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의원상해보상금 2,460만 원, 영조물 배상금 2,534만 4,000원, 제설 장비 임차료 7,581만 원, 폭설로 인한 피해목 제거 4,220만 4,000원, 병원 진료 긴급 지원 8,372만 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9,219만 4,000원입니다.

본 예비비는 재난 지원 및 복구 등의 긴급한 사항에 지출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위촉, 해촉 사유 및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소송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사건의 소송 비용을 현실화하여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한 권익 보호와 행정부의 행정 업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 등 소송 비용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고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고문변호사의 직무 및 수당과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해 소송 비용 지원 범위 및 지원 한도를 심급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위원회 개최, 소송 비용 신청, 소송 결과 보고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소송 비용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에서 안 제3조제1항의 고문변호사 채용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는 의견, 검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 :

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기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네, 최이순 의원입니다.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중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 등 소송 비용 지원 조례」로 한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이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최이순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주현 의원)

(10시 0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현 의원 :

박주현 의원입니다.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 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장이 빈곤 아동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4조에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아동 빈곤 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가족과장 석해진 :

가족과장 석해진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과장님, 명퇴하시고 휴가 기간인데도 본연의 의무를 다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가족과장 석해진 :

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박주현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동해시장 제출)

5.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11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4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제출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결산상 세입·세출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6,897억 원으로 일반회계 6,326억 원과 특별회계 571억 원입니다.

세입은 7,213억 원, 세출은 5,778억 원, 차인잔액(差引殘額)은 1,435억 원입니다.

다음은 2쪽 다음 연도 이월액 현황입니다.

이월액 총액은 1,435억 원으로 명시이월 385억 원, 사고이월 142억 원, 계속비 이월 325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2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총 9개이며 2023년도 말 조성 이월액은 350억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 22억 원과 사용액 9억 6,000만 원을 차감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2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조성 잔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무제표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먼저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8,95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5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 운영의 운영 차액은 전년도 대비 62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등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액은 2024년 말 6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입니다.

2024년 성과 전략 목표 수는 8개, 정책 사업 목표 99개, 지표 수는 237개입니다.

초과 달성 사업 30개, 달성 사업 137개이며, 미 달성된 70개 정책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 자료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83조에 따라 동해시의회로부터 결산 검사위원 일곱 분이 위촉되어 25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인 사업 장기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억제와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에 대한 사항은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사업 집행 과정에 반영하고 세입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동해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녹지과 소관으로 토지 취득 1건입니다.

취득 재산은 이로동 산 302번지를 포함한 총 7필지 약 76만 9,000㎡(평방미터)입니다.

취득 사유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및 국산 목재 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 향후 산림 휴양 시설 부지 활용 등을 위함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1개의 필지는 협의 매수를 진행하고 6개의 필지는 법원 경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의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전춘미 :

회계과장 전춘미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의사 결정 순서에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님.

최이순 의원 :

과장님, 저기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그 취득 재산 토지 7필지를 6억 1,300만 원에 매입한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4차, 제4차 경매에서 한 이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가?

○ 회계과장 전춘미 :

지금 6월 18일 날에 경매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찰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 네...

최이순 의원 :

그러니까 이제 10억, 10억 8,400만 원으로 3차를 했는데 유찰돼서 그럼 4차는 한 6억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사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녹지과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이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네, 이창수 의원님.

이창수 의원 :

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라고 그랬는데 최이순 의원님하고 회계과장님 질의응답 과정이 좀 아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질의하면... 이게 여기 보면 최초 법원 감정가가 22억이잖아요?

지금 몇 번 유찰됐어요?

○ 회계과장 전춘미 :

지금 세 번 유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세 번 유찰되면 다음에 최저가가 얼마예요?

○ 회계과장 전춘미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창수 의원 :

그러면 녹지과장님, 얼마예요?

○ 녹지과장 심광진 :

4차에는 지금 한 7억 5,000 정도...

이창수 의원 :

그러니까요.

7억 5,000이 최저가죠?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러면 지금 최이순 의원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발언이 얘기가 틀리면 뒤에 계신 분들이 정정해 주셔야 되는데 마치 뭐 맞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최저가가 7억 5,000이면 아까 말씀한 6억 몇 천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예산이 10억을...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억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 의원 :

그렇죠,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발언할 때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으면 이거 담당 부서에서는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심광진 :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 의원 :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4차, 3차가 끝나고 4차 이제 경매 유찰 금액으로 지금 뒤로 가신 건지 아니면 저도 의문이 나서...

○ 회계과장 전춘미 :

4차 기일이 7월 21일로 지금 예정은 돼 있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전춘미 :

네.

○ 의장 민귀희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이순 의원)

(10시 22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

최이순 의원입니다.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최근 ESG 경영 규범화 및 준수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동해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ESG 경영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동해시장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요건을 조성하여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따라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안 제6조에 따라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자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경제과장 김남진 :

경제과장 김남진입니다.

○ 의장 민귀희 :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경제과장 김남진 :

네, 없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의 의원이신 최이순 의원께서 해주시고 필요시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7항,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해오름스포츠타운 내 새로 조성한 테니스장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관리위탁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위탁 시설에 대한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해오름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으로 센터 남측의 면적 9,200㎡(평방미터) 규모로 테니스장 6면과 조명타워 기록실과 휴게실, 남녀 화장실과 샤워장, 관람석 120석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 이후부터 별도 지정일까지로 하며 주요 위탁 사무는 해오름스포츠타운 내 테니스장 및 부속 시설 운영과 관리, 사용료 징수 및 수익금 관리 등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관리 위탁을 위한 부서 적정성 검토 사항입니다.

법률적 타당성과 공공체육시설의 주민 복지 증진은 물론 사업 공공성에 따른 적정성과 안정적인 책임 관리를 위해 기존 공공 체육시설을 운영 중인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8페이지 연도별 비용 추계표입니다.

세입 부분인 사용료 수입은 최대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 수입을 50%로 하여 2차 연도부터 2%씩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1차 연도인 올해 하반기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006년부터는 연간 운영을 전제로 매년 1.5% 이내의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분을 적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 :

체육교육과장 천수정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송영애 :

교통과장 송영애입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동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 사업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20조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법 개정 법령에 따른 교육 대상을 정비하고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 교육 근거와 교육 대상자별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그리고 교육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등을 구체화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사전 협의 및 입법예고 시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송영애 :

교통과장 송영애입니다.

○ 의장 민귀희 :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안성준 의원님.

안성준 의원 :

네,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준 의원입니다.

향후 상위 법령의 추가 위임 개정이 있을 경우를 고려하고 교육경비 주관의 명확화와 경비 전액 부담 문구 해석에 따른 예산 편성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합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제1항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교육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실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방금 안성준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성준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안성준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중인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김향정 의원, 정동수 의원, 안성준 의원, 박주현 의원, 이동호 의원, 이창수 의원, 민귀희 의원.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인감 증명 요구 사무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인감 증명서 제출 사항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의 일부 중 인감 증명서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로 수정하고 경미한 문구가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제15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을 제15조제2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 동의하였고 나머지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민귀희 :

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 안전과장 채시병 :

안전과장 채시병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 의장 민귀희 :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기간 중에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53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동해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동해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동해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해오름스포츠타운 테니스장 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동해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9. 동해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휴회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민귀희 최이순 박주현 이동호 이창수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 출석의원 8인

  • 민귀희
  • 최이순
  • 박주현
  • 이동호
  • 이창수
  • 안성준
  • 정동수
  • 김향정

○ 출석공무원

  • 안전도시국장장인대
  • 기획예산담당관김형기
  • 가족과장석해진
  • 세무과장채병창
  • 경제과장김남진
  • 회계과장전춘미
  • 산업정책과장이인섭
  • 체육교육과장천수정
  • 교통과장송영애
  • 안전과장채시병
  • 녹지과장심광진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장계화
  • 전문위원한만영
  • 전문위원유정희
  • 의사팀장강은희
  • 주무관이미현
  • 주무관김평근

○ 기록

  • 조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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