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8-01-03 조회수 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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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정낙진, 김진영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8. 1. 3 1. 조례명 : 동해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안이유 ○ 행정수요의 증가 및 동 기능의 본청 전환으로 사무실 공간 부족 - 지방청사의 1인당 표준설계면적 부족 : 2,544.6㎡ (기준 : 10,539㎡, 현청사면적 : 7,994.4㎡) ○ 청사내 회의 및 교육장소 전용공간 절대 부족 - 전산수요 증가에 따른 전산실확충 필요 (현재 119㎡→ 165㎡이상) - 각종 교육 및 회의실 전무 (400㎡이상 필요) ○ 청사신축시 막대한 예산소요로 재원의 일시확보가 지난하므로 장기간 청사건립기금 필요 (조성목표액 : 약300억원) - 현청사(1980. 10. 26 준공)의 향후 사용가능기간을 약23년 정도로 추정 하고, 2009년부터 15년간 매년마다 청사건립기금 20억원 조성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가. 기금조성을 위하여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 도록 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는 청사건축비 및 청사건립관련 경비지출에 한함 (안 제3조) 다.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동해 시 재정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1월24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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