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11-29 조회수 3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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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정낙진, 이영희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7. 11. 29 1. 조례명 : 동해시 해수욕장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동해시 및 마을관리 해수욕장(관광지)에서 개최되는 기업·단체·사업자의 이벤트를 활성화하여 피서객 유치를 도모하고 나. 이벤트 유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공(시유지)의 사전 확보 및 유치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가. 이벤트유치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나. 시장이 이벤트 장소를 사전 확보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다. 이벤트 참가자 모집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13조) 라. 참가자의 자격 및 사용의 취소(안 제17조) 마.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참가가 취소된 때에 시설물등의 철거 및 원상 회복의무 관한 사항(안 제18조) 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30-2591.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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