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11-29 조회수 37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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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정낙진, 김진영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7. 11. 29 1. 조례명 : 동해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가. 동해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최되기 위한 방안을 연구·모색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역 브랜드화 및 실질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나. 축제시기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축제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구성하여 상설 운영하므로써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자료수집을 통하여 발전적 방안을 강구하고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가. 축제추진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전문화된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4조) 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축제의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함(안 제10조) 라. 위원회에 감사 2명을 두어 회계감사등을 실시토록 함(안 제11조) 마.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사무국 관계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12월13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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