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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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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05-17 조회수 3993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발의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김혜숙, 김진영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2.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 붙임 파일 참조) 
  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와 시
       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
       직 위원 정수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함 (안 제7조)
  다. 여성의 공직참여 촉진을 위해 보직관리. 승진. 포상 등에서 양성평등
       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요보호여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여성, 노인여성, 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함 (안 제13조)
  마.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
       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여성발전기금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
  바. 여성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행.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함 (안 제17
       조)
  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 수립과 관
       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여성발전
       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19조 내지 제29조)
     ※「동해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운영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
  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
       여 여성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0조 내지 제
       39조)
     ※「동해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이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 6. 6일까지 동해시 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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