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조회수 4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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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발의(발의의원: 김혜숙, 김진영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관람편의를 높여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체육시설 별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 한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 하도록 함(안제4조제1항)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제4조제2항) 다.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함(안제 5조) 라.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 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 하도록 함(안제6조)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 록 함.(안부칙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1. 24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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