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의회소식 > 공지사항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공지사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조회수 4197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발의(발의의원: 김혜숙, 김진영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최적의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제안이유
  현재 대다수 공연 및 관람시설 내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이 
관람하기 불편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어 일정 비율의 관람석을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관람편의를 높여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체육시설 별로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
       한  관람석  설치기준 좌석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
       하도록 함(안제4조제1항)
  나.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 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제4조제2항)
  다.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대피통로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함(안제 5조) 
  라. 장애인 등의 보호자 관람석을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최적관람석
       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 하도록 함(안제6조)
  마. 기존의 공연장 등은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2년간 유예하도
       록 함.(안부칙제2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1. 24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체 793, 77/80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공지] 2024년도 동해시의회 부패방지의무교육 이수 현황 의회사무과 2025-03-14 5935
[공지] 2024년 동해시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의회사무과 2024-12-20 5271
33 제161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처리 결과 알림 동해시의회 2007-03-30 4277
32 제15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안처리사항 알림 동해시의회 2007-02-14 4259
31 동해시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7-02-08 4163
30 제158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의안처리 결과 알림 동해시의회 2006-12-22 4253
29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4198
28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4294
27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4914
26 제156회 동해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안처리 결과 알림 동해시의회 2006-10-25 4381
25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처리 결과 알림 동해시의회 2006-09-27 4465
24 의원민원상담관제 운영 안내 동해시의회 2006-09-07 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