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6-11-07 조회수 4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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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시민 의견 청취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홍순만, 이영희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동해시 경로당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 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 붙임 파일 참조) 가.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 지 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 비,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반환규정을 정함(안 제4조) 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9조) 마. 시장이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6. 11. 24일 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0-2590, 2583 FAX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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