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5-11-21 조회수 4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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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
의원 발의로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 제안이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되어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안 제3조) 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도로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의 하수도시설의 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 보수, 재해우려가 있 는 시설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한다.(안 제5조) 다.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한다.(안 제6조) 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530- 2590, 팩스 :531-87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05. 11. 21 동해시의회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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