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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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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5-11-21 조회수 4198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민 의견 청취

   의원 발의로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 제안이유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되어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안 제3조)
     나. 공동주택단지 내의 주도로 유지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의 하수도시설의 보수 및 준설, 주민복리시설 보수, 재해우려가 있
          는 시설의 보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 외  
          의 공동시설에 대하여  지원한다.(안 제5조)
     다. 한번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
          주택에 대하여 우선지원 한다.(안 제6조)
     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동해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12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전화:530-
      2590, 팩스 :531-874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조례안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005.   11.   21

                                          동해시의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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