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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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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Admin 2010-08-17 조회수 366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동해시의회 의원발의로 제정코자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제132조 규정에의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0. 8. 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2. 제안이유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확산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의 상권위축은 물론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하므로 대규모 점포와 중ㆍ소 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시키고 지역 유통업계의 균형발전 도모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지역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 시행하도록 규정 (안 제3조)
     1)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 사업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 등
  나. 대규모 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권장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1) 지역주민 채용
    2) 지역 농ㆍ축산물 및 지역상품 납품 확대
    3) 현금 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 등
  다.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 (안 제5조)
    1)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2) 협의회는 분기별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
  라. 상생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제 8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수렴기간 : 2010.8. 17 ~ 8. 31(15일간)

6. 의견제출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전문위원실,전화 530-259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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