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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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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8-09-24 조회수 3839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의원발의(김혜숙, 김진엽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8.   9.   24 

1. 조례명 : 동해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o 수도요금과 함께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절감되는 비용을 교육기자재 구입등 교육환경
     개선에 투자하여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30%를 감면함.
      (안 제2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0-2591, 530-2592, 펙스 :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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