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8-09-24 조회수 3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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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수도급수 조례를 의원발의(김혜숙, 김진엽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8. 9. 24 1. 조례명 : 동해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o「수도법」(법률 제8370호 07. 4. 11)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해 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도법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o 교육재정의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도요금을 감면하여 줌으로 써 절감되는 비용을 교육기자재 구입등 교육환경개선에 투자하여 교육 재정확충 및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도법」제17조"를 "「수도법」제38조"로 함(안 제1조) 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함 (안 제37조제6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0월 14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0-2591, 530-2592, 펙스 :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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