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동해시의회 2008-09-03 조회수 3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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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이영희, 김진영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08. 9. 3 1. 조례명 : 동해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의 교육시설과 학업여 건 등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경비 지원을 통한 시민 정주의식 함양으로 미래지향적인 교육도시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명칭변 경(안 제1조) 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을 현행 시세 수입액의 "4퍼센트"를 "7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며, 국.도비 보조사업(교육경비에 한한다)에 대한 시비부담액은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외의 보조금으로 한다.(안 제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9월 12 일까지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30-2590, 530-2592, 펙스 : 531-8745)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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