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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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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6-11-02 조회수 2356
동해시의회 공고 2016 – 15호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11. 2.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7년도 동해시의원에 지급할 월정수당을 「지방자치법」제33조에 따라 동해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7년 동해시 의원 월정수당 지급금액으로 인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동해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1,782,000원”을 “1,835,000원”으로 인상 변경함. (안 제3조 제2항)
※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 적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