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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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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8-11-07 조회수 913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8–16호

『동해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 11. 7.
동 해 시 의 회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