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2015-06-23 조회수 2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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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5 - 12호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동해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6. .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세대에서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로 의료복지 서비스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명 변경 - 「동해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에서 「동해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 ○“저소득주민”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설명(안 제2조)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7 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 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hobaek33@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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