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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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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5-06-23 조회수 2738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5 - 11호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6.  24.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제4조, 제13조에 따른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동해시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사항(안 제5조 ~ 제6조)
라. 운영비지원, 이용제한, 지도감독에 관한사항(안 제7조 ~ 제9조)
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 위원의 해촉, 간사에 관한사항(안 제12조 ~ 제14조)
사.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15조)
아. 조례의 준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제17조)
자. 위탁사무 및 위원회구성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 (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mail : hobaek33@korea.kr, 문의전화 : 033-530-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