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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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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5-04-27 조회수 2730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5 - 7호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 4.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자녀의 군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 규정 신설(안 제23조제1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 의장(참조:의회전문위원) 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mail:hobaek33@korea.kr 연락전화 033-530-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