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03-19 조회수 31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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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7호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3. 19.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그동안 관계법령의 시설 및 운영기준 등에 미달되어 노인복지여가시설인 경로당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 환 등 여가활동을 영위해 온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지원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나.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제4조) 다.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은 동해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라. 소규모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동해시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마. 법령위반 및 사용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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